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19. 3.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 제1255호, 2019. 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 제33조 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제15조 , 제15조의2 , 제16조 , 제20조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31., 2013. 5. 30., 2014. 5. 20., 2014. 12. 22., 2015. 11. 10., 2016. 12. 20.>

제2조(정원의 총수)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3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30., 2013. 12. 30., 2014. 05. 20., 2014. 12. 22., 2015. 6. 22., 2015. 11. 10., 2016. 12. 20., 2017. 9. 29., 2018. 1. 30., 2018. 8. 10., 2018. 11. 12., 2019. 2. 11.>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정원 : 5명

2. 본청(직속기관 포함)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731명(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 99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2. 12. 31.>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2. 12. 31., 2013. 9. 26.>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본청(직속기관 포함),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 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31., 2013. 5. 30., 2013. 9. 26., 2013. 11. 11., 2013. 12. 30., 2014. 5. 20., 2014. 8. 11., 2015. 11. 10.>

②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등 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31., 2013. 5. 30., 2013. 11. 11.>

부칙 < 제175호,2012.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264호,2012. 12. 31.>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27호,2013.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65호,2013. 5. 30.>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3호, 2013.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21호, 2013. 11. 11.>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35호,2013. 12. 30.>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02호,2014. 05. 20.>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04호,2014.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74호,2014. 12. 22.>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81호,2015. 2. 25.>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14호,2015. 6. 22.>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54호,2015. 11. 10.>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977호,2016. 12. 2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068호, 2017. 9. 29.>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126호, 2018. 1. 30.>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166호, 2018. 8. 10.>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205호, 2018. 11. 12.>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255호,2019. 2. 11.>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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