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8.12.17.] [진안군조례 제2384호, 2018.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금 및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요금 및 요율은 "별표 1"과"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2009. 12. 30. 조례 제1849호>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 1"과 "별표 2"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와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 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진안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 할 수 있다.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요금계기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3. 04. 01. 조례 제1994호>

제6조(기 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해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0. 11. 15. 조례 제1881호>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수수료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이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복리의 유지와 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한 경우

③ 제7조 2항에 의하여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2. 30. 조례 제1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1. 15. 조례 제1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4. 6. 조례 제1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04. 01. 조례 제1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0. 15. 조례 제2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93호 2017.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84호 2018. 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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