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 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5. 1. 1.,2017. 12. 15.>
1.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다음 사항
가. 호봉재획정
나. 근무부서 지정, 학교 간 전보, 겸임
다. 공무원증 발급
라.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마. 겸직 허가
2.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한 다음 사항
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라.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교육환경 보호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마.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2019. 1. 1.>
사.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예산안의 요구·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사항(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제외)
3. 학원(독서실 포함) 및 과외교습소 설립·폐지, 지도·감독
4. 평생교육시설 신고·폐쇄 및 지도·감독
5.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미인정시설(초·중학교과정) 등록·취소 및 지도·감독, 학력인정시설(초·중학교과정) 운영 관리 및 지도·감독
6. 관할구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별표2를 말한다.)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컨설팅 장학에 관한 사항(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에 한함)
나. 삭제 <2019. 1. 1.>
다. 보건 및 급식에 관한 사항
라. 학생생활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1.>
7.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 위원의 해임·해촉 및 운영세칙 제정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1.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단, 국비여행 제외)
2. 각종 시설공사의 준공검사 입회
3. 임시 회계직 공무원의 임·면
4.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
1.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2.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직속기관장 제외)
3.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단, 국비여행 제외)
4. 각종 시설공사의 준공검사 입회
5. 임시 회계직 공무원의 임·면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광주직할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교육규칙 제100호)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생략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국민학교”는 이를 “초등학교”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1. 「광주광역시 중학교와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2.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국민학생”을 “초등학생”으로 한다.
3.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별표 1 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4. 「광주광역시 공립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제2조제1항·동조제2항·제3조제2항·동조제3항·제4조제1항·제6조제1항 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5. 「광주광역시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6. 「광주광역시 사립 국민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7. 「광주광역시립학교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8.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9.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조례의 개정) 1.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호”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호”로 한다.
2. 내지 6. 생략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중 “일반사회교육시설 및 학교형태 사회교육시설”을 “일반평생교육시설 및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