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18. 7.30.] [인천광역시조례 제5979호, 2018. 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314명으로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2014.5.19. 조5356> <개정 2015.5.18. 조5491> <개정 2016.5.16. 조5644> <개정 2017.6.12. 조5815> <개정 2018.2.19. 조5931> <개정 2018.7.30. 조5979>

1.「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 9명 <개정 2014.5.19. 조5356> <개정 2016.5.16. 조5644> <개정 2017.6.12. 조5815>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3,097명 <개정 2014.5.19. 조5356> <개정 2015.5.18. 조5491> <개정 2016.5.16. 조5644> <개정 2017.6.12. 조5815> <개정 2018.2.19. 조5931> <개정 2018.7.30. 조5979>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208명 <개정 2015.5.18. 조5491> <개정 2016.5.16. 조5644> <개정 2017.6.12. 조5815> <개정 2018.2.19. 조5931> <개정 2018.7.30. 조5979>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① 제2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② 삭제 <2016.5.16. 조5644>

부칙< 제3280호,1998.11.25> 부칙< 제3280호,2000.5.22> 부칙< 제3437호, 2000.5.22> 부칙< 제3513호,2001.2.26> 부칙< 제3602호,2002.4.22> 부칙< 제3658호,2003.3.31> 부칙< 제3707호,2003.12.22> 부칙< 제3727호,2004.3.22> 부칙< 제3781호,2004.11.1> 부칙< 제3887호,2006.3.20> 부칙< 제4159호,2008.3.31> 부칙< 제4278호,2009.4.6> 부칙< 제4411호,2010.4.26> 부칙< 제4429호,2010.6.28> 부칙< 제4848호,2010.10.11> 부칙< 제5180호,2012.12.24> 부칙< 제5219호,2013.4.1> 부칙< 제5231호,2013.5.13> 부칙< 제5385호,2013.7.21> 부칙< 제5301호,2013.12.9> 부칙< 제5356호,2014.5.19> 부칙< 제5385호,2014.7.21> 부칙< 제5491호,2015.5.18> 부칙< 제5644호,2016.5.16> 부칙< 제5815호,2017.6.12.> 부칙< 제5931호,2018.2.19> 부칙< 제5979호,2018.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