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19. 1. 1.] [대전광역시교육청규칙 제688호, 2018.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제1항 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2. 9., 2010. 8. 19., 2012. 12. 31., 2013. 5. 7., 2014. 8. 20., 2016. 7. 1., 2018. 3. 1.>

제2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12. 9.>

[전문개정 2012. 12. 31.]

부칙 < 제533호,2011. 6.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37호, 2011.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41호,2011.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48호,2012. 4.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적용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의 단위기관 본청 정원 중 지방교육행정 5급 1명, 지방교육행정 6급 1명, 지방교육행정 7급 3명은 2014년 2월 28일까지 한다.

부칙 < 제557호,2012.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감축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568호,2012. 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72호,2012. 12. 31.>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77호,2013. 5.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Wee센터 지방교육행정 8급 7명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 제579호,2013.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Wee센터 지방교육행정 8급 7명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 제585호,2013. 8. 26.>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92호,2013. 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별표 나]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환시험 합격자 임용에 관한 특례) 전환시험 합격자 임용을 위한 정원 조정[별표 가]은 공포한 날부터 2013년 12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부칙 < 제599호,2014. 2. 28.>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04호,2014. 6. 27.>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06호,2014. 8.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13호,2015. 1. 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22호,2015. 8. 31.>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29호,2015. 12. 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41호,2016. 7. 1.>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43호,2016. 8. 19.>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47호,2016. 12. 30.>

이 규칙은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49호,2017. 2. 24.>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63호,2017. 8. 25.>

이 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65호,2017. 12. 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71호, 2018. 3. 1.>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79호, 2018. 6. 29.>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81호, 2018. 8. 31.>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88호,2018. 12. 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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