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19. 3. 1.]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 제5243호, 2019. 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 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5조 , 제15조의2 및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1. 3., 2006. 2. 6., 2007. 12. 28., 2012. 12. 28., 2013. 6. 12.>

제2조(정원의 총수)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931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3. 27., 2001. 3. 14., 2002. 5. 20., 2003. 2. 28., 2003. 11. 4., 2004. 4. 14., 2004. 11. 1., 2006. 2. 6., 2008. 2. 15., 2009. 4. 10., 2010. 2. 26., 2010. 8. 9., 2012. 4. 6., 2013. 4. 12., 2013. 6. 12., 2013. 12. 9., 2014. 8. 8., 2015. 1. 1., 2015. 8. 14., 2016. 6. 10., 2016. 8. 12., 2017. 7. 7., 2018. 2. 9., 2018. 8. 10., 2018. 12. 28., 2019. 2. 15.>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1항 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7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1,741명(제3호에 따른 정원을 제외한다.)

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183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신설 2015. 1. 1.>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2. 28.]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ㆍ직급별 정원)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1항 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 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9., 2014. 8. 8., 2016. 6. 10.>

② 종류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등 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 6. 12., 개정 2013. 12. 9.>

[본조신설 2012. 12. 28.]

부칙 < 제2805호,1998. 12. 18.>

제1조 (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2976호,2000. 3. 1.>

이 조례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940호,2000.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014호,2001. 3.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이 조례의 시행으로 증원되는 4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 제3105호,2002.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153호,2003. 2.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되는 6명의 존손기간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 제3196호,2003. 11.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되는 3명의 존손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 제3240호,2004.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285호,2004.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383호,2006.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586호,2007. 12. 28.>(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다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0조"를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36조"를 "제34조"로 한다.

2.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조 내지 제36조"를 "제32조"로 한다.

제8조 , 제11조, 제14조, 제17조, 제20조, 제26조, 제29조 중 "제34조"를 각각 "제32조"로 한다.

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4조"를 "제32조"로 한다.

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5조"를 "제33조"로 한다.

5.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9조"를 "제26조"로 한다.

제2조 중 "제37조"를 "제35조"로 하고, "제34조"를 "제32조"로 한다.

6.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9조"를 "제26조"로 한다.

부칙 < 제3620호,2008.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714호,2009.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27호,2010.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56호,2010. 8.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 제4038호,2012. 4. 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제2조제3호의 한시정원은 2014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 제4124호,2012. 12. 28.>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84호,2013.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249호,2013. 12.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환시험 합격자 임용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의 종전 별표 3 중 일반직 정원은 1,095명, 기능직 정원은 610명으로 하되, 2013년 12월 11일까지로 한다.

부칙 < 제4272호,2014. 2. 28.>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328호,2014.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404호,2015. 1. 1.>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487호,2015. 8. 14.>

이 조례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735호,2016. 6. 10.>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776호,2016. 8. 12.>

이 조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927호,2017. 7. 7.>

이 조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098호, 2018. 2. 9.>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158호, 2018. 8. 10.>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227호,2018. 12. 2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243호,2019. 2. 15.>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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