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제1호에 따른 위원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행정국장, 대외협력담당관, 감사관, 각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2. 28., 2018. 2. 5., 2019. 2. 28.>
③ 시행령 제2조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위원회는 제2항의 위원 중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위원과 민간위원 5명 이상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은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2., 2015. 12. 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안을 제출한 해당과의 담당사무관·장학관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회의 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2조제2항 제2호의 안건
2. 긴급을 요하는 의안으로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안건
3. 정리적 의미의 개정 등 단순·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
[전문개정 2018. 2. 5.]
② 간사는 법제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9. 2. 17., 2010. 8. 16.>
③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대구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은 교육국장, 각 과장, 담당관, 단장(홍보담당관 및 학교생활문화과장을 제외한다)이 된다”를 “위원은 본청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 단, 홍보담당관 및 학교생활문화과장을 제외한다”로 한다.
⑨ 생략
이 규칙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하되,”를 “하되, 1회에 한하여”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구광역시교육청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하되,”를 “하되, 1회에 한하여”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대구광역시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대구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하되,”를 “하되, 1회에 한하여”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대구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각 과장 및 교육시설지원단장”을 “각 과장”으로 한다.
⑪ ∼ ⑬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대구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안전담당관, 감사관, 각 과장, 예산법무담당서기관”을“감사관, 각 과장”으로 한다.
⑥ ~ <2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