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1항 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7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1,741명(제3호에 따른 정원을 제외한다.)
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171명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2. 28.]
② 종류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등 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 6. 12., 개정 2013. 12. 9.>
[본조신설 2012. 12. 2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다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0조"를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36조"를 "제34조"로 한다.
2.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조 내지 제36조"를 "제32조"로 한다.
제8조 , 제11조, 제14조, 제17조, 제20조, 제26조, 제29조 중 "제34조"를 각각 "제32조"로 한다.
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4조"를 "제32조"로 한다.
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5조"를 "제33조"로 한다.
5.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9조"를 "제26조"로 한다.
제2조 중 "제37조"를 "제35조"로 하고, "제34조"를 "제32조"로 한다.
6.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9조"를 "제26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환시험 합격자 임용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의 종전 별표 3 중 일반직 정원은 1,095명, 기능직 정원은 610명으로 하되, 2013년 12월 11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