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19. 3. 1.]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 제5240호, 2019. 2.28., 일부개정]

제1조(설치) 대구광역시에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 에 의하여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유치원(이하 "시립학교"라 한다)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에 의하여 단기 산업교육시설(이하 "산업학교"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94. 12. 31., 1996. 2. 28., 1998. 5. 9., 2009. 4. 20., 2016. 12. 20.>

제2조(명칭과 위치) 시립학교 및 산업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부터 별표 8 까지와 같다. <개정 2016. 12. 20.>

[전문개정 2013. 12. 12.]

제3조(위임규정) 시립학교의 관리.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4270호,2011. 8. 1.>

이 조례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462호,2012. 12. 31.>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별표 5의 위치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17호,2013. 8. 12.>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44호,2013. 12. 12.>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53호,2014. 2. 24.>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71호,2014. 3. 31.>

이 조례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661호,2015. 2. 23.>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750호, 2015. 7. 10.>

이 조례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787호, 2015. 10. 30.>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796호, 2015. 12. 21.>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대구삼영초등학교와 별표 6의 대구삼영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지는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872호, 2016. 8. 10.>

이 조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878호, 2016. 10. 31.>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921호, 2016. 12. 20.>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936호, 2017. 2. 28.>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006호, 2017. 7. 10.>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051호, 2017. 12. 20.>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116호, 2018. 6. 27.>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216호,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240호,2019. 2. 28.>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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