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2019. 3. 1.] [강원도교육청조례 제4331호, 2018.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 제32조 · 제34조 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교육감 소속 보조기관 및 직속기관 등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25.>

제2조(본청의 조직 등) 본청에 두는 담당관·과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과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10. 25.]

제3조(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조직 등) ① 교육지원청에 두는 과·센터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과 과장·센터장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9.>

[제목개정 2014. 5. 9.]

②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9.>

[전문개정 2013. 10. 25.]

제4조(국의 설치) 강원도교육청에 교육국과 행정국을 둔다.

[전문개정 2013. 10. 25.]

제5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2. 19.>

1.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

2. 교원의 복무 및 인사관리

3. 교육정보화 및 과학·산업교육의 육성

4. 학교체육, 학교보건 및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제6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2. 24., 2013. 2. 28., 2016. 2. 19.>

1. 지방공무원의 복무 및 인사관리

2.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

3.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4. 교육시설 계획과 집행 및 감독

5. 평생교육의 진흥

[제목개정 2010. 12. 24.]

제7조(설치) ① 새로운 교육정보의 제공과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연구원을 둔다.

② 강원도교육연구원은 강원도 춘천시 서부대성로63번길 6-1에 둔다. <개정 2013. 10. 25.>

[전문개정 2010. 12. 24.]

제8조(원장) 강원도교육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 12. 24., 2013. 10. 25.>

제9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0. 12. 24., 2013. 10. 25.>

1. 교육과정 운영 지원

2. 삭제 <2017. 12. 22.>

3. 연구학교 및 교육연구

4. 교육자료 개발 · 보급 및 관리

5. 교육 일반 시책 연구

6. 삭제 <2018. 12. 28.>

제10조(설치) ① 교직원 및 교육전문직의 자질 함양과,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투철한 교직관 확립으로 교육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연수원을 둔다.

② 강원도교육연수원은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587번길 42에 둔다. <개정 2013. 10. 25.>

제11조(원장) 강원도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직원 연수의 기획 및 조정

2. 교직원 연수의 운영 및 평가

제13조(설치) 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정보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교직원의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며, 과학교육 진흥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을 둔다.

②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은 강원도 원주시 운곡로 220에 둔다. <개정 2013. 10. 25.>

[전문개정 2010. 12. 24.]

제14조(원장)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 12. 24.>

제15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0. 12. 24.>

1. 교육용 콘텐츠 개발·관리·보급

2. 교육정보화연수과정 개설·운영

3. 교육정보 종합서비스 및 학습지원

4. 교육정보화 연구 활동 지원

5. 교육망 및 교육정보 시스템 관리

6. 원격교육연수원 및 정보영재교육원 운영

7. 과학교육 활동 지원

8. 그 밖에 교육정보화와 관련된 업무

② 강원진로교육원은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37번길 30에 둔다.

[본조신설 2016. 2. 19.]

[본조신설 2016. 2. 19.]

1.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진로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교직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진로지도 역량강화 연수과정 개설·운영

4. 진로교육 종합서비스 제공

5. 학교 진로교육 활동 지원

6. 그 밖에 진로교육과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16. 2. 19.]

제16조(설치) ① 학생들의 공동체험학습과 외국어교육을 통해 바른 심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강원인재를 육성하고, 외국어교과 교원의 외국어 사용능력 신장 및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하여 강원외국어교육원을 둔다.

② 강원외국어교육원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선사유적로 840에 둔다. <개정 2013. 10. 25.>

제17조(원장) 강원외국어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들의 심신수련과 외국어 체험학습 활동

2. 초·중등 외국어 담당 교원 연수

3. 원어민보조교사 등 학생 외국어 캠프 지도 교직원 연수

4. 외국어 담당 교직원 국제 이해 교육

5.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9조(설치) ①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정보 제공,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 연수를 위하여 강원유아교육진흥원을 둔다.

② 강원유아교육진흥원은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로 165-7에 둔다. <개정 2013. 10. 25.>

제20조(원장)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8. 12. 28.>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3. 유치원 교원·학부모 연수

4. 유아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설치) ① 사임당의 얼과 덕성을 이어 받아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하고 심신수련을 통한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하여 사임당교육원을 둔다. <개정 2013. 10. 25.>

② 사임당교육원은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84-24에 둔다. <개정 2013. 10. 25.>

제23조(원장) 사임당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3. 10. 25.>

1. 여학생, 여교원 및 여성지도자의 교육수련

2. 사임당의 얼과 덕성에 관한 연구 및 보급

3. 인성교육 중심의 상담치유과정 운영

4.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제25조(설치) ①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심신수련을 통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책임감 있는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학생교육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3. 10. 25.]

② 강원학생교육원은 강원도 춘천시 남면 충효로 1394에 둔다. <개정 2013. 10. 25.>

제26조(원장) 강원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3. 10. 25.>

1. 학생 심신단련을 위한 집단 수련

2. 인성교육 중심의 상담치유과정 운영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제28조(설치) ① 통일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바람직한 통일관 및 세계관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3. 10. 25.]

②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금강산로 1659에 둔다. <개정 2013. 10. 25.>

제29조(원장)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 통일교육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2. 그 밖에 통일교육을 위한 단체 수련활동 지원

제31조(설치) ① 교직원의 자질향상과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을 둔다.

②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은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2063에 둔다. <개정 2013. 10. 25.>

제32조(원장) 강원도교직원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직원 복지증진 및 심신수련 활동 지원

2. 그 밖에 교직원 대상 연수 및 회의 장소 제공

제34조(설치) ① 다양하고 질 높은 도서자료의 수집·정리·열람·대출 및 건전한 학생교육문화 활동과 독서진흥·평생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문화관을 둔다. <개정 2013. 2. 28.>

② 교육문화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3. 2. 28.>

제35조(관장) 교육문화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 2. 28.>

제36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 및 학부모 중심의 다양한 교육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公衆)에 이용 제공

3.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평생교육 기회 제공 및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구축

6. 독서 및 평생교육업무 종사자의 연수교육

제37조 삭제 <2010. 12. 24.>

제38조 삭제 <2010. 12. 24.>

제39조 삭제 <2010. 12. 24.>

부칙 < 제3358호,2009.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439호,2010. 12. 24.>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614호,2013. 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 제3676호,2013.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742호,2014. 5. 9.>(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74호,2016. 2. 19.>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225호,2017.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331호,2018.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②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예산1담당”을 “예산담당”으로 한다.

③ 강원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④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⑤ 강원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4항 중 “체육건강과장”을 각각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체육교육담당장학관”을 “체육교육과정담당장학관”으로 한다.

⑥ 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중 “진로교육담당 장학관”을 “진로진학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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