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8.12.19.] [양평군조례 제2634호, 2018.12.1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 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법 제26조제2항 에 따른 비용에 사용한다.

제5조(회계공무원의 임명) 군수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재무관·징수관 : 의료급여업무 담당부서장

2. 지출원 :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

제6조(수입) ① 징수관이 수입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③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주고 지체 없이 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지출원은 급여비용, 대지급금, 그 밖의 의료급여의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의료급여의 비용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은 양평군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 및 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 조례 제2634호, 2018. 1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관련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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