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19. 3. 1.] [전라북도교육청규칙 제829호, 2019. 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20조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총 정원(지방전문경력관, 연구직, 교육전문직원 포함)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3. 11.25, 2013. 12. 12., 2014. 2. 28., 2014. 5. 15., 2014. 11. 21., 2014. 12. 23., 2015. 8. 18., 2015. 11. 9., 2016. 4. 29.>

제3조(정원의 배정) ①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및 사무처·본청의 하부조직·직속기관·교육지원청·도립의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별 정원은 교육감이 배정하고, 직속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하부조직별 정원은 당해 기관의 장이 배정한다. <개정 2014. 7. 18.>

② 도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정원은 교육감이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배정하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육감이 정한 정원배치기준에 따라 그 소속학교 및 소속기관별로 재배정한다. <개정 2014. 7. 18.>

부칙 < 제694호,2013. 6. 28.>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교육전문직원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96호,2013. 9. 30.>

이 규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00호,2013. 11. 25.>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07호,2014. 2. 28.>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19호,2014. 7. 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22호,2014. 8.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28호,2014. 11. 2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30호,2014. 12. 23.>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교육전문직원 정원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42호,2015. 8.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44호,2015. 11. 9.>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88호,2016. 4. 29.>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94호,2016. 10. 26.>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00호,2017.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02호,2017. 5. 2.>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06호,2017. 8.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09호,2017. 11. 8.>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14호,2018. 2. 28.>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18호,2018. 5. 21.>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22호,2018. 6. 29.>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23호,2018. 8. 13.>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25호,2018. 11. 13.>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29호,2019. 2. 28.>

이 규칙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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