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3. 10. 25.]
[제목개정 2014. 5. 9.]
②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9.>
[전문개정 2013. 10. 25.]
[전문개정 2013. 10. 25.]
1.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
2. 교원의 복무 및 인사관리
3. 교육정보화 및 과학·산업교육의 육성
4. 학교체육, 학교보건 및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 지방공무원의 복무 및 인사관리
2.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
3.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4. 교육시설 계획과 집행 및 감독
5. 평생교육의 진흥
[제목개정 2010. 12. 24.]
② 강원도교육연구원은 강원도 춘천시 서부대성로63번길 6-1에 둔다. <개정 2013. 10. 25.>
[전문개정 2010. 12. 24.]
1. 교육과정 운영 지원
2. 삭제 <2017. 12. 22.>
3. 연구학교 및 교육연구
4. 교육자료 개발 · 보급 및 관리
5. 교육 일반 시책 연구
6. 삭제 <2018. 12. 28.>
② 강원도교육연수원은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587번길 42에 둔다. <개정 2013. 10. 25.>
1. 교직원 연수의 기획 및 조정
2. 교직원 연수의 운영 및 평가
②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은 강원도 원주시 운곡로 220에 둔다. <개정 2013. 10. 25.>
[전문개정 2010. 12. 24.]
1. 교육용 콘텐츠 개발·관리·보급
2. 교육정보화연수과정 개설·운영
3. 교육정보 종합서비스 및 학습지원
4. 교육정보화 연구 활동 지원
5. 교육망 및 교육정보 시스템 관리
6. 원격교육연수원 및 정보영재교육원 운영
7. 과학교육 활동 지원
8. 그 밖에 교육정보화와 관련된 업무
② 강원진로교육원은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37번길 30에 둔다.
[본조신설 2016. 2. 19.]
[본조신설 2016. 2. 19.]
1.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진로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교직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진로지도 역량강화 연수과정 개설·운영
4. 진로교육 종합서비스 제공
5. 학교 진로교육 활동 지원
6. 그 밖에 진로교육과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16. 2. 19.]
② 강원외국어교육원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선사유적로 840에 둔다. <개정 2013. 10. 25.>
1. 학생들의 심신수련과 외국어 체험학습 활동
2. 초·중등 외국어 담당 교원 연수
3. 원어민보조교사 등 학생 외국어 캠프 지도 교직원 연수
4. 외국어 담당 교직원 국제 이해 교육
5.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강원유아교육진흥원은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로 165-7에 둔다. <개정 2013. 10. 25.>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3. 유치원 교원·학부모 연수
4. 유아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임당교육원은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84-24에 둔다. <개정 2013. 10. 25.>
1. 여학생, 여교원 및 여성지도자의 교육수련
2. 사임당의 얼과 덕성에 관한 연구 및 보급
3. 인성교육 중심의 상담치유과정 운영
4.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전문개정 2013. 10. 25.]
② 강원학생교육원은 강원도 춘천시 남면 충효로 1394에 둔다. <개정 2013. 10. 25.>
1. 학생 심신단련을 위한 집단 수련
2. 인성교육 중심의 상담치유과정 운영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전문개정 2013. 10. 25.]
②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금강산로 1659에 둔다. <개정 2013. 10. 25.>
1. 학생 통일교육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2. 그 밖에 통일교육을 위한 단체 수련활동 지원
②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은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2063에 둔다. <개정 2013. 10. 25.>
1. 교직원 복지증진 및 심신수련 활동 지원
2. 그 밖에 교직원 대상 연수 및 회의 장소 제공
② 교육문화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3. 2. 28.>
1. 학생 및 학부모 중심의 다양한 교육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公衆)에 이용 제공
3.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평생교육 기회 제공 및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구축
6. 독서 및 평생교육업무 종사자의 연수교육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②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예산1담당”을 “예산담당”으로 한다.
③ 강원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④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⑤ 강원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4항 중 “체육건강과장”을 각각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체육교육담당장학관”을 “체육교육과정담당장학관”으로 한다.
⑥ 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중 “진로교육담당 장학관”을 “진로진학담당 장학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