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19. 1.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 제2198호, 2019. 1. 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9조 , 제80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등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ㆍ담당관ㆍ한시기구 등의 설치 및 사무분장)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과·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3년의 범위에서 한시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 본청의 실장·국장·과장·담당관, 직속기관의 장,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국장·과장 등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부교육감) 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밑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을 둔다.

② 부교육감은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 사무에 대하여 도교육감을 보좌한다.

제5조(실ㆍ국의 설치) 제주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기획실·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

제6조(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교육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정책 기획에 관한 사항

3. 제주자치도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및 도교육감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5.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7. 사립학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8. 의회, 법제 업무 등에 관한 사항

9.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0. 국제교육에 관한 사항

11.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12.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13. 비상대비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1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도개선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15. 학교 교무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장학에 관한 사항

3. 유아·초등·중등 및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4.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5. 교원능력 및 교원단체에 관한 사항

6. 과학·수학·정보 및 영재 교육에 관한 사항

7. 직업교육·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9.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체육에 관한 사항

11.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

12.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3.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14.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5. 학생의 마음건강과 위기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공인 및 청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인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교육공무직원 지원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공립·사립 학교의 설립·폐지에 관한 사항

5.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6.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

7. 교육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항

8.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10. 재산의 관리와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1. 시설계획 및 투자계획의 수립·조정·집행에 관한 사항

12. 다른 실·국 및 담당관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9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에 따라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갖춘 인격 형성을 도와주고, 교원과 지방공무원 등의 자질 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탐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교육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429에 둔다.

제10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업무)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의 인성예절교육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대안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

3. 교원 및 지방공무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고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과학·수학·정보 교육 등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미래교육연구원(이하 "교육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교육연구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421에 둔다.

제13조(원장) 교육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업무) 교육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이론과 방법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학력 및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학교·시범학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연구·지원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체험 중심의 외국어 교육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 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제주국제교육원(이하 "국제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국제교육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88에 둔다.

제16조(원장) 국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업무) 국제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외국어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2. 다문화 교육 지원 및 연수에 관한 사항

3. 원어민보조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문화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학생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제주학생문화원을 설치한다.

② 제주학생문화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89에 둔다.

제19조(원장) 제주학생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업무) 제주학생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의 교육활동 및 문화·예술 활동 등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대안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 거리 운영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문화 및 심신수련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학생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서귀포학생문화원을 설치한다.

②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150번길 4-1에 둔다.

제22조(원장)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업무)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의 교육활동 및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심신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 에 따라 교육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전통문화의 체험기회 확대와 제주교육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교육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박물관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오복4길 25에 둔다.

제25조(관장) 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업무)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에 관한 사항

2.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 등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의 강좌 및 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제27조 에 따라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주도서관을 설치한다.

② 제주도서관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89에 둔다.

제28조(관장) 제주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9조(업무) 제주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종 도서·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의 제공에 관한 사항

2.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등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3. 학교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0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유아교육법」제6조 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연수·정보제공 및 체험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150번길 4-1에 둔다.

제31조(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2조(업무) 유아교육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원·학부모 연수 및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아 체험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설치) ① 제주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선진기계영농기술 및 첨단산업기기의 조작·운용 기능을 연마시키고 관련 교과목 담당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특성화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공동실습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동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34조(소장 등) 공동실습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업무) 공동실습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의 선진기계영농기술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산업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한 첨단산업기기의 조작·운용 기능 연마 교육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정보처리 및 첨단산업기기 활용 교수 능력 신장 연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6조(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80조 에 따라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등은 별표 2 와 같다.

제37조(교육장)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고, 교육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8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제27조 에 따라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교육지원청별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 과 같다.

제39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0조(업무) 도서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2198호,2019.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① 제6조제14호 및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7조제15호의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을 “제주미래교육연구원”으로 하고, 제주미래교육연구원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중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을 ”제주국제교육원“으로 하고, 제주국제교육원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직속기관명란 중 “서귀포학생문화원의 도서관”을 삭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이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에 따라 정보교육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개정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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