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 3. 1.] [대구광역시교육청규칙 제763호, 2019. 2.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 , 제10조 , 제11조 및 제12조제2항 과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부터 제4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ㆍ과장 등의 직무) 담당관·과장 및 부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담당관의 설치) ① 교육감 밑에 대외협력담당관을 둔다.

②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을 둔다.

제4조(대외협력담당관) ① 대외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의 4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2. 다채널 다매체에 의한 대시민 직접 홍보

3. 보도자료 발굴 및 배포

4. 교육관련 기사 스크랩 및 관리

5. 교육시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6. 교육과 교육행정에 대한 여론 조사·분석

7. 대구교육 홍보물 제작

8. 홍보평가에 관한 사항

9. 교육청 홈페이지 운영

10. 각종 인터뷰 및 취재 지원

11. 기자실 운영, 방송자료 및 보도자료 관리

12. 그 밖에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3. 시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14.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사항의 수감 및 결과 처리

15.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6. 대구교육정책의 발표와 언론 브리핑 등 대변인의 기능

제5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개방형직위로 하되, 3급 또는 4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이나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체감사계획의 수립·조정·실시 및 결과처리

2. 국회·감사원·교육부 등 중앙부처의 감사수감 및 결과처리

3.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사립의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한 감사 실시 및 처리

4.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청원·진정·비위 및 첩보 사항의 조사처리

5.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처리

7. 기관 청렴도 개선과 부패방지 업무

8. 망실·훼손 사고의 조사처리

9. 조사·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10.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11.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공무원 범죄 통보사항 조사 및 처리

12.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원가산정 및 설계·공법의 적정성 심사

13. 각종 계약의 설계변경 내역 및 금액의 적정성 심사

14. 감사 결과 처분사항 심의·조정

제6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미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융합인재과, 체육보건과 및 생활문화과를 둔다.

② 국장·미래교육과장·유아특수교육과장·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융합인재과장·생활문화과장은 장학관으로, 체육보건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미래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2. 초등학교·중학교·일반계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과교실제에 관한 사항

4. 독서인문교육 및 학교 도서관에 관한 사항

5. 학교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6.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학습 규제에 관한 사항

8. 교육기부 관련 사항

9. 인정도서 심사·심의, 지역교과서 개발에 관한 사항

10. 국제인증 교육과정(IB)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교육정책 관련 교육·연구기관의 설립·폐지 필요성 검토 및 운영 지도

12. 대구미래교육연구원 운영 지도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유아특수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특수학교(급)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학 기획 및 학예행사 지도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연구학교 지정 및 관리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실수업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 및 조정

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자격·인사·교육·상훈·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8.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채용 시험

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석교사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강사 및 기간제교사 등 계약제 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

1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관리·교육 및 상훈에 관한 사항

13.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운영 지도

14. 대구광역시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15. 특수학교 진로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16. 유아교육·보육 협력사업 지원

17. 유치원 원아 생활지도

18.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 지도

19. 유치원 입학금·수업료의 책정에 관한 사항

20.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21. 유치원 원아모집에 관한 사항

22. 유아·특수교육 기관 설립·폐지 필요성 검토 및 운영 지도

⑤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학 기획 및 학예행사 지도에 관한 사항

2. 기초학습부진아 지도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연구학교 지정 및 관리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실수업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 및 조정

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자격·인사·교육·상훈·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8.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과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채용 시험 및 유치원, 특수학교 교원의 채용 시험

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석교사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강사 및 기간제 교사 등 계약제 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

1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관리·교육 및 상훈에 관한 사항

13. 교원의 안전망(교권보호) 구축에 관한 사항

1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15.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관리

1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영어교육에 관한 사항

17.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국제화특구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18.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행복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과서수급에 관한 사항

20.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21. 사교육 경감대책에 관한 사항

22.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학교·고등학교의 장학 기획 및 학예행사 지도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구설비 계획 수립 및 조정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4. 고등학교 학생 배정관리

5. 대학입시에 관한 사항

6. 입학사정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연구학교 지정 및 관리

8.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실수업 개선에 관한 사항

9. 중학교·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고등학교 배정에 관한 사항

10. 기숙형 공립고 및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영어교육에 관한 사항

12.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

13.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운영 지도

14. 교육연수기관의 설립·폐지 필요성 검토 및 운영 지도

15.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운영 지도

16. 대구글로벌교육센터 및 대구글로벌스테이션 운영 지도

17. 대구협력학습지원센터 및 참자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18. 여성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1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자격·인사·교육·상훈·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0.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21.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과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채용 시험

2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2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석교사 운영에 관한 사항

2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강사 및 기간제 교사 등 계약제 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

25. 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관리·교육 및 상훈에 관한 사항

2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과서수급에 관한 사항

27. 중학교·고등학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28. 후원학교 명칭 승인에 관한 사항

2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국제화특구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0.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31.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관한 사항

3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행복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융합인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고등학교의 과학교과 운영 및 장학지도, 학예행사 주관·지도

2.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 학예행사 주관·지도

3.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정보교과 운영 및 장학지도, 학예행사 주관·지도

4.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5.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교육에 관한 사항

7. 학교교육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조정(유치원 제외)

8. 과학·수학·정보·기술·직업 관련 교육·연구기관의 설립·폐지 필요성 검토 및 운영 지도

9. 과학·정보 교과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실험·실습 시설 및 설비 확보 계획 수립·조정·관리

10. 학교 교육정보화 기자재 지원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지원(유치원 제외)

11. 과학·정보 교육 및 특성화고등학교 전문교과 관련 직무 연수에 관한 사항

12.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산학협동 및 현장실습(취업) 지도

13. 특성화고등학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4.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15. 대구창의융합교육원 운영 지도

16. 취업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17. 학내전산망 구축지원에 관한 사항

18. 창의교육에 관한 사항

19. 수학교육 관련 사항

⑧ 체육보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부모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체육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

3. 학교의 체육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조정 및 관리지도

4. 체육행사 주관 및 지도

5. 체육 장학생 선발 관리

6. 체육교육기관의 설립·폐지 필요성 검토 및 운영지도

7. 학교운동부 관리 지도

8. 학교환경위생 관리 지도

9. 학생 건강검사 및 별도검사 관리

10.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난치병 학생 지원 및 관리

12.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3. 정비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4. 학교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지도

15. 보건교육 관리 지도

16. 보건교사 등 직무연수 실시

17.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18. 학생 정신건강 관리 및 정서행동특성검사 운영

19. 생명존중 교육 및 학생 자살 관련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20. 황사, 미세먼지, 폭염 피해예방 추진

21.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

⑨ 생활문화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업무 총괄

2.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예방기본계획 수립 지원

3. 관할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조치

4. 학생생활규칙, 학생생활지도 기록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학교폭력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6.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지원에 관한 사항

7. 가해학생 조치 및 재활치료에 관한 사항

8. 가해·피해학생의 상담·치료·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

9. 117학교폭력신고센터의 운영 지원

10.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Wee 프로젝트 운영

12. 또래상담, 또래중재, 학급총회, 학생자치법정 등 또래 활동에 관한 사항

13. 지역사회 밥상머리교육 실천 범국민 캠페인, 학교폭력근절 캠페인 추진

14.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생 생활지도

15. 학생회 운영 지도

16. 청소년(단체 포함) 지도에 관한 사항

17.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18.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에 관한 사항

19. 학생수련기관의 설립·폐지 필요성 검토 및 운영 지도

20. 대구학생문화센터·대구교육해양수련원·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및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운영 지도

21. 민주시민교육·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22. 예술교육과 예술행사에 관한 사항

23. 계기·훈화교육에 관한 사항

24. 학생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25.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26. 대안교육 관련 계획 수립 및 지도

27. 대안교육 관련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및 운영 지도

28. 대안교실 지정 및 운영

29.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단 구성 및 운영

30. 공·사립학교 교원의 학생 대상 성비위 사안 조사 등에 관한 사항

31.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의 학습지원·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32. 장기결석자 관리 및 의무교육관리 전담기구 관련 사항

제7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학교운영과, 교육복지과, 회계정보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학교운영과장·교육복지과장·회계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행사 및 문서(수발·보존)에 관한 사항

2. 청사 및 차량의 유지관리

3. 선거사무

4. 본청의 직원 후생 및 구내식당 관리

5. 지방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상훈·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공적심사협의회 운영

7. 공무원단체와의 교섭에 관한 사항

8.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

9. 민원실 운영

10. 민원서비스의 개선

11. 행정서비스헌장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2. 고등학교 전·입학 및 고등학교 학생 현원관리

13. 학점은행제 사무에 관한 사항

14. 기록관(문서실) 운영

15. 교육통계의 작성·분석

16. 교육정보통계시스템에 관한 사항

17.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18.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에 관한 사항

19.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운영(BRM 포함)에 관한 사항

20.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1.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22. 기관장 일정관리 및 비서업무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청 내 다른 국·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학교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급편제, 학생배치계획의 수립

3. 학생배치 협의에 관한 사항

4. 중·고등학교의 학군·학구의 조정

5. 산업체 부설학교 및 산업체 특별학급의 설립·폐지

6. 학교법인의 설립·폐지 및 지도

7. 사립학교의 교비회계관리 지도

8. 사립학교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9.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10. 공·사립 학교의 시설 개방 및 주민이용에 관한 지도

⑤ 교육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의 교육복지정책 총괄·기획·조정 및 평가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교육여건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4. 교육복지 관련 민·관 협력 업무

5.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연금·대부·주택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7.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8.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9. 저소득층 자녀 학비감면 및 학비 지원

10. 학교급식 식생활 개선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관한 사항

11. 학교급식관계자 교육·연수

12. 학교급식비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에 관한 사항

14. 학교급식 위탁에 관한 사항

15. 급식종사자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16. 학교 우유급식에 관한 사항

17.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및 관리 대책 수립·추진

18. 학교급식 시설설비·조리기구·식재료 안전성 검사 및 평가

19.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교육) 및 사고대응

20. 학교 구내식당·매점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21.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2. 평생교육시설 운영지도 총괄(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폐지 포함)

23. 학원 및 교습소 운영에 관한 사항

24. 공익·비영리 법인의 설립·해산 및 운영 지도

25. 공공도서관·대구교육박물관 운영 지도

26. 평생교육 관련 기관 설립·폐지 필요성 검토 및 운영 지도(학교평생교육시설 제외)

⑥ 회계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경리·수납 및 결산

2.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및 보관

3. 지방채(일시차입금을 포함한다)의 발행 및 상환

4. 입학금·수업료 책정에 관한 사항(유치원 제외)

5. 물품의 출납 보관 및 관리 총괄

6. 민간자본 및 각종 외부지원금 관리 업무 총괄

7. 자원재활용, 물자절약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총괄

8. 물품의 구매·조달 및 시설공사의 계약

9. 급여 통합지급 및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

10. 교육행정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11.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지원

12. 에듀파인시스템 운영·지원

13. 대구교육망 운영에 관한 사항

14.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15. 대구교육사이버안전센터 운영

16. 대구교육통합전산센터 운영 지도

17. 업무용인증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8. 정보화책임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19.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0.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⑦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의 각종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조정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신축·증축·개축·전면리모델링 및 교육환경개선의 설계 및 공사 집행·관리

3. 본청·직속기관의 신축·증축·개축·전면리모델링의 설계 및 공사 집행·관리

4. 교육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운영 관리 및 정부지급금 지급

5.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기관의 문화재조사 관련 사항

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시설사업시행계획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과 관련된 사항

7.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기관의 건축 등의 승인·협의와 관련된 사항

8.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9.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기관의 시설안전계획 수립 및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0.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과학실·보건실·도서관 현대화 및 영어교육 관련 시설 구축에 대한 기술자문

11.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관리

12. 교육시설계획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개축심의위원회 등 시설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

13. 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 운영 지도

14. 교육시설 관련 기관 설립·폐지 필요성 검토 및 운영 지도

15. 학생 배치 계획에 따른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정책지원국) ① 정책지원국에 기획조정과, 행정안전과 및 예산법무과를 둔다.

② 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획조정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안전과장·예산법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종합 조정

2. 국가주요시책 등 관리

3. 주요업무 및 지시사항에 대한 심사평가

4. 시·도교육청 평가 수감 및 산하기관 평가 실시

5. 대구교육백서 및 대구교육사 발간 자료의 수집·정리 및 보존

6. 교육정책의 개발·시범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정책일몰제에 관한 사항

8. 외국과의 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교육정책 네트워크 관련 해외교육 정보 제공

10. 교원단체와의 교섭에 관한 사항

11. 학교(교원 등)업무경감에 관한 사항

12. 행정개선 및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3. 학교인력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4.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지방사무이양 업무에 관한 사항

15. 학교자율화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 및 정원(교원 제외)의 관리

2. 교육행정기관의 설립·폐지에 관한 사항

3. 전결처리 사항의 조정

4.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5. 성과관리 및 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6. 각종 위원회 지도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직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교육안전·비상대비 업무 총괄

9.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종합지휘

10. 수학여행 및 각종 현장학습에 관한 사항(사전안전영향평가제 운영 포함)

11. 학교안전사고예방 종합계획(지역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

12. 자연·사회 재난대응계획 수립 및 운영

13. 재난·안전사고 대응 및 훈련 지원

14. 기타 교육안전 관련 제도 개선 및 관리

15.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 지도

16. 충무계획 수립 및 통제

17. 보안업무

18. 직장 민방위, 사회복무요원 및 공직자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⑤ 예산법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운용

2. 중기교육재정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재정 투·융자 심사에 관한 사항

4. 특별재정수요사업비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방채 발행의 기본계획 수립

7.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관리에 관한 사항

8. 예비비 관리에 관한 사항

9.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교육경비보조금 유치·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교회계 관리 지도 및 학교운영비 지원

12.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원 및 학교 발전기금의 관리 지도

13. 조례·규칙·훈령안의 심사 및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항

14. 소송사무의 총괄 및 수행

15.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16.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17. 교육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제9조(원장)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기획부, 연수부, 글로벌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부장·연수부장 및 글로벌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원 운영 기획 및 조정

2. 교원 연수계획 수립 및 연수 운영 결과 분석

3. 규정심의위원회 조직·운영

4. 도서실 운영

5. 그 밖에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과정 편성 및 교재 개발·제작

2. 연수생의 등록 및 생활지도

3. 자체 교육요원 연수 및 강사 초빙

4. 연수생 평가업무 및 결과분석

5. 연수생의 학적·성적 관리 및 상벌

6. 실험실습실·자료실 운영 및 시청각 기교재 관리

7. 그 밖에 연수에 관한 사항

⑤ 글로벌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구글로벌교육센터 운영

2. 대구글로벌스테이션 운영

3. 대구외국어영재교육원 운영

4. 영어교사 연수 및 수업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5. 영어도서실 운영

6. 실용영어교실 운영

7. 그 밖에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에 관한 사항

⑥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총무·내부행사·문서 및 보안관리

2. 인사·복무·급여·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3. 시설 및 차량관리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및 보건실 운영

7. 지방공무원 연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부에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부속시설의 설치)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연수원의 부속시설로 대구글로벌교육센터 및 대구글로벌스테이션을 두며, 그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글로벌교육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65길 46

2. 대구글로벌스테이션: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지하 2410

제12조(원장) 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 대구창의융합교육원(이하 "창의융합교육원"이라 한다)에 과학교육부, 정보교육부, 영재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과학교육부장·정보교육부장·영재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과학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의융합교육원의 운영기획 및 조정

2. 과학 및 발명 교육 관련 연수 운영

3. 과학교육 관련 대회 및 행사 주관

4. 대구학생과학관·대구녹색학습원 운영

5. 과학 관련 기자재 및 교구관리

6. 발명교육센터 운영

7. 과학실, 아카이브실 등 교육시설 운영

8. 그 밖에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④ 정보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보 관련 연수 운영

2. 소프트웨어교육지원·체험센터 운영

3. 소프트웨어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4. 정보화 관련 대회 및 행사주관

5. 정보교육 관련 시설 및 기자재 관리

6. 창의융합교육원 홈페이지 및 연수시스템 운영

7. 그 밖에 정보교육에 관한 사항

⑤ 영재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재교육실태 조사·분석

2. 영재교육 관련 연수 운영

3. 영재교육지원센터 운영

4. 대구과학영재교육원·대구문예창작영재교육원 운영

5. 영재교육기관 운영 지원

6. 그 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⑥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내부행사·문서 및 보안관리

2. 인사·복무·급여·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3. 청사 및 차량관리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부속시설의 설치) 조례 제16조 에 따라 창의융합교육원의 부속시설로 대구녹색학습원을 두며, 그 위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3170이다.

제15조(관장) 대구학생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6조(하부조직) ① 문화센터에 총무부 및 운영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운영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내부행사·문서 및 보안관리

2. 인사·복무·급여·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3. 시설·차량·물품 및 재산 관리·운영

4.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각종 도서 등 공중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6. 각종 시설 사용 허가

7.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

2. 심신 수련 및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 운영

3. 학교 축제 문화 지원 및 관리

4.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및 지도

5. 문학·연극·영화·음악·미술·체육 활동 등을 위한 시설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운영

6. 어학·정보화 능력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7. 취미교실·교양강좌 개설 및 운영

8. 대구예술영재교육원 운영 지도

9.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사회 교육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원장) 대구미래교육연구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8조(하부조직) ① 대구미래교육연구원(이하"미래교육연구원"이라 한다)에 교수학습지원부, 교육과정평가부, 교육정책연구부 및 행정정보부를 둔다.

② 교수학습지원부장·교육과정평가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교육정책연구부장은 교육연구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행정정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수학습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교육 연구, 기획 및 조정

2.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3. 대구교육포털 운영

4. 교수학습시스템 관리 및 운영

5. 사이버학습 운영

6. 대구교육미디어센터 운영

7.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8. 학교도서관업무지원시스템 서버 관리

9. 학교홈페이지 통합 시스템 관리 및 운영

10. 기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11. 그 밖에 교수·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④ 교육과정평가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개발

2. 각종 연구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과용 도서 및 교재 개발

4. 학력평가에 관한 사항

5. 진단검사에 관한 사항

6.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7. 대구교육 발간

8. 그 밖에 교육과정·평가에 관한 사항

⑤ 교육정책연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구교육정책 연구 및 제안

2. 대구교육정책 관련 자료 조사 및 분석

3. 국내외 교육정책 동향 조사 및 분석

4. 교육정책연구네트워크 구축 등 다른 연구기관과의 협력

5. 대구교육정책포럼 및 대구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

6.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운영

7. 국제인증 교육과정(IB) 관련 연구 및 현장 지원 정책 제안

8. 그 밖에 교육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⑥ 행정정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내부행사·문서 및 보안관리

2. 인사·복무·급여·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시설 및 차량관리

6. 대구교육통합전산센터 관리 및 운영

7.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8.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및 관리

9.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10. 대구교육망 운영 지원

11. 행정기관홈페이지 통합 시스템 관리 및 운영

12. 차세대지방행·재정시스템 관리 및 운영

13.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시스템 관리 및 운영

14.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9조(원장) 대구교육해양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0조(하부조직) ① 대구교육해양수련원에 운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련과정 편성 및 수련활동 계획 수립

2. 수련결과 평가 및 심사분석

3. 학생수련을 위한 자료수집 및 개발보급

4.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5. 수상 안전지도 및 수상훈련

6. 수련생활 지도 및 수련생활 안내

7. 생활관 운영 및 수련생 보건위생

8. 그 밖에 수련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

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내부행사

2. 문서수발 및 보안관리

3. 인사·복무관리

4. 예산·결산 및 각종 회계에 관한 사항

5. 급여·연금 및 건강보험

6. 물품 및 재산관리

7. 시설 및 차량관리

8. 급식 및 식당관리

9.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1조(원장)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2조(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에 운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교육진흥원의 운영 기획 및 조정

2. 유아교육의 제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3. 유치원 교원의 각종 연구·연수 활동 지원

4.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유아교육 교재 및 각종 자료 개발·보급

6. 유아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7. 학부모 프로그램 운영

8.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

9. 계약직교원 및 자원봉사자 운영 관리

10. 희망유아교육사 운영 관리

11. 자료제작실 운영

12. 각종 홍보

13. 그 밖에 연구 및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보안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2. 예산·결산 및 회계사무

3. 인사·복무·급여·연금 및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4. 물품수급 및 재산관리

5. 시설 및 차량관리

6. 강의실 운영 및 배정

7. 전산관리 및 지원

8. 각종 내부행사

9.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3조(원장)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4조(하부조직) ①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에 운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련과정 편성 및 수련활동 계획 수립

2. 수련결과 평가 및 심사분석

3. 학생수련을 위한 자료 수집 및 개발·보급

4.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5. 수상 훈련 및 안전지도

6. 수련생활 지도 및 안내

7. 생활관 운영 및 수련생 보건위생

8. 그 밖에 수련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

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 및 내부행사

2. 문서수발 및 보안관리

3. 인사·복무관리

4.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5.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6. 물품 및 재산관리

7. 시설 및 차량관리

8. 급식 및 식당관리

9.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5조(원장)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6조(하부조직) ①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이하"팔공산수련원"이라 한다)에 운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련과정 편성 및 수련활동 계획 수립

2. 수련 결과평가 및 심사분석

3. 학생수련을 위한 자료 수집, 개발 및 보급

4.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5. 수련활동 안전지도 및 관리

6. 수련생활 지도 및 안내

7. 생활관 운영 및 수련생 보건위생 관리

8. 학생 체육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학생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관 총무 및 내부 행사

2. 문서수발 및 보안 관리

3. 인사·복무 관리

4.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5. 급여 관리에 관한 사항

6. 물품 및 재산 관리

7. 시설 및 차량 관리

8. 급식 및 식당 관리

9. 부속시설 관리

10.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7조(부속시설의 설치) 조례 제48조 에 따라 팔공산수련원의 부속시설로 체육체험학습장과 청람교육관을 두며, 그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체험학습장: 대구광역시 동구 도평로 30

2. 청람교육관: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산로237길 147

제28조(관장) 대구교육박물관장은 교육연구관,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의 4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9조(하부조직) ① 대구교육박물관(이하 "교육박물관"이라 한다)에 교육학예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육학예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학예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역사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존

2. 상설 및 기획전시의 계획 및 운영

3. 학생체험프로그램의 개발 및 체험학습 운영

4. 역사문화 연수의 기획 운영

5. 전통문화교육 체험 자료의 발간

6. 교육박물관 홍보 및 누리집·웹(Web) 관리

7. 교육역사자료실 운영관리

8. 전통 및 대구교육 관련 자료 수집 및 연구

9. 대외 박물관 및 문화시설과의 교류 협력

10. 교육박물관 운영위원회, 사료수집 및 평가위원회 운영

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업무 일반에 관한 사항

2. 문서·보안·인사·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물품·회계에 관한 사항

5. 직원 복리후생,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6. 전기·전산·통신·기계 등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7.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8. 외부환경 및 주차장 관리

9.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0조(단장) 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의 단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1조(하부조직) ① 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이하 "교육시설지원센터"라 한다)에 총무부 및 시설지원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지원부장은 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업무 일반에 관한 사항

2. 문서·보안·인사·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경비·청소·시설관리 관련 인력관리 및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

5. 재산·물품·회계에 관한 사항

6. 직원 복리후생,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7.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8. 외부환경 및 주차장 관리

9.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시설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학교·특수학교·직속기관 기동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각급학교 방송·전기·조명등교체·설계지원·수영장관리·기계실점검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를 위한 현장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조경 관련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차량·공구·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6. 소관 사항에 대한 안전관리·직무교육·시설물 기술자문·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동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32조(관장) 대구광역시립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3조(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립도서관에 총무과·자료봉사과 및 독서문화과를 두되, 중앙도서관은 도서관정책과를, 대구2·28기념학생도서관은 학교도서관지원과를 별도로 둔다. 다만, 대구광역시립북부·두류·수성·달성도서관은 하부조직을 두지 아니한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되, 서부도서관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자료봉사과장·독서문화과장 및 학교도서관지원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도서관정책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의 운영 기획 및 심사평가

2. 총무·도서관 내부행사·문서 및 보안관리

3. 인사·복무·급여·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4. 청사 및 차량관리

5. 물품 및 재산관리

6.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자료봉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의 선정·수집·정리·분석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열람·대출 및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4. 자료의 전산화 및 전자정보서비스의 제공

5.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분관·대출문고의 설립 및 운영

7. 자료실·일반열람실 운영 및 열람지도

8. 그 밖에 자료봉사에 관한 사항

⑤ 독서문화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독서진흥 활동 및 행사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및 각종 문화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문교육 및 진로체험 등 각종 학교교육활동 지원

5. 타 기관과의 독서문화 관련 협력사업 운영

6.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7. 독서 관련 간행물 제작 및 보급

8.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⑥ 도서관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지역의 도서관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5.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6. 지역 도서관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7.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업무 지원

8.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필요한 업무

⑦ 학교도서관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도서관 지원 협력 체계 구축

2. 학교도서관 지원 정책 개발

3. 학교도서관 이용자 교육 및 담당자 컨설팅

4. 학교도서관 운영 자료집 개발

5. 학교도서관 각종 독서문화행사 지원

6. 학교도서관 자료 수집 및 자료 지원

7. 신설·폐교 도서관 개관·통합 지원에 관한 사항

8. 학교도서관 자료열람·대출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9. 그 밖에 학교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34조(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동부·서부·남부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국을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5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지원과·중등교육지원과 및 학생복지지원과를 둔다.

② 초등교육지원과장 및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학생복지지원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초등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학과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재·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 및 조정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기초학습부진아 지도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영어교육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독서교육 및 학교 도서관에 관한 사항

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실수업 개선에 관한 사항

7.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연구시범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생활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자격·인사·교육·상훈·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0.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11.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수학습활동 강사 확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3. 유아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4.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중등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학과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재·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 및 조정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기초학습부진아 지도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영어교육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독서교육 및 학교 도서관에 관한 사항

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실수업 개선에 관한 사항

7.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연구시범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생활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자격·인사·교육·상훈·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0.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11.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수학습활동 강사 확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과학·기술·발명·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3.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14. 교과서 수급에 관한 사항

15. 중학교 무시험 입학관리, 전학·편입·입학 및 학생 정원 관리

16. 중학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7. 학생 정신건강 관리 및 생명존중 교육에 관한 사항

18. 학생 자살예방 및 관련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⑤ 학생복지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4. 체육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

5. 체육행사 주관 및 지도

6. 보건교육 및 학생 보건 위생에 관한 사항

7.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8. 보건교사 및 학교보건요원의 직무관련 연수

9. 학교급식 지도에 관한 사항

10. 학교급식요원의 연수

11. 학교 구내식당·매점의 위생관리 지도

12. 정비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제36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 재정평생교육과 및 시설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재정평생교육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지원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행정·문서(수발·보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의 복무·인사·교육·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4. 기관운영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5. 청사 및 차량의 관리

6. 행정자료 및 간행물 관리

7. 기록관 운영

8. 행정정보 공개(학교정보공시제 포함)에 관한 사항

9.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10.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11. 교육지원청 평가에 관한 사항

12. 성과관리(지식관리 포함) 업무에 관한 사항

13. 민원서비스의 개선

14. 교육행정정보화 및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

15. 공·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감사 실시 및 처리

16. 제15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청원·진정·비위 및 첩보 사항의 조사 처리

17. 제15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공무원 범죄 통보사항 조사 및 처리

18. 제15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조사·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19.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채용·근무성적평정·전보·징계재심의·퇴직금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정평생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원 및 학교발전기금의 관리 지도

2. 학부모회 운영 등 학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지원

4. 대외기관 협력 업무

5. 교육시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6. 학원·교습소의 설립·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 및 지도

8. 학원·교습소와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무인가 교육기관의 지도 단속

9. 학교법인이 아닌 공익·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접수·검토 및 지도

10. 평생교육시설 설치·폐쇄 및 지도

11. 사립유치원의 설립·폐지·인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2.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폐지 신청 및 지도

13. 초등학교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14. 학교 통·폐합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 제외)

15. 사립중학교 재정결함금 지원에 관한 사항

16. 교육비특별회계의 소관 예산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7. 학교회계 관리지도, 학교운영비지원 및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8.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경리·수납 및 결산

19. 물품의 구매·조달, 용역 및 시설공사의 계약

20.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및 보관

21. 재산의 취득·처분·관리 및 방재 업무

22. 물품의 출납·보관 및 관리

23. 자원재활용, 물자절약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24. 급여 통합지급 및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

25. 공·사립 학교의 시설 개방 및 주민이용 지도

⑤ 시설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각종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조정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신축, 증축, 개축, 전면리모델링 및 교육환경개선의 설계 및 공사 집행·관리

3. 교육지원청의 신축, 증축, 개축, 전면리모델링의 설계 및 공사 집행·관리

4.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기관의 문화재조사 관련 사항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시설사업시행계획 및 도시계획시설(변경)에 관한 사항

6.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기관의 건축 등의 승인·협의에 관한 사항

7.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8.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기관의 시설안전계획 수립 및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과학실·보건실·도서관 현대화 및 영어교육 관련 시설 구축에 대한 기술자문

10.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관리

11. 사립중학교의 시설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1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기동보수에 관한 사항

제37조(하부조직) ① 달성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 학교생활건강센터, 행정지원과 및 재정평생교육과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 및 학교생활건강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 및 재정평생교육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장학·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초·중·일반계 고교)

2. 독서교육에 관한 사항

3. 기초학습 부진아 지도에 관한 사항

4. 교실수업개선에 관한 사항

5.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교과서 수급 및 교재·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조정

7. 중학교 무시험 입학관리, 전·편입학 및 학생 정원 관리

8. 중학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9.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0. 창의인성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1. 유아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2. 과학·기술·발명·정보·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3. 영어교육에 관한 사항

14.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15. 심화과정운영에 관한 사항

16.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자격·인사·교육·상훈·징계 및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17.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관리·교육 및 상훈에 관한 사항

18.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19. 교수학습활동 강사 확보·관리 등에 관한 사항

20.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2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22.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3.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에 관한 사항

24.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에 관한 사항

25. 치료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④ 학교생활건강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2. 부적응 학생 지도 등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3. Wee센터 운영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업무 지원

5. 관할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조치

6. 학생생활규칙, 학생생활지도 기록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학교폭력예방교육 지원

8. 체험학습·학생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9. 청소년(단체포함) 지도와 교원 및 학생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0. 계기·훈화교육에 관한 사항

11. 보건교육 및 학생 보건 위생에 관한 사항

12. 보건교사 및 학교보건요원의 직무관련 연수

13. 체육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

14. 체육행사 주관 및 지도

15.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16. 학생 정신건강 관리 및 생명존중 교육에 관한 사항

17. 학생 자살예방 및 관련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⑤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행정·문서(수발·보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의 복무·인사·교육·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4. 기관운영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5. 청사 및 차량의 관리

6. 행정자료 및 간행물 관리

7. 기록관 운영

8. 행정정보 공개(학교정보공시제 포함)에 관한 사항

9.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10.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11. 교육지원청 평가에 관한 사항

12. 성과관리(지식관리 포함) 업무에 관한 사항

13. 민원서비스의 개선

14. 교육행정정보화 및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

15. 사립유치원(법인)의 설립·폐지·인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6.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폐지 신청 및 지도

17. 초등학교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18. 학교 통·폐합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계획수립 제외)

19. 공·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감사 실시 및 처리

20. 제19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청원·진정·비위 및 첩보 사항의 조사처리

21. 제19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공무원 범죄 통보사항 조사 및 처리

22. 제19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조사·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23.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채용·근무 성적평정·전보·징계재심의·퇴직금에 관한 사항

24. 사립중학교 재정결함금 지원에 관한 사항

25.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각종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조정

26. 제2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신축, 증축, 개축, 전면리모델링 및 교육환경개선의 설계 및 공사 집행·관리

27. 교육지원청의 신축, 증축, 개축, 전면리모델링의 설계 및 공사 집행·관리

28. 제25호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학교·기관의 문화재조사 관련 사항

29. 제2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시설사업시행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관련된 사항

30. 제25호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학교·기관의 건축 등의 승인·협의와 관련된 사항

31. 제25호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학교·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32. 제25호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학교·기관의 시설안전계획 수립 및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련된 사항

33. 제2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과학실·보건실·도서관 현대화 및 영어교육 관련 시설 구축에 대한 기술자문

34. 제2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관리

35. 사립중학교의 시설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36. 제2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기동보수에 관한 사항

37. 그 밖에 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재정평생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원 및 학교발전기금의 관리 지도

5. 학부모회 운영 등 학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 지원

7. 대외기관 협력 업무

8. 교육시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9. 학원·교습소의 설립·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 및 지도

11. 학원·교습소와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무인가 교육기관의 지도 단속

12. 학교법인이 아닌 공익·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접수, 검토 및 지도

13. 평생교육시설 설치·폐쇄 및 지도

14. 학교급식 지도에 관한 사항

15. 학교급식요원의 연수

16. 학교 구내식당·매점의 위생관리 지도

17. 정비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8.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19.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0. 교육비특별회계의 소관 예산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1. 학교회계 관리지도, 학교운영비지원에 관한 사항

22.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경리·수납 및 결산

23. 물품의 구매·조달, 용역 및 시설공사의 계약

24.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및 보관

25. 재산의 취득·처분·관리 및 방재 업무

26. 물품의 출납·보관 및 관리

27. 자원재활용, 물자절약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28. 급여 통합지급 및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

29. 공·사립 학교의 시설 개방 및 주민이용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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