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19. 1. 1.]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 제5148호, 2019. 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1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설치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유치원(이하 "시립학교"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1.10, 96.2.23, 98.5.21, 2005. 10. 18., 2012. 7. 6.>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부터 별표 5 까지와 같다.

제3조(위임규정) 시립학교의 관리, 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7. 6.>

부칙 < 제1549호,1986. 11. 01.>

① (시행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립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제1718호,1988. 01. 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설치된 시립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제1884호,1988. 12. 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설치된 시립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제1982호,1989. 07. 29.>

① (시행일) 이 조례를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규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3]중 번호 4란의 개정규정을 1988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적용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봉국민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제2032호,1990. 01. 11.>

이 조례는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050호,1990. 0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2132호,1991. 01. 16.>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148호,1991. 03.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2296호,1992. 02. 06.>

이 조례는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359호,1993. 02. 22.>

이 조례는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91란의 하남남국민학교는 199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2898호,1993. 07. 05.>

이 조례는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432호,1994. 01. 05.>

이 조례는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491호,1995. 01. 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생략

부칙 < 제2493호,1995. 01. 13.>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95란 내지 97란의 문산국민학교, 오정국민학교, 조봉국민학교는 199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2528호,1995. 0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2566호,1996. 01. 03.>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101란과 102란의 일곡국민학교, 매곡국민학교는 199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2586호,1996. 02. 2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 제2652호,1997. 01. 06.>

이 조례는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105란의 운천초등학교는 1997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104란·106란·107란의 삼각초등학교, 미산초등학교, 신가초등학교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2683호,1997. 02. 28.>

이 조례는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725호,1997. 07. 25.>

이 조례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759호,1998. 01. 0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112란·113란·114란의 서일초등학교, 금부초등학교, 운리초등학교는 199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광주광역시공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제2788호,1998. 0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중 66란의 미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1998년 6월 1일부터, [별표 1] 중 63란 평동서초등학교, 66란 삼도남초등학교와 [별표 5] 중 44란의 삼도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1998년 9월 1일부터, [별표 2] 중 광산본량중학교는 199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2845호,1998. 12. 22.>

이 조례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864호,1999. 02. 23.>

이 조례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892호,1999. 08. 02.>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934호,1999. 12. 30.>

이 조례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121란의 마재초등학교, 122란의 금구초등학교는 200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3014호,2000. 12. 30.>

이 조례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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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제3176호,2003. 02. 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133란의 문우초등학교, 134란의 어룡초등학교와 【별표 5】중 1란의 정덕유치원은 200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기계공업고등학교 부설 광주정보산업학교 설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본문 중 “광주기계공업고등학교”를 각각 “광주공업고등학교”로 한다.

부칙 < 제3216호,2003. 07. 25.>

이 조례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349호,2004. 02. 20.>

이 조례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중 136란의 영천초등학교는 200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3308호,2004.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15란의 광주지산초등학교북분교장은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141란의 본촌초등학교, 142란의 연제초등학교, 143란의 만호초등학교, 144란의 수문초등학교는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5】중 15란의 광주지산초등학교북분교장병설유치원, 98란의 봉산유치원은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3370호,2005. 10.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392호,2006. 01.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147란의 광림초등학교, 148란의 빛고을초등학교는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3454호,2007. 01.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514호,2007. 0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557호,2008. 01. 01.>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594호,2008. 07. 01.>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657호,2008. 12. 31.>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별표 1〕중 57란 하남초등학교,〔별표 2〕중 4란 광주무등중학교, 28란 지원중학교,〔별표 5〕중 39란 하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3748호,2009. 11. 16.>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별표 3〕중 4란 광주과학고등학교, 5란 광주여자고등학교, 13란 광주정보고등학교는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3881호,201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158란 신용초등학교, 159란 성덕초등학교, 별표 2 중 64란 장덕중학교, 별표 3 중 23란 빛고을고등학교, 별표 5 중 117란 신용유치원, 118란 양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119란 월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4038호,2012. 01.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160란 선운초등학교, 【별표 3】중 24란 성덕고등학교, 【별표 5】중 120란 문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121란 문흥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122란 율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123란 선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4098호,2012. 07. 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349호, 2014. 01. 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별표 3〕중 12란 “광주경영고등학교” 명칭변경과 [별표 5] 중 31란 “광주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125란“화운유치원”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4437호,2015. 01. 0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15란 “광주지산초등학교북분교장”, 165란 “광주북초등학교”와 [별표 5] 중 15란 “광주지산초등학교북분교장 병설유치원”, “광주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9란 “광주방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130란 “방림유치원”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4595호,2015. 11.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681호,2016. 2. 15.>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774호,2016. 11. 1.>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013호,2017. 12. 15.>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148호,2019.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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