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8.12.14.] [증평군조례 제839호, 2018.1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18. 12. 14〉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② 증평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수입과 지출)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의료급여법」 제20조 에 의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17. 12. 15 조례 제785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4 조례 제83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