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 7.26.] [경상남도교육규칙 제815호, 2018. 7.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3. 교규788, 2018. 6. 7. 교규813>

제2조(담당관·과장·부장의 직무) 홍보담당관은 교육감을, 정책기획관, 감사관 및 안전총괄담당관은 부교육감을, 과장 및 부장은 소속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7. 2. 23. 교규788>

제3조(담당관) ① 교육감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며, 부교육감 밑에 정책기획관, 감사관 및 안전총괄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7. 2. 23. 교규788>

② 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정책기획관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감사관은 개방형직위로 하여 3급·4급 상당 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총괄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2. 27. 교규742, 2015. 2. 23. 교규760, 2017. 2. 23. 교규788>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한다.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7. 2. 23. 교규788>

1. 교육 및 교육행정에 관한 홍보

2. 교육 관련 보도내용 분석 및 자료관리

3. 홍보영상물 제작·보급 등 교육정책 홍보 <개정 2015. 2. 23. 교규760>

4. 홍보컨텐츠기획 및 운영 <개정 2015. 2. 23. 교규760>

5. 언론 오보 및 왜곡보도 대응

6. 일일 주요보도현황 작성 및 스크랩 <개정 2015. 2. 23. 교규760>

7. 그 밖의 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7. 2. 23. 교규788>

9. <삭제 2017. 2. 23. 교규788>

10. <삭제 2017. 2. 23. 교규788>

11. <삭제 2017. 2. 23. 교규788>

12. <삭제 2017. 2. 23. 교규788>

13. <삭제 2017. 2. 23. 교규788>

14. <삭제 2017. 2. 23. 교규788>

15. <삭제 2017. 2. 23. 교규788>

16. <삭제 2017. 2. 23. 교규788>

17. <삭제 2017. 2. 23. 교규788>

18. <삭제 2017. 2. 23. 교규788>

④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경남 교육정책 기획·평가 등 교육정책 총괄 및 조정

2. 경남교육시책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

3. 중·장기 경남교육 발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교육정책협의회 운영 <개정 2015. 2. 23. 교규760>

6.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업무

7. 국정과제 및 교육감 지시·공약사항 관리

8. 정부 3.0 업무 총괄 <신설 2014. 2. 27. 교규742>

9. 시·도교육감 및 부교육감 협의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14. 6. 26. 교규750>

10. 시·도교육청 평가 수검 <개정 2014. 6. 26. 교규750>

11. 정책개발 총괄 기획 <신설 2015. 2. 23. 교규760>

12. 성과계약 등 평가 <개정 2014. 6. 26. 교규750>

13.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개정 2014. 6. 26. 교규750>

14. 제안제도 운영 <개정 2014. 6. 26. 교규750, 2015. 2. 23. 교규760>

15. 교육행정기관 조직 및 지방공무원 정원의 관리 <개정 2014. 6. 26. 교규750, 2015. 2. 23. 교규760>

16. 행정권한 이양 및 위임 <개정 2014. 6. 26. 교규750, 2015. 2. 23. 교규760>

17. 행정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 변화관리 <개정 2014. 6. 26. 교규750, 2015. 2. 23. 교규760>

18.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편성·운영 <신설 2015. 2. 23. 교규760>

19. 교육재정운영 계획 및 관리 <신설 2015. 2. 23. 교규760>

20.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 관리 <신설 2015. 2. 23. 교규760>

21. 지방채 발행 기본계획 수립 <신설 2015. 2. 23. 교규760>

2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신설 2015. 2. 23. 교규760>

23. 성인지 및 성과예산제도 운영 <신설 2015. 2. 23. 교규760>

24. 지방교육재정 분석·평가 및 관리 <신설 2015. 2. 23. 교규760>

25. 교육경비보조금 유치·관리 <신설 2015. 2. 23. 교규760>

26. 예산성과금 운영 <신설 2015. 2. 23. 교규760>

27. 공립학교회계 규칙·지침 제정 및 개정 <신설 2017. 2. 23. 교규788>

28. 공립학교회계 지도·점검 <신설 2017. 2. 23. 교규788>

29. 학교회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2. 23. 교규788>

30. 학교기본운영비 예산 편성 및 지원 <신설 2017. 2. 23. 교규788>

31. 고등공민학교 운영 지도 <신설 2017. 2. 23. 교규788>

32. 자치법규 관리 <신설 2015. 2. 23. 교규760>

33.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신설 2015. 2. 23. 교규760>

34. 교육규제 완화에 관한 업무 <신설 2015. 2. 23. 교규760>

35. 법규정비 및 해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2. 23. 교규760>

36. 지방의회 관련 업무(행정사무 감사 포함) <신설 2015. 2. 23. 교규760>

⑤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학교법인의 감사·조사 업무 총괄 <개정 2014. 6. 26. 교규750>

3. 국정감사·감사원·교육부 감사의 수감 및 결과처리

4. 반부패 청렴업무에 관한 사항

5.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6.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공직자 재산 등록

7.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범죄통보사항 조사·처리

9. 공직윤리확립 계획 추진 및 복무감사

10. 진정·다수인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1. 공직자 병역사항 관리

12.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13. 공익신고 및 사이버 감사 시스템 운영

⑥ 안전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신설 2017. 2. 23. 교규788>

1. 재난안전관리 총괄·조정

2. 안전관리업무체계 점검·평가

3.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지도

4. 학교안전교육(7대표준안)

5. 각종사고 접수 및 보고

6. 학생안전조례 제정 및 관리

7. 지진안전관리 총괄

8. 화재대피훈련 총괄

9. 이동식 안전체험차량 운영

10.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11.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12. 비상 대비 및 민방위

13. 보안(정보보안 제외)

14. 재난안전한국훈련 실시 및 안전점검의 날 운영

제4조(교육국에 두는 과) ① 교육국장 밑에 학교혁신과·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창의인재과·체육건강과·학생생활과를 둔다. <개정 2014. 9. 1. 교규751, 2015. 2. 23. 교규760, 2017. 2. 23. 교규788>

② 교육국장 및 각 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학교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9. 1. 교규751>

1.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교육 운영 업무 <개정 2015. 2. 23. 교규760>

2. 사교육없는 학교 운영 지도

3. 사교육경감대책 수립

4.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정 2015. 2. 23. 교규760>

5. 북한 이탈 청소년 및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6.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업무

7. 혁신학교 운영 및 일반화 <개정 2014. 9. 1. 교규751>

8. 외국어고등학교, 외국인학교 운영 지도 <개정 2014. 9. 1. 교규751>

9. 국제고등학교 운영 지도 <개정 2014. 9. 1. 교규751>

10. 영어(외국어)교육 활성화 업무 <개정 2014. 9. 1. 교규751>

11. 국제이해교육 및 국제 교류·협력 <개정 2014. 9. 1. 교규751>

12. 특수목적고 총괄 <개정 2014. 9. 1. 교규751>

13. <삭제 2017. 2. 23. 교규788>

14. <삭제 2017. 2. 23. 교규788>

15. <삭제 2017. 2. 23. 교규788>

16. <삭제 2017. 2. 23. 교규788>

17. <삭제 2017. 2. 23. 교규788>

18. 주5일 수업제 운영 지원 <신설 2014. 6. 26. 교규750, 개정 2014. 9. 1. 교규751, 2015. 2. 23. 교규760>

19. 교직원 업무경감 <신설 2015. 2. 23. 교규760>

20. <삭제 2017. 2. 23. 교규788>

21. 학부모 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2. 23. 교규760>

22. 학부모교육·참여 지원 및 학부모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신설 2015. 2. 23. 교규760>

23. 지역문화중심학교 <신설 2015. 2. 23. 교규760>

24. 그 밖에 교육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14. 6. 26. 교규750, 2014. 9. 1. 교규751>

④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초등학교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유·초등학교 장학지도 및 수업지원

3. 유·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4. <삭제 2014. 6. 26. 교규750>

5. 유·초등학교 독도·통일·경제·역사·계기교육

6. 유·초등학생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지원 <개정 2017. 2. 23. 교규788>

7. 유·초등 소규모학교(복식학급)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지원 <개정 2017. 2. 23. 교규788>

8. 연구학교 총괄 기획

9. 유·초등학교 교원 연구 활동 지원 및 연구대회 운영 관리

10. 유·초등학교 수석교사 선발·운영 <개정 2015. 2. 23. 교규760>

11. 유·초·중 통합학교 운영 지도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7. 2. 23. 교규788>

12. 직속기관[경남교육연구정보원(정보기반부 제외), 유아교육원, 유아체험교육원, 산촌유학교육원] 운영 지도 <개정 2014. 6. 26. 교규750, 2015. 2. 23. 교규760, 2017. 2. 23. 교규788>

13. <삭제 2017. 2. 23. 교규788>

14. 초등학교 학력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15. 유, 초(특수)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임용, 복무, 상훈, 징계,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16. 유·초(특수)등학교 사립학교 교원 정원 및 인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17. 유·초(특수)등학교 교장(원장), 교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18. 유·초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학습연구년제 운영 <개정 2015. 2. 23. 교규760>

19.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업무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개정 2015. 2. 23. 교규760>

21.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자격 검정고시 <개정 2015. 2. 23. 교규760>

22. <삭제 2017. 2. 23. 교규788>

23. <삭제 2017. 2. 23. 교규788>

24. 창의·인성교육기획운영 <신설 2015. 2. 23. 교규760>

25. 진로교육 <신설 2016. 8. 25. 교규786>

⑤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고등학교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중·고등학교 장학지도 및 수업지원

3.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4. 중등 학생 통일·독도·경제·역사·계기교육

5. 중등 학생 학적(전·편입학, 유학, 조기진급·졸업) 업무 지도

6. 중·고등학교 연구학교(교육실습 협력학교) 총괄 기획

7. 중등 교원 교과교육 연구활동 운영 지원 및 관리

8. 중등(특수)학교 수석교사 선발·운영

9. 중등 자율학교, 중·고 통합운영학교·기숙형고·자율고 운영 지도

10.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내 학생 전·편입학 업무

11. 논술교육에 관한 사항

12.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지원 <개정 2015. 2. 23. 교규760>

13. 중등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사항

14. 중·고등학교 학력지원에 관한 사항

15. 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개정 2015. 2. 23. 교규760>

16. 일반고 육성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17. 중등 인정도서 승인, 초·중·고·특수학교 교과용 도서 수급 및 고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비 지원 업무 <개정 2015. 2. 23. 교규760>

18. 교과교실제 및 고교교육력 제고 시범사업 업무 <개정 2015. 2. 23. 교규760>

19. 제2외국어 대학위탁교육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 공립중·고(특수)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임용, 복무, 상훈, 징계,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21. 사립중·고등학교 교원 정원 및 인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22. 중·고(특수)등학교 교장,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23. 중·고(특수)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학습연구년제운영 <개정 2015. 2. 23. 교규760>

24. 교직단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25.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지도 <개정 2015. 2. 23. 교규760>

26.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27.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신설 2014. 2. 27. 교규 742, 2015. 2. 23. 교규760>

28. 교육연수원 운영 지도 <신설 2014. 6. 26. 교규750, 2015. 2. 23. 교규760>

29. 교육기부 업무 운영 <신설 2015. 2. 23. 교규760>

30. 창의적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2. 23. 교규760>

31. 중입배정업무 지도 <신설 2015. 2. 23. 교규760>

32. 진로교육 <신설 2016. 8. 25. 교규786>

33. 경남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신설 2016. 8. 25. 교규786>

⑥ 창의인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7. 1. 교규764, 2017. 2. 23. 교규788>

1.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2. 각급 학교 과학교육 과정의 운영 지도

3.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교육원 운영 지도

4. 수학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7. 2. 23. 교규788>

5. 발명교육, 영재교육 및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관련 업무

6. 교원 및 학생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7. 미래형 학습체제 구축 및 교단선진화 지원

8. 정보통신 윤리교육에 관한 사항

9. 사이버교육 운영 지도 <개정 2016. 8. 25. 교규786>

10.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개정 2016. 8. 25. 교규786>

11.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지도

12.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및 직업훈련과정 운영 지도

13. 특성화고등학교 선진화 및 취업·진로 지도

14. 산학협력교육 및 마이스터고 운영 지도

15.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지도·감독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7. 2. 23. 교규788>

16. <삭제 2017. 12. 28. 교규800>

17. <삭제 2017. 2. 23. 교규788>

18. 독서·인문소양교육 활성화 지원 및 지도

19.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및 지도

20. 지혜의 바다 및 지혜의 방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12. 28. 교규800>

21. 도민독서운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12. 28. 교규800>

⑦ 체육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5. 7. 1. 교규764, 2017. 2. 23. 교규788>

1. 학교체육교육·학생의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2. 학교 체육 진흥의 활성화 및 체육대회 개최

3. 체육지도자(코치) 관리 및 경기단체 업무

4. 학생 건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2. 23. 교규788>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 및 지도

6. 교사 내 환경위생 및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

7. 학생 보건교육 및 학교보건관리 지도 <개정 2015. 2. 23. 교규760>

8.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내 학습환경보호

9. 체육고등학교 운영 지도 <개정 2015. 2. 23. 교규760>

10. <삭제 2017. 2. 23. 교규788>

11. <삭제 2017. 2. 23. 교규788>

12. <삭제 2017. 2. 23. 교규788>

13.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 <신설 2015. 2. 23. 교규760>

14. 학교운동부 운영 <신설 2015. 2. 23. 교규760>

15. 학교운동장조성사업 및 학교체육시설개방·이용 <신설 2015. 2. 23. 교규760>

16. 교육환경평가 심의 <신설 2015. 2. 23. 교규760>

17.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신설 2015. 2. 23. 교규760>

18. 수학여행 안전사고 처리 <개정 2017. 2. 23. 교규788>

19. 수학여행 업무 <개정 2017. 2. 23. 교규788>

20. 교복관련 업무 [종전 제35호에서 이동 <개정 2017. 2. 23. 교규788>]

21. 황사 및 폭염 업무 [종전 제36호에서 이동 <개정 2017. 2. 23. 교규788>]

22. 학교예술교육활성화 <개정 2017. 2. 23. 교규788>

23. 중등학생종합학예발표대회 <개정 2017. 2. 23. 교규788>

24. 예술고 관련 업무 <개정 2017. 2. 23. 교규788>

25.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2. 23. 교규788>

26. 우포생태교육원 운영 지도 <개정 2017. 2. 23. 교규788>

27. 에너지 교육(원자력, 방사능, 적정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교육적 활용) <개정 2017. 2. 23. 교규788>

28. <삭제 2017. 2. 23. 교규788>

29. <삭제 2017. 2. 23. 교규788>

30. <삭제 2017. 2. 23. 교규788>

31. <삭제 2017. 2. 23. 교규788>

32. <삭제 2017. 2. 23. 교규788>

33. <삭제 2017. 2. 23. 교규788>

34. <삭제 2017. 2. 23. 교규788>

35. [제20호로 이동 <2017. 2. 23. 교규 788>]

36. [제21호로 이동 <2017. 2. 23. 교규 788>]

37. <삭제 2017. 2. 23. 교규788>

38. <삭제 2017. 2. 23. 교규788>

39. <삭제 2017. 2. 23. 교규788>

40. <삭제 2017. 2. 23. 교규788>

41. <삭제 2017. 2. 23. 교규788>

⑧ 학생생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 2. 23. 교규788>

1. 학생 생활지도 및 학생 인권교육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업무 총괄

3. 학교폭력 예방기본계획 수립

4.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조치

5. 학교폭력 관련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지원

6. 학교폭력 예방(성폭력) 및 대책

7.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지원

8. 가해학생 조치 및 재활치료 업무

9. 가·피해학생의 상담·치료·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

10. 초·중·고등학교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CCTV, 배움터지킴이, 무선호출기 관련 업무)

11. 117 신고센터 운영 지원

12. 학업중단 부적응학생 지원

13. Wee 프로젝트 운영

14. 대안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15. 성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 정책 운영

16. 그 밖에 학교폭력 및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

17. 등하굣길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18.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지원

19. 현장체험학습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20. 학생교육원 운영 지도(분원 포함)

21.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처리

22.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및 지도자 육성

23. 청소년 단체 지원

24. 기숙사 학생 생활지도 관련 업무

25. 특수학교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6.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27. 특수학교 장학지도 및 수업지원

28. 특수교육 진흥

29. 장애학생 체육대회 및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장 밑에는 총무과·학교지원과·교육복지과·재정과·지식정보과·시설과·적정규모학교추진단을 둔다.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7. 2. 23. 교규788, 2017. 12. 28. 교규800>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학교지원과장·교육복지과장·재정과장·지식정보과장·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7. 2. 23. 교규788, 2017. 12. 28. 교규800>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

2. 사무관리 및 행사 추진

3. 청사 및 차량의 유지·관리

4. 선거사무의 협조

5. <삭제 2014. 6. 26. 교규750>

6.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임용, 복무, 상훈, 징계,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2. 27. 교규742>

7. 맞춤형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8. <삭제 2017. 2. 23. 교규788>

9. 정보 공개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7. 2. 23. 교규788>

10. 민원상담 및 민원서류 접수 처리 <개정 2015. 2. 23. 교규760>

11. 민원서비스 향상 등 민원만족도 제고 <개정 2015. 2. 23. 교규760>

12. <삭제 2017. 2. 23. 교규788>

13. <삭제 2017. 2. 23. 교규788>

14. <삭제 2017. 2. 23. 교규788>

15. <삭제 2017. 2. 23. 교규788>

16.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및 교육공무직원 단체교섭 <개정 2014. 2. 27. 교규742, 2015. 2. 23. 교규760, 2017. 6. 29. 교규795>

17. 교직원 복지업무 총괄 <개정 2015. 2. 23. 교규760>

18. 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 운영 지도 <개정 2015. 2. 23. 교규760>

19.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2. 23. 교규760, 개정 2017. 6. 29. 교규795>

20. 노무 법령 상담 및 교육 <신설 2015. 2. 23. 교규760>

21. 노동사건 처리 <신설 2015. 2. 23. 교규760>

22.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신설 2015. 2. 23. 교규760>

23. 그 밖에 청내 국·담당관 또는 관리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5. 7. 1. 교규764>

④ 학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2. 23. 교규760>

1. <삭제 2018. 7. 26. 교규815>

2. <삭제 2018. 7. 26. 교규815>

3. 유치원 규칙 지도 <신설 2015. 2. 23. 교규760>

4. <삭제 2017. 12. 28. 교규800>

5. <삭제 2018. 7. 26. 교규815>

6. <삭제 2018. 7. 26. 교규815>

7. <삭제 2018. 7. 26. 교규815>

8. <삭제 2018. 7. 26. 교규815>

9. <삭제 2018. 7. 26. 교규815>

10. <삭제 2018. 7. 26. 교규815>

11. <삭제 2018. 7. 26. 교규815>

12. <삭제 2017. 12. 28. 교규800>

13. <삭제 2017. 12. 28. 교규800>

14. <삭제 2017. 12. 28. 교규800>

15. <삭제 2017. 12. 28. 교규800>

16. <삭제 2017. 12. 28. 교규800>

17. 교육행정기관 설립·폐지 관련 사무(설립타당성 검토는 해당부서에서 추진) <신설 2015. 2. 23. 교규760, 개정 2017. 6. 29. 교규795>

18. <삭제 2018. 7. 26. 교규815>

19. <삭제 2017. 12. 28. 교규800>

20. 학교법인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개정 2015. 2. 23. 교규760>

21.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지도·감독 <개정 2015. 2. 23. 교규760>

22. 사립학교 사무직원 관리 <개정 2015. 2. 23. 교규760>

23. 사립학교 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개정 2015. 2. 23. 교규760>

24. 사학기관 경영평가 <개정 2015. 2. 23. 교규760>

25. 사립유치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지도 <2017. 2. 23. 교규788>

26.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및 지도·점검 <2017. 2. 23. 교규788>

27.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2017. 2. 23. 교규788>

28.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지도 <개정 2017. 2. 23. 교규788>

29. 사립유치원 교육역량강화 <개정 2017. 2. 23. 교규788>

30. <삭제 2017. 2. 23. 교규788>

31. <삭제 2017. 2. 23. 교규788>

⑤ 교육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복지 정책 총괄·지원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업무

3. 교육급여 및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개정 2017. 2. 23. 교규788>

4.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개정 2017. 2. 23. 교규788>

5.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설립·해산에 따른 지도·감독 <개정 2017. 2. 23. 교규788>

6. 학교협동조합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2. 23. 교규788>

7. 학교운영위원회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지도 <신설 2017. 2. 23. 교규788>

8. 농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 운영

9. 학력인정 및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10.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11. 학점은행제, 학습계좌제 운영

12.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13.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포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 학원내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

15. 학교급식 기본 계획 수립 및 운영 <개정 2016. 8. 25. 교규786>

16. 학교급식 및 교육기관 급식운영 지도 <개정 2016. 8. 25. 교규786, 2017. 2. 23. 교규788>

17. 친환경 급식 및 학교무상급식 추진 <개정 2016. 8. 25. 교규786>

18. 학교급식 위생·운영 점검 및 안전 관리 <개정 2016. 8. 25. 교규786>

19. 학교급식 인력 관리 및 경비 지원 <개정 2016. 8. 25. 교규786>

20. 학교급식 시설·기구 관리 <신설 2016. 8. 25. 교규786>

21. 저소득층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 <신설 2016. 8. 25. 교규786>

22. 학교급식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 <신설 2016. 8. 25. 교규786>

23.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 및 위생·안전 교육 <신설 2016. 8. 25. 교규786>

24.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8. 25. 교규786>

⑥ 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2. 23. 교규788>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출납 및 결산

2. 기채, 일시차입 및 상환

3. 세입·세출외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4. 교육금고 계약 및 지도

5. 입학금 및 수업료의 조정 및 감면

6.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7. 급여 관리 <개정 2015. 2. 23. 교규760>

8. 계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9. 계약법령 및 계약제도 관리 <개정 2015. 2. 23. 교규760>

10.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개정 2015. 2. 23. 교규760>

11. 물품관리 <개정 2015. 2. 23. 교규760>

12. 물자절약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13. 국·공유재산 관리 <개정 2015. 2. 23. 교규760>

14.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업무 <개정 2015. 2. 23. 교규760>

15. 자연재해 및 방재업무 <개정 2015. 2. 23. 교규760>

16. 학교용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17. 도시계획 시설 결정(신설학교 제외)변경 <개정 2015. 2. 23. 교규760>

18. <삭제 2017. 2. 23. 교규788>

19. <삭제 2017. 2. 23. 교규788>

20. <삭제 2017. 2. 23. 교규788>

21. <삭제 2017. 2. 23. 교규788>

22. <삭제 2017. 2. 23. 교규788>

23. <삭제 2017. 2. 23. 교규788>

24. <삭제 2017. 2. 23. 교규788>

25. <삭제 2017. 2. 23. 교규788>

26. <삭제 2017. 2. 23. 교규788>

27. <삭제 2017. 2. 23. 교규788>

⑦ 지식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 2. 23. 교규788>

1. 교육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2. 나이스, 에듀파인 운영 총괄 및 프로그램 관리

3.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

4. 행정표준기관코드 관리

5. 전자서명인증서 발급 관리

6. 교육통계,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7.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정보공시 운영

8.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0.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11.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에 관한 사항

12. 사이버분야 위기대응에 관한 사항

13. 도내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총괄

14. 교육행정기관 홈페이지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15. 본청 행정업무용기기 관리 및 운영

16. 경남교육연구정보원(정보기반부) 운영 지도

17.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18. 경남교육역사기록관 운영

19.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20.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

21. 기록물 열람·편찬·전시 운영에 관한 사항

22. 기록관 홈페이지 운영

23.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 관리

24. 행정자료실 운영 및 간행물 관리

25. 경남교육사 편찬

[본항 신설 2017. 2. 23. 교규788]

⑧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립 각급 학교 및 소속 기관의 시설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2. 교육 시설의 기본 설계

3. 공립 각급 학교의 시설 공사의 건축 승인 및 협의

4. 공립 각급 학교의 신·이설 및 전면개축 공사의 지도·감독 및 검사

5. 시설 공사용 관급 자재의 수급·관리

6. 교육 시설의 안전 점검(공립) <개정 2015. 7. 1. 교규764, 2017. 2. 23. 교규788>

7.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8. 학교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9. 임대형 민자사업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10. 임대형 민자사업 대상학교 성과평가 관리

11. 직속기관의 시설 사무 및 유지 관리

12. 경상남도교육시설감리단 운영 지도

13. 그 밖에 교육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

⑨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수립 및 시행

2. 교육지원청별 적정규모학교 실태 분석 및 점검

3. 적정규모학교 재정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4. 적정규모학교 육성 홍보자료 개발 및 지역민 홍보

5.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관한 사항

6. 거점학교 설립 및 육성

7. 거점학교 운영 및 지원

8. 학교 이전·재배치 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

9. 교육지원청별 학교 이전·재배치 실태 분석 및 점검

10. 학교 이전·재배치 재정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11. 학교 이전·재배치 홍보자료 개발 및 지역민 홍보

12. 통합운영학교 지정·해제

13. 통합 운영학교 지원

14. 통학버스 관리·운영

15. 관공선 관리·운영

16. 학교 설립 및 폐지(설립 타당성 검토는 해당부서에서 추진) <신설 2018. 7. 26. 교규815>

17.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의 배치계획 <신설 2018. 7. 26. 교규815>

18. 도서벽지 학교(기관) 지정 및 해제 <신설 2018. 7. 26. 교규815>

19. 학교교명심의위원회 운영 <신설 2018. 7. 26. 교규815>

20.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 <신설 2018. 7. 26. 교규815>

21. 교육환경평가 <신설 2018. 7. 26. 교규815>

22. 학교용지 확보 관련 도시계획 협의 <신설 2018. 7. 26. 교규815>

23.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고시 <신설 2018. 7. 26. 교규815>

24. 특성화 중·고, 특수목적고,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관리 <신설 2018. 7. 26. 교규815>

25.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설 2018. 7. 26. 교규815>

[본항 신설 2017. 12. 28. 교규800]

제6조(원장)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은 개방형직위로 3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 6. 29. 교규573, 2015. 2. 23. 교규760>

제7조(하부조직) ① 연구정보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정보원에 연구기획부·정책연구부·교수학습부·정보기반부 및 운영지원부를 둔다.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7. 2. 23. 교규788>

② 연구기획부장·정책연구부장·교수학습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정보기반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운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7. 2. 23. 교규788>

③ 연구기획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7. 2. 23. 교규788>

1. 교육의 조사 연구 및 분석

2. <삭제 2016. 8. 25. 교규786>

3. 교육 연구 활동 지원 <개정 2015. 2. 23. 교규760>

4. 교수·학습용 자료개발·보급 <개정 2015. 2. 23. 교규760>

5. 교육경남 발간·보급 <개정 2015. 2. 23. 교규760>

6. 연구정보원 교육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7. 학교평가 총괄 기획, 운영(유치원평가 제외) <개정 2015. 2. 23. 교규760>

8. 연구대회(교육연구 발표대회)운영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6. 8. 25. 교규786>

9. 중등인정도서 개발 및 심의 <신설 2015. 2. 23. 교규760>

10. 교육박람회(경남교육박람회, 행복교육박람회) 운영 <신설 2015. 2. 23. 교규760, 개정 2016. 8. 25. 교규786>

11. <삭제 2016. 8. 25. 교규786>

12. <삭제 2016. 8. 25. 교규786>

13. 교육연구회 운영 <신설 2016. 8. 25. 교규786>

14. 중등학력지원(평가 및 자료 개발 보급) <신설 2016. 8. 25. 교규786>

15. 그 밖에 교육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④ 정책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2015. 2. 23. 교규760, 2017. 2. 23. 교규788>

1. 경남 주요 교육정책 연구 및 과제수행 <신설 2015. 2. 23. 교규760>

2. 주요교육정책의 심사분석·평가 <신설 2015. 2. 23. 교규760>

3. 교육정책연구 개발 프로젝트 추진 <신설 2015. 2. 23. 교규760>

4.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운영 <신설 2016. 8. 25. 교규786>

5. 교육정책 현장연구회 운영 <신설 2016. 8. 25. 교규786>

6. 교육정책 토론회 운영 <신설 2016. 8. 25. 교규786>

7. 학교 지원 및 컨설팅 <신설 2016. 8. 25. 교규786>

8. 교육정책연구용역 <신설 2016. 8. 25. 교규786>

9. 그 밖에 교육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2. 23. 교규760, 개정 2016. 8. 25. 교규786>

⑤ 교수학습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2. 23. 교규760>

1. 교육정보화 연구 및 연수 지원 <개정 2015. 2. 23. 교규760>

2. 경남사이버학습(새미학습) 운영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6. 8. 25. 교규786>

3. 사이버학습 전국 및 부·울·경 협약사업 콘텐츠 개발 및 공유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6. 8 .25. 교규786>

4. <삭제 2016. 8. 25. 교규786>

5. 연구대회(교육정보화, 교육자료전, 교육방송) 운영 <신설 2015. 2. 23. 교규760, 2016. 8. 25. 교규786>

6. 경남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신설 2015. 2. 23. 교규760>

7. 사이버영재교육원 운영 및 지원 <신설 2015. 2. 23. 교규760>

8. 경남교육미디어센터 및 경남교육미디어방송국 운영 <신설 2015. 2. 23. 교규760, 2016. 8 .25. 교규786>

9. 경남교육영상공모전·경남정보올림피아드 운영 <신설 2015. 2. 23. 교규760, 2016. 8 .25. 교규786>

10. 교수·학습용 콘텐츠 개발 보급 <신설 2015. 2. 23. 교규760, 2016. 8. 25. 교규786>

11. 경남교육사이버도서관·문헌정보실·독서교육종합지원센터 운영 <신설 20 15. 2. 23. 교규760, 2016. 8. 25. 교규786>

12. 교원 직무연수(영상교육학습자료 제작, S/W교육) 운영 <신설 2015. 2. 23. 교규760, 2016. 8. 25. 교규786>

13. 그 밖에 교육정보 및 교수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2. 23. 교규760>

[제4항에서 이동 <2017. 2. 23. 교규788>]

⑥ 정보기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2. 23. 교규760>

1. 정보시스템 물적기반 관리

2. 학교홈페이지 운영 및 물적기반 관리

3. 정보시스템 통합 관제

4. 도내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6. 연구정보원 홈페이지 운영 <개정 2015. 2. 23. 교규760>

7. 도교육청 업무지원 웹호스팅 운영

8. 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 <신설 2015. 2. 23. 교규760>

9. 그 밖에 정보기반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2. 23. 교규760>

⑦ 운영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문서·공인·사무환경 등 사무 관리

2. 인사·복무·연금·건강보험 등 인사 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보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부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 개정 2010. 8. 31. 교규646]

제7조의2(원장) 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7조의3(하부조직) ① 과학교육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원에 교육연수부·전시자료부·운영지원부 및 분원으로 우포생태교육원·수학문화관을 둔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2016. 8 25. 교규786, 2017. 2. 23. 교규788>

② 교육연수부장·전시자료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분원장은 교육연수부장 또는 전시자료부장이 겸임하거나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2016. 8. 25. 교규786, 2017. 2. 23. 교규788>

③ 교육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관련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원

2. 과학실험 및 체험학습 운영

3. 천체관측교육 및 천체관측실 운영

4. 천체투영실 운영

5. 과학경남 발간·보급

6. 과학실험실 운영

7. 과학교사 직무연수

8. 과학의 날 행사 <신설 2015. 2. 23. 교규760>

9. 실험안전연수 <신설 2015. 2. 23. 교규760>

10. 원자현미경실 운영 <신설 2015. 2. 23. 교규760>

11. 시청각실 및 멀티미디어실 운영 <신설 2015. 2. 23. 교규760>

12. 과학 교육과정 자료 개발·보급 <신설 2015. 2. 23. 교규760>

13. 영재교육지원센터 운영 <신설 2015. 2. 23. 교규760>

14. 우포생태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와 관련하여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8. 25. 교규786, 2017. 2. 23. 교규788>

15. 그 밖의 과학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2. 23. 교규760>

④ 전시자료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전람회 운영

2. 각종 과학전시실 개발 및 전시관 운영

3. 문화재 보호 및 관리(천연기념물 제395호 포함)

4. 과학관련 각종 대회 운영

5. 과학동아리 운영 <신설 2015. 2. 23. 교규760>

6. 과학체험학습자료 개발·보급 <개정 2015. 2. 23. 교규760>

7. 곤충표본실 운영 <개정 2015. 2. 23. 교규760>

8. 교재용 생물배양 보급 <개정 2015. 2. 23. 교규760>

9. 과학정보자료실 운영 <개정 2015. 2. 23. 교규760>

10. 전자현미경실 운영 <개정 2015. 2. 23. 교규760>

11. 발명교육센터 운영 및 자료개발 <신설 2009. 2. 27. 교규608, 2015. 2. 23. 교규760>

12. 수학문화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2. 23. 교규788>

13. 그 밖의 각종 과학 행사 및 전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⑤ 운영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1. 공문서·공인·사무환경 등 사무 관리

2.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보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부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우포생태교육원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16. 8. 25. 교규786, 2017. 2. 23. 교규788>

1. 각급 학교 학생 생태환경교육 운영

2. 생태환경교육 연구 및 자료 개발

3. 생태환경교육 관련 지도자 연수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⑦ 수학문화관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17. 2. 23. 교규788>

1. 수학교육 자료 개발·보급

2. 수학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수학교사 연수

4. 수학문화 콘텐츠 개발·보급 및 전시·체험관 운영

5. 수학문화 대중화

6. 수학체험센터 운영 지원

7.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항 신설 2017. 2. 23. 교규788]

제8조(원장)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9조(하부 조직) ① 산촌유학교육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촌유학교육원에 교학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사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③ 교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 기획

2. 교육과정 편성·운영

3. 학생 학적 관리 및 입·퇴소

4. 기록 보관 및 홍보

5. 연구 계획·학습 지도 연구 및 연구 보고

6. 교육 및 수련활동의 기본 운영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7. 교재 편찬

8. 특별실 운영·관리

9. 교구 및 시청각 기자재 운영·관리

10. 평가 및 결과 분석

11. 각종 교육 및 수련 활동 보고

12. 재학생 지도 계획 수립

13. 생활관 운영 및 학생 지급 물품 관리

14. 상담 및 상벌

15. 실습·체육 활동 및 현장 견학

16. 환경 미화

17. 야영 및 단체 활동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1. 공문서·공인·사무환경 등 사무 관리

2.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 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보안

6. 이수생 학적 관리

7. 그 밖에 다른 과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원장) 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 6. 29. 교규573>

제11조(하부조직) ① 유아교육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원에 연구기획과·교육지원과·운영지원과 및 분원으로 진주유아체험교육원·김해유아체험교육원을 둔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2017. 2. 23. 교규788>

② 연구기획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교육지원과장은 교육연구사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분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 8. 31. 교규646, 2011. 8. 29. 교규663, 2017. 2. 23. 교규788>

③ 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2. 23. 교규788>

1. 본원 및 분원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신설 2017. 2. 23. 교규788>

2. 유아교육 조사·분석·연구

3. 연수과정 기획 및 과정 개설 <신설 2015. 2. 23. 교규760>

4. 유아교육 관련 연수 <개정 2015. 2. 23. 교규760>

5. 연구(시범·실험)유치원 운영 지원 <개정 2015. 2. 23. 교규760>

6. 유아교육 현장 연구활동 지원 <개정 2015. 2. 23. 교규760>

7. 유아교육 상담 및 홍보 <개정 2015. 2. 23. 교규760>

8. 분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2. 23. 교규788>

9. 그 밖의 유아교육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④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2. 23. 교규788>

1. 유아교육 정보의 수집·제공

2. 유아교육 자료 개발·보급

3. 유치원평가 총괄기획 <신설 2015. 2. 23. 교규760>

4. <삭제 2017. 2. 23. 교규788>

5. 겨끔내기 교재·교구 대여센터 운영 <신설 2015. 2. 23. 교규760>

6. 홈페이지 관리 <개정 2015. 2. 23. 교규760>

7. 전자도서관 운영 <개정 2015. 2. 23. 교규760>

8. 자료실 운영 <개정 2015. 2. 23. 교규760>

9. 그 밖의 교육자료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1. 공문서·공인·사무환경 등 사무관리

2.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관리

5. 보안

6. 분원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2. 23. 교규788>

7. 그 밖에 다른 과의 분장에 속하지 않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⑥ 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 수립 및 체험 교육활동 운영

2. 체험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3. 체험 교육활동 분석 및 평가

4. 체험교육활동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교육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공문서·사무환경 등 사무관리

7.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관리

8. 일상경비에 관한 사항

9. 물품 및 재산관리

10. 보안

[본항 신설 2017. 12. 28. 교규800]

제11조의2 <삭제 2017. 12. 28. 교규800>

제11조의3 <삭제 2017. 2. 23. 교규788>

제11조의4 <삭제 2017. 2. 23. 교규788>

제11조의5 <삭제 2017. 2. 23. 교규788>

제12조(원장) 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 연수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연수기획부, 교원능력개발부, 외국어·원격연수부, 행정능력개발부 및 운영지원부를 둔다.

② 연수기획부장, 교원능력개발부장, 외국어·원격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능력개발부장 및 운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연수기획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원 운영계획 및 발전계획 수립

2. 연수 실시에 따른 기획 및 조정

3. 과정위원회 운영(교육과정의 편성 및 강사선정)

4. 자격·직무연수 평가 관리

5. 연수활동 평가

6. 분임토의 운영

7.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1. 5. 19. 교규659>

8. 교원 연수여비 및 경비 지급 <신설 2015. 2. 23. 교규760>

④ 교원능력개발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과정 기획 및 과정 개설

2. 연수생 등록 및 퇴교 처리

3. 교원능력개발평가 맞춤형 연수 계획 및 운영

4. 연수 운영 결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

5. 외부 강사 초빙 <개정 2015. 2. 23. 교규760>

6. 교원 직무연수 및 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1. 5. 19. 교규659, 2015. 2. 23. 교규760>

7. 교원의 연수이수실적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1. 5. 19. 교규659, 2015. 2. 23. 교규760>

8. 위탁연수 <신설 2015. 2. 23. 교규760>

9. 연수상 시상 <신설 2015. 2. 23. 교규760>

⑤ 외국어·원격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격연수과정 기획 및 과정 개설

2. 상시 원격연수체제 확대 운영

3. 원격연수 평가관리 및 원격연수 지원단 운영

4. 초·중등 영어 연수 계획 수립 및 운영 <개정 2015. 2. 23. 교규760>

5. 교원능력개발평가 원격연수 운영

6. 중등 제2외국어 연수 운영 <개정 2015. 2. 23. 교규760>

7.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운영 <개정 2015. 2. 23. 교규760>

8. 원격연수 콘텐츠 제작 및 탑재 <개정 2015. 2. 23. 교규760>

9. 직무용 원격연수 콘텐츠 탑재 <개정 2015. 2. 23. 교규760>

10. 타 연구기관 개발 콘텐츠 공유 및 탑재 <개정 2015. 2. 23. 교규760>

11. 연수원 홈페이지 및 전산업무, 시스템 관리 및 운영 <개정 2015. 2. 23. 교규760>

⑥ 행정능력개발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교육훈련 기획 업무 총괄 <개정 2014. 2. 27. 교규742>

2.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교육훈련과정 편성·운영 <개정 2014. 2. 27. 교규742>

3.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교육훈련 운영 결과 분석 <개정 2014. 2. 27. 교규742>

4. 사립학교 사무직원 교육훈련과정 편성·운영

5. 사립학교 사무직원 교육훈련 운영 결과 분석

6. 비정규직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도서실 운영

⑦ 운영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문서·공인·사무환경 등 사무관리

2. 인사·복무·연금·건강보험 등 인사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보안

6. 보건 및 급식 관리 <개정 2015. 2. 23. 교규760>

7. 그 밖에 다른 부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 <삭제 2017. 2. 23. 교규788>

제15조 <삭제 2017. 2. 23. 교규788>

제16조(원장) 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7조(하부 조직) ① 교육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교학부·지도부·운영지원부 및 분원으로 덕유학생교육원·낙동강학생교육원·남해학생교육원을 둔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2017. 2. 23. 교규788>

② 교학부장 및 지도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덕유학생교육원 및 낙동강학생교육원의 분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남해학생교육원 분원장은 지도부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2017. 2. 23. 교규788>

③ 교학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상남도 학생수련 운영계획 수립 <개정 2017. 2. 23. 교규788>

2.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운영

3. 수련 및 연수과정 진행

4. 위탁 교육과정 운영 <개정 2017. 2. 23. 교규788>

5. 평가 및 결과분석

6. 수련생 이수증 발급 및 이수자 학적관리

7. 교육원 홍보

8. 교재편찬 및 활용

9. 인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적용 <신설 2015. 2. 23. 교규760>

10. 분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2. 23. 교규788>

11.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2. 23. 교규760>

④ 지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련생 지도계획 수립

2. 수련생 생활 지도

3. 수련생 보건위생 및 안전관리

4. 수련생 체육활동 및 집회활동

5. 시청각 기자재 운영 관리

6. 생활실 운영 및 수련생 지급 물품관리

7. 야영장 운영

8. 학교폭력 특별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신설 2017. 2. 23. 교규788>

9. 남해학생교육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2. 23. 교규788>

10. 분원의 수련생 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2. 23. 교규788>

11. 그 밖의 수련생 지도에 관한 사항

⑤ 운영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1. 공문서·공인·사무환경 등 사무관리

2.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관리

5. 보안

6. 분원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2. 23. 교규788>

7. 그 밖에 다른 부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분원) ① 분원(남해학생교육원은 제외한다)에는 교학과와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0>

② 덕유학생교육원 및 낙동강학생교육원의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0>

③ 교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운영

2. 평가 및 결과 분석

3. 수련생 보건 위생 및 안전관리

4. 부적응 학생 위탁교육과정 운영 <신설 2017. 12. 28. 교규800>

5. 학교폭력 특별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6. 그 외 수련생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문서·사무환경 등 사무관리

2.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관리

3. 일상경비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재산관리

5. 보안

6. 그 밖에 다른 과의 분장에 속하지 않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의3 <삭제 2017. 2. 23. 교규788>

제17조의4(원장) 경상남도진산학생교육원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7조의5(하부조직) ① 경상남도진산학생교육원(이하 ‘진산학생교육원’ 이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진산학생교육원에 교학과·운영지원과 및 분원을 둔다. <개정 2016. 8. 25. 교규786>

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사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하고, 분원장은 원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6. 8. 25. 교규786>

③ 교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안교육 위탁교육에 관한 계획수립

2.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운영

3. 교사 및 교수요원 관리·활용

4. 평가 및 학적관리

5. 대안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6. 대안교육 상담 및 홍보

7. 홈페이지 및 기자재 활용

8. 그 밖에 대안교육 연구에 관한 사항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문서·공인·사무환경 등 사무관리

2.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관리

5. 보안

6. 그 밖에 다른 부의 분장에 속하지 않는 사무에 관한 사항

제18조(관장) 창원도서관장 및 김해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마산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1. 9. 교규545, 2006. 6. 12. 교규557, 2009. 3. 31. 교규609, 2010. 6. 30. 교규633>

제19조(하부조직) ① 공공도서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창원도서관 및 김해도서관에는 문헌정보과·평생학습과 및 운영지원과를 두며, 마산도서관에는 문헌정보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6. 1. 9. 교규545, 2011. 8. 29. 교규663, 2017. 2. 23. 교규788>

② 창원도서관 및 김해도서관의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평생학습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마산도서관의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1. 9. 교규545, 2008. 12. 1. 교규598, 2011. 8. 29. 교규663>

③ 문헌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도서관 자료의 관리·보존·열람·대출·조사·연구 및 정보수집

2.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3. 학교도서관 육성을 위한 지원·협력(마산도서관에 한함)

4. 독서 안내 및 상담

5. 공공도서관 및 독서 관련 행사

6. 평생교육 진흥 업무(마산도서관에 한함) <개정 2007. 6. 29. 교규573>

7. 북버스, 이동 도서관 및 순회 문고 운영·관리 <개정 2017. 2. 23. 교규788>

8. 각종 자유학습실 및 자료실 운영·관리 <개정 2015. 2. 23. 교규760>

9. 그 밖에 공공도서관 협력 및 도서관 자료에 관한 사항

④ 평생학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평생학습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3. 학교도서관 육성을 위한 지원·협력

4. <삭제 2017. 2. 23. 교규788>

5. <삭제 2017. 2. 23. 교규788>

6.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관련 행사 <신설 2017. 2. 23. 교규788>

7. 경남금빛평생교육봉사단에 관한 사항(창원도서관에 한함) <신설 2017. 2. 23. 교규788>

8.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1. 공문서·공인·사무환경 등 사무관리

2.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 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보안

6. 그 밖에 다른 과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원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한다.

1. 합천종합야영수련원 :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

2. <삭제 2017. 2. 23. 교규788>

3. 위탁 운영 야영수련원 : 수탁운영 청소년 단체 대표 또는「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4조에서 정한 운영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교육감이 승인한 자 <개정 2012. 6. 29. 교규692>

제21조(하부조직) ① 야영수련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도과와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2012. 6. 29. 교규692>

② 지도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2012. 6. 29. 교규692>

③ 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야영·수련 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과정 운영

2. 야영·수련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3. 청소년 지도자 연수

4. 위탁 수련 및 연수

5. 야영·수련생 보건 위생 및 안전 관리

6. 야영·수련 물품 및 시청각 기자재 운영·관리

7. 생활실 운영

8. 그 밖에 야영·수련생 지도에 관한 사항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1. 공문서·공인·사무환경 등 사무 관리

2.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 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보안

6. 그 밖에 다른 과의 분장에 속하지 않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21조의2(관장) 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1조의3(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2. 12. 13. 교규700, 2017. 2. 23. 교규788>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관 기본 운영계획 수립

2.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공간 제공

3.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및 회의장소 제공

4. 복지관 홍보

5. 공문서·공인·사무환경 등 사무관리

6.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관리

7.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8. 물품 및 재산관리

9. 보안

10. 그 밖의 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의4(단장) 경상남도교육시설감리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1조의5(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시설감리단(이하 "교육시설감리단"이라 한다)에 감리1과·감리2과·감리3과를 둔다.

② 감리1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감리2과장 및 감리3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감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문서·공인·사무환경 등 사무관리

2.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관리

5. 보안

6. 직속기관 소관 재산 중 교육시설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공사의 감리 및 기성검사·관급자재 관리

7. 감리단에서 시행한 시설공사 중

- 재해방지 대책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공사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8. 감리보고서 작성

9. 감리 등 통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감리2과장 및 감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 중 교육시설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공사의 감리 및 기성검사·관급자재 관리

2. 감리단에서 시행한 시설공사 중

- 재해방지 대책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공사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3. 감리보고서 작성

4. 감리 등 통계에 관한 사항

제21조의6(원장) 경상남도특수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1조의7(하부조직) ① 경상남도특수교육원(이하 ‘특수교육원’ 이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원에 연구기획과·교육운영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연구기획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교육연구사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 수립

2. 교육과정 기획 및 평가

3. 교수학습 자료 개발

4. 대외기관 협력

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신설 2015. 2. 23 교규760>

6. 그 밖의 연구기획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활동 운영 및 평가

2. 교육활동 안전에 관한 사항

3. 인솔교사 및 학부모 관리

4. 강사 구성 및 관리

5. 그 밖의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문서·공인·사무환경 등 사무관리

2. 인사·복무·연금·건강보험 등 인사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관리

5. 보안

6. 그 밖에 다른 과의 분장에 속하지 않는 사무에 관한 사항

제22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지원국을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3조(교육지원국에 두는 과) ① 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및 학생·학부모지원과·체육건강과를 둔다.

② 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 및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교육정책 기획

2. 유치원,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학지도 및 수업지원

3. 제2호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및 연구학교 운영

4. 제2호 해당 학교의 학교자율화 및 자율학교 운영

5.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6. 제2호 해당 학교의 독서·논술교육 및 교실수업개선

7. 제2호 해당 학교의 통일·경제·역사·계기·진로교육

8. 제2호 해당 학교의 학력 및 학습부진아 지도

9. 제2호 해당 학교의 학교 교원·전문직의 자격·연수·인사·복무 및 표창

10. 제2호 해당 학교의 교사의 경징계 사안의 조사·처분

11. 제2호 해당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12. 제2호 해당학교의 계약제 교원관리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학지도 및 수업지원

2. 일반고등학교 장학지도

3. 제1호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및 연구학교 운영

4. 제1호 해당 학교의 학교자율화 및 자율학교 운영

5. 제1호 해당 학교의 독서·논술교육 및 교실수업개선

6. 제1호 해당 학교의 통일·경제·역사·계기·진로교육

7. 과학·환경·정보화 교육

8. 제1호 해당 학교의 학력 및 학습부진아 지도 지원

9. 제1호 해당 학교 교원·전문직의 자격·연수·인사·복무 및 표창

10. 제1호 해당 학교 교사의 경징계 사안의 조사·처분

11. 제1호 해당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12. 제1호 해당 학교의 계약제 교원관리 및 사립 중학교 교원관리

13. 중학교 배정, 교과서 선정·수급, 전·편입학

⑤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생활지도, 인성교육

2. 제1호 해당학교의 학예행사 및 학생상담·봉사활동

3.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4. 창의적 체험활동, 영어(외국어)교육, 국제이해교육

5. 학부모교육, 학부모상담서비스

6. 방과후학교, 초등돌봄, 교육기부, 전원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7. 유아학비,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및 학비지원, 장학금

⑥ 체육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체육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 <개정 2012. 4. 26. 교규687>

2. 청소년 단체·학생수련 활동

3. 학교보건(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개정 2012. 12. 13. 교규700>

4. 학교급식(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개정 2012. 12. 13. 교규700>

제24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교육재정과·지역사회협력과·교육시설과 및 학교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11. 6. 29. 교규661, 2015. 2. 23. 교규760>

② 행정지원과장·교육재정과장·지역사회협력과장·학교지원센터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2. 23. 교규760>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 관리·행사·총무 및 보안

2.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인사·복무·교육 및 상훈 <개정 2010. 8. 31. 교규646, 개정 2012. 4. 26. 교규687, 2014. 2. 27. 교규742>

3. 기록물관리·제도개선 및 교육통계 <개정 2014. 2. 27. 교규742>

4. 정보공개·공시·보안 및 전산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2. 27. 교규742>

5. 민원 및 비위사항 조사·처리, 사이버감사 실시 <신설 2010. 8. 31. 교규646, 2014. 2. 27. 교규742>

6. 공직기강 및 복무감사 실시 <신설 2014. 2. 27. 교규742>

7. 그 밖에 다른 국 및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세출 예산 및 학교회계 관리

2. 사립학교 재정지원

3. 학교 용지 조성

4.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

5. 공사·물품 및 각종 용역 계약

6. 물품의 취득·처분 및 관리

7. 공유재산 관리 및 방재·재난업무

8. 사립유치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지도 <신설 2017. 2. 23. 교규788>

9.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지도 <신설 2017. 2. 23. 교규788>

10. 사립유치원 교육역량강화 <신설 2017. 2. 23. 교규788>

⑤ 지역사회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 설립 및 폐지 및 변경 인가

2. 유·초·중 학생수용 계획

3. 유치원 규칙 제·개정 인가 <개정 2012. 6. 29. 교규692>

4. 사립유치원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포함) 관리 <개정 2015. 2. 23. 교규760>

5.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신고)·폐지 및 지도·감독

6.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시설 지도·감독 및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관리 <개정 2015. 2. 23. 교규760>

7. 대외협력 및 교육경비 유치

8. 학교운영위원회

⑥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립학교 및 소속기관 시설사업 계획 및 조정

2. 공립학교 및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설계, 시행, 감독 및 준공검사

3. 공립학교 및 소속기관 소관 시설사업의 지도 감독

4. 사립학교 시설공사 및 시설 관리 지원의 지도·감독 <개정 2015. 7. 1. 교규764>

5.「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승인 업무

⑦ 학교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계약제교원 채용 관리 지원

2.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채용 관리 지원

3. 교육공무직원 채용 관리 지원 <개정 2017. 6. 29. 교규795>

4. 지방공무원(교육행정직 및 사무운영직) 1인 배치 학교 행정실 업무 지원

5.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학교시설 유지·보수 지원

6. 그 밖에 교육장이 지정하는 학교현장 지원에 관한 사항

제25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지원국을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6조(교육지원국에 두는 과) ① 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및 평생체육과를 둔다.

② 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체육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교육정책 기획

2. 유치원,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학지도 및 수업지원

3. 제2호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및 연구학교 운영

4. 제2호 해당 학교의 학교자율화 및 자율학교 운영

5. 제2호 해당 학교의 학습부진아 지도 <개정 2017. 2. 23. 교규788>

6.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신설 2017. 2. 23. 교규788>

7. 제2호 해당 학교의 학교특성화 교육 및 교실수업개선

8. 제2호 해당 학교의 창의적체험활동 및 교육기부

9. 제2호 해당 학교의 창의성·과학·예술·환경·교육정보화 교육

10. 제2호 해당 학교의 행복학교, 독서논술, 영어(외국어), 다문화, 국제이해 <신설 2017. 2. 23. 교규788>

11. 제2호 해당 학교의 통일·경제·역사·계기교육 <개정 2017. 2. 23. 교규788>

12. 제2호 해당 학교 교원·교육전문직원의 자격·연수·인사·복무 및 표창

13. 제2호 해당 학교 교사의 경징계 사안의 조사·처분

14. 제2호 해당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원성과급

15. 제2호 해당 학교의 계약제 교원관리

16. 제2호 해당 학교의 학생생활지도·인성교육 및 진로교육

17. 제2호 해당 학교의 방과후학교, 돌봄학교, 전원학교, 교과서 선정(초),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개정 2017. 2. 23. 교규788>

18. 제2호 해당 학교의 학부모교육, 학부모상담서비스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학지도 및 수업지원

2. 일반고등학교 장학지도

3. 제1호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및 연구학교 운영

4. 제1호 해당 학교의 학교자율화 및 자율학교 운영

5. 제1호 해당 학교의 학습부진아 지도 <개정 2017. 2. 23. 교규788>

6. 제1호 해당 학교의 학교특성화 교육 및 교실수업개선

7. 제1호 해당 학교의 창의적체험활동 및 교과교실제, 창의인성교육, 자유학기제, 교육기부 <개정 2017. 2. 23. 교규788>

8. 제1호 해당 학교의 창의성·과학·예술·환경·교육정보화 교육 <개정 2017. 2. 23. 교규788>

9. 제1호 해당 학교의 행복학교, 독서논술, 영어(외국어), 다문화, 국제이해 <개정 2017. 2. 23. 교규788>

10. 제1호 해당 학교의 통일·경제·역사·계기교육

11. 제1호 해당 학교 교원·교육전문직원의 자격·연수·인사·복무 및 표창

12. 제1호 해당 학교 교사의 경징계 사안의 조사·처분

13. 제1호 해당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원성과급

14. 제1호 해당 학교의 계약제 교원관리 및 사립 중학교 교원관리

15. 제1호 해당 학교의 학생생활지도·인성교육 및 진로교육

16. Wee센터 운영 <신설 2017. 2. 23. 교규788>

17. 제1호 해당 학교의 방과후학교, 전원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8. 제1호 학교의 학부모교육, 학부모상담서비스

19. 사립유치원 임용·면직, 중학교 배정, 고입관리, 교과서 선정(중)·수급, 전·편입학

⑤ 평생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신고)·폐지 및 지도·감독

2.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시설 지도·감독 <개정 2015. 2. 23. 교규760>

3. 장학법인 관리 및 평생교육

4. 유치원,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체육교육 과정 운영 및 장학

5. 학생수련 활동,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및 청소년 단체

6. 예술교육 <신설 2017. 2. 23. 교규788>

7. 학교보건(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개정 2012. 12. 13. 교규700>

8. 학교급식(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개정 2012. 12. 13. 교규700>

제27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교육재정과·교육시설과 및 학교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15. 2. 23. 교규760>

② 행정지원과장·교육재정과장·학교지원센터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2. 23. 교규760>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 관리·행사·총무 및 보안

2.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인사·복무·교육 및 상훈 <개정 2012. 4. 26. 교규 687, 2014. 2. 27. 교규742>

3. 민원 및 비위사항 조사·처리, 사이버감사 실시 <신설 2012. 4. 26. 교규687, 2014. 2. 27. 교규742>

4. 공직기강 및 복무감찰 실시 <신설 2014. 2. 27. 교규742>

5. 기록물관리, 제도개선, 정보공개

6. 유치원 설립 및 폐지

7. 유치원 규칙 제·개정 인가 <신설 2012. 6. 29. 교규692>

8. 유·초·중 학생수용 계획

9. 사립유치원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포함) 관리 <개정 2015. 2. 23. 교규760>

10. 각급 학교 통학편의 지원

11. 대외협력, 학교운영위원회

12. 정보공시·교육통계 <개정 2012. 12. 13. 교규700>

13. 행정정보화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12. 13. 교규700>

1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2. 12. 13. 교규700>

15. 그 밖에 다른 국 및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세출 예산 및 학교회계 관리

2. 사립학교 재정지원

3. 공유재산 관리 및 방재·재난업무

4.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5. 공사·물품 및 각종 용역 계약

6. 물품의 취득·처분 및 관리

7.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⑤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 사업 계획 및 조정

2. 각종 시설 공사의 설계·시행·감독 및 준공 검사

3. 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소관 시설 사업의 지도·감독

4.「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승인 업무 <신설 2015. 7. 1. 교규764>

⑥ 학교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계약제교원 채용 관리 지원

2.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채용 관리 지원

3. 교육공무직원 채용 관리 지원 <개정 2017. 6. 29. 교규795>

4. 지방공무원(교육행정직 및 사무운영직) 1인 배치 학교 행정실 업무 지원

5.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학교시설 유지·보수 지원

6. 그 밖에 교육장이 지정하는 학교현장 지원에 관한 사항

제28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및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학생건강과·행정지원과·교육재정과를 둔다. <개정 2017. 6. 29. 교규795>

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학생건강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행정지원과장·교육재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6. 29. 교규795>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2. 25. 교규702>

1. 유치원,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학지도 및 수업지원

2. 일반고등학교 장학지도

3. 제1호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및 연구학교 운영

4. 제1호 해당 학교의 학교자율화 및 자율학교 운영

5. 제1호 해당 학교의 학습부진아 지도 및 학력향상지원 <개정 2017. 6. 29. 교규795>

6. 제1호 해당 학교의 학교특성화 교육 및 교실수업개선

7. 제1호 해당 학교의 창적 체험활동 및 교과교실제

7의2. 제1호 해당 학교의 과학·환경·교육정보화 교육(양산교육지원청에 한함) <신설 2017. 6. 29. 교규795>

7의3. 제1호 해당 학교의 창의성교육 및 영재교육원운영(양산교육지원청에 한함) <신설 2017. 6. 29. 교규795>

8. 제1호 해당 학교의 교원, 교육전문직원의 자격·연수·인사·복무 및 표창

9. 제1호 해당 학교 교사의 경징계 사안의 조사·처분

10. 제1호 해당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원성과급

11. 제1호 해당 학교의 계약제 교원관리 및 사립 중학교 교원관리

12.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 <개정 2017. 6. 29. 교규795>

13.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진주교육지원청에 한함) <개정 2017. 6. 29. 교규795>

14. 중학교 배정, 고입관리, 교과용 도서 공급, 전·편입학 <개정 2017. 6. 29. 교규795>

15.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2. 23. 교규760, 개정 2017. 6. 29. 교육795>

16.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양산교육지원청에 한함) <신설 2017. 6. 29. 교규795>

④ 학생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6. 29. 교규795>

1. 유치원,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생활지도, 인성교육, 체육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 <개정 2017. 6. 29. 교규795>

2. 제1호 해당 학교의 과학·환경·교육정보화 교육(진주교육지원청에 한함) <개정 2017. 6. 29. 교규795>

3. 제1호 해당 학교의 창의성교육 및 영재교육원 운영(진주교육지원청에 한함) <개정 2017. 6. 29. 교규795>

4. 제1호 해당 학교의 학예행사, 문화예술교육 및 학생상담·봉사활동 <개정 2017. 6. 29. 교규795>

5. 제1호 해당 학교의 학생수련 활동,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및 청소년 단체

6. 제1호 해당 학교의 학교 시설물을 이용한 평생교육

7. 제1호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8. 제1호 해당 학교의 Wee 프로젝트 운영 및 부적응 학생지도

9. <삭제 2017. 6. 29. 교규795>

10. <삭제 2017. 6. 29. 교규795>

11. 학교보건(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12. 학교급식(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13. <삭제 2017. 6. 29. 교규795>

14. 평생교육시설 지도·감독 이외의 평생교육진흥 업무 <신설 2015. 2. 23. 교규760>

15.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진주교육지원청에 한함) <신설 2017. 6. 29. 교규795>

16.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양산교육지원청에 한함) <신설 2017. 6. 29. 교규795>

⑤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 관리·행사·총무 및 보안

2.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인사·복무·교육 및 상훈 <개정 2014. 2. 27. 교규742>

3. 민원 및 비위사항 조사·처리, 사이버감사 실시 <개정 2014. 2. 27. 교규742>

4. 공직기강 및 복무감찰 실시 <신설 2014. 2. 27. 교규742>

5. 기록물관리, 제도개선, 교육통계

6. 유치원 설립 및 폐지, 변경인가

7. 유치원 규칙 제·개정 인가

8. 유·초·중 학생수용 계획

9. 사립유치원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포함) 관리 <개정 2015. 2. 23. 교규760>

10. 정보공개·정보공시·학교운영위원회 <개정 2015. 2. 23. 교규760>

11. 행정정보화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3. 평생교육시설 지도·감독 및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관리 <개정 2015. 2. 23. 교규760>

13의2. 공공도서관 지도·감독 <신설 2017. 6. 29. 교규795>

14.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신고)·폐지 및 지도·감독

15. 계약제교원 채용 관리 지원 <신설 2015. 2. 23. 교규760>

16.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채용 관리 지원 <신설 2015. 2. 23. 교규760>

17. 교육공무직원 채용 관리 지원 <신설 2015. 2. 23. 교규760, 개정 2017. 6. 29. 교규795>

18. 지방공무원(교육행정직 및 사무운영직) 1인 배치 학교행정실 업무 지원 <신설 2015. 2. 23. 교규760>

19. 공립 학교시설 유지·보수 지원 <신설 2015. 2. 23. 교규760, 개정 2017. 6. 29. 교규795>

20.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⑥ 교육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세출 예산 및 학교회계 관리

2. 사립학교 재정지원

3. 공유재산 관리 및 방재·재난업무

4.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5. 공사·물품 및 각종 용역 계약

6. 물품의 취득·처분 및 관리

7.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8. 시설 사업 계획 및 조정

9. 각종 시설 공사의 설계·시행·감독 및 준공 검사

10. 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소관 시설 사업의 지도·감독

제29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평생체육과·행정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7. 6. 29. 교규795>

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체육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2. 25. 교규702>

1. 유치원,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학지도 및 수업지원

2. 일반고등학교 장학

3. 제1호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및 연구학교 운영

4. 제1호 해당 학교의 학교자율화 및 자율학교 운영

5. 제1호 해당 학교의 학습부진아 지도 및 특수교육 지원

6. 제1호 해당 학교의 학생생활지도, 인성교육

7. 제1호 해당 학교의 학교특성화 교육 및 교실수업개선

8. 제1호 해당 학교의 창의적체험활동 및 교과교실제

9. 제1호 해당 학교의 창의성·과학·환경·교육정보화 교육

10. 제1호 해당 학교의 교원, 교육전문직원의 자격· 연수·인사·복무 및 표창

11. 제1호 해당 학교 교사의 경징계 사안의 조사·처분

12. 제1호 해당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원성과급

13. 제1호 해당 학교의 계약제 교원관리 및 사립 중학교 교원관리

14. 방과후학교, 돌봄학교, 전원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5. 중학교 배정, 고입관리, 교과서 선정, 전·편입학

16. 진로교육 <신설 2015. 2. 23. 교규760>

17. 다문화가정자녀교육 지원 <신설 2015. 2. 23. 교규760>

18. 학부모상담서비스 <신설 2015. 2. 23. 교규760>

④ 평생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신고)·폐지 및 지도·감독

2.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시설 지도·감독 <개정 2015. 2. 23. 교규760>

3. 장학법인 관리 및 평생교육

4. 유치원,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체육교육 과정 운영 및 장학

5. 학생수련 활동,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및 청소년 단체

6. 학교보건(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7. 학교급식(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8. 학예행사 <신설 2015. 2. 23. 교규760>

9.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회) 지원 <신설 2015. 2. 23. 교규760>

⑤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 관리·행사·총무 및 보안

2.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인사·복무·교육 및 상훈 <개정 2014. 2. 27. 교규742>

3. 유치원의 설립·폐쇄 및 각급 학교의 지도·감독 <개정 2014. 2. 27. 교규742>

4. 유치원 규칙 제·개정 인가 <개정 2014. 2. 27. 교규742>

5. 세입·세출 예산 관리 및 각급 학교회계 예산·결산 지도 <개정 2014. 2. 27. 교규742>

6.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제5조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및 제12호 바목부터 카목까지의 사항 <개정 2014. 2. 27. 교규742, 2015. 2. 23. 교규760>

7. 행정정보화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2. 27. 교규742>

8.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2. 27. 교규742>

9. 민원 및 비위사항 조사·처리, 사이버감사 실시 <개정 2014. 2. 27. 교규742>

10. 공직기강 및 복무감찰 실시 <신설 2014. 2. 27. 교규742>

11. 물품 및 재산관리(신설학교 토지매입 제외)

12. 각종 공사·물품·용역계약

13. 시설 사업 계획 및 조정

14. 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소관 시설 사업의 지도·감독

15. 각급 학교의 교과서 수급

16. 공익 법인·사회 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의 지도·감독

17.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신설 2015. 2. 23. 교규760>

18. 정보공시 및 교육통계 <신설 2015. 2. 23. 교규760>

19. 계약제교원 채용 관리 지원 <신설 2015. 2. 23. 교규760>

20.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채용 관리 지원 <신설 2015. 2. 23. 교규760>

21. 교육공무직원 채용 관리 지원 <신설 2015. 2. 23. 교규760, 개정 2017. 6. 29. 교규795>

22. 지방공무원(교육행정직 및 사무운영직) 1인 배치 학교 행정실 업무 지원 <신설 2015. 2. 23. 교규760>

23.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학교시설 유지·보수 지원 <신설 2015. 2. 23. 교규760>

24.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제30조(하부조직) ① 제4장제1절부터 제4절까지의 교육지원청 이외의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와 행정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4. 2. 27. 교규742>

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단서 삭제 2012. 12. 13. 교규700>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2. 25. 교규702>

1. 유치원,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장학지도 및 수업지원 <개정 2012. 4. 26. 교규687>

2. 일반고등학교 장학지도 <신설 2012. 12. 13. 교규700>

3. 제1호 해당 학교 학생의 교외 생활지도·학예행사 및 시청각 교육 <개정 2012. 4. 26. 교규687>

4. 제1호 해당 학교 교원·교육전문직원의 자격·연수·인사·복무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정 2012. 4. 26. 교규687>

5. 제1호 해당 학교 교사의 경징계 사안의 조사·처분 <신설 2012. 4. 26. 교규687>

6. 교수요원 관리 및 강사 지원

7. 현장 컨설팅지원단 운영

8. 유아·특수교육

9.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0.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회 지원

11. 학교특성화 교육

12. 학교자율화

13. 정책연구·시범학교 운영

14. 중학교 무시험 진학

15. 평생교육 진흥

16. 정보화교육

17. 제1호 해당 학교의 체육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 <개정 2012. 4. 26. 교규687>

18. 학교보건 및 학교급식(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개정 2012. 12. 13. 교규700>

19. 학생수련활동, 청소년 단체 지도·청소년 지도자 육성 및 청소년 교재·프로그램 개발

20. 고등공민학교 및 공공도서관 지도·감독

21. 각급 학교의 교과서 선정

22. 그 밖에 제1호 해당 학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4. 26. 교규687>

④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 관리·행사·총무 및 보안

2.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인사·복무·교육 및 상훈 <개정 2012. 4. 26. 교규 687, 2014. 2. 27. 교규742>

3. 유치원의 설립·폐쇄 및 각급 학교의 지도·감독 <개정 2014. 2. 27. 교규742>

4. 유치원 규칙 제·개정 인가 <신설 2012. 6. 29. 교규692, 2014. 2. 27. 교규742>

5. 세입·세출 예산 관리 및 각급 학교회계 예산·결산 지도 <개정 2014. 2. 27. 교규742>

6.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제5조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및 제12호 바목부터 카목까지의 사항 <개정 2014. 2. 27. 교규742, 2015. 2. 23. 교규760>

7. 행정정보화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12. 13. 교규700, 2014. 2. 27. 교규742>

8.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2. 12. 13. 교규700, 2014. 2. 27. 교규742>

9. 민원 및 비위사항 조사·처리, 사이버감사 실시 <개정 2014. 2. 27. 교규742>

10. 공직기강 및 복무감찰 실시 <신설 2014. 2. 27. 교규742>

11. 물품 및 재산관리(신설학교 토지매입 제외)

12. 각종 공사·물품·용역계약

13. 시설 사업 계획 및 조정

14. 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소관 시설 사업의 지도·감독

15. 각급 학교의 교과서 수급

16.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신고)·폐지 및 지도·감독

17. 공익 법인·사회 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의 지도·감독

18.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신설 2015. 2. 23. 교규760>

19. 정보공시 및 교육통계 <신설 2015. 2. 23. 교규760>

20. 계약제교원 채용 관리 지원 <신설 2015. 2. 23. 교규760>

21.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채용 관리 지원 <신설 2015. 2. 23. 교규760>

22. 교육공무직원 채용 관리 지원 <신설 2015. 2. 23. 교규760, 개정 2017. 6. 29. 교규795>

23. 지방공무원(교육행정직 및 사무운영직) 1인 배치 학교 행정실 업무 지원 <신설 2015. 2. 23. 교규760>

24.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학교시설 유지·보수 지원 <신설 2015. 2. 23. 교규760>

25.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15. 2. 23. 교규760>

제31조 <삭제 2015. 2. 23. 교규760>

제32조(관장)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한다. <개정 2014. 2. 27. 교규742>

1. 통영·삼천포·사천·밀양·거제·양산·창녕·고성도서관 : 지방사서사무관 <개정 2012. 6. 29. 교규692>

2. 진동·진양·진영·하남·의령·함안·남지·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도서관 : 지방사서주사 <개정 2012. 6. 29. 교규692>

제33조(원장) 야영수련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한다. <개정2014. 2. 27. 교규742>

1. 야영수련원 : 야영수련원 인접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교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2. 12. 13. 교규700, 2015. 2. 23. 교규760>

2. 위탁 운영 야영수련원 : 수탁운영 청소년 단체 대표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4조에서 정한 운영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교육감이 승인한 자 <개정 2012. 6. 29. 교규692>

제34조(관장) 학생체육관장은 장학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4. 2. 27. 교규742>

제35조(장장) 학생수영장장은 장학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4. 2. 27. 교규742>

제36조 <삭제 2016. 8. 25. 교규786>

제37조(센터장) 수학체험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장학사가 겸임한다. <개정 2017. 2. 23. 교규788, 2017. 12. 28. 교규800>

부칙< 제646호,2010.8.31> 부칙< 제659호,2011.5.19> 부칙< 제661호,2011.6.29> 부칙< 제663호,2011.8.29> 부칙< 제673호,2011.12.29> 부칙< 제685호,2012.3.30> 부칙< 제687호,2012.4.26> 부칙< 제692호,2012.6.29> 부칙< 제697호,2012.10.25> 부칙< 제700호,2012.12.13> 부칙< 제702호,2013.2.25> 부칙< 제705호,2013.8.29> 부칙< 제734호,2013.12.26> 부칙< 제742호,2014.2.27> 부칙< 제750호,2014.6.26> 부칙< 제751호,2014.9.1> 부칙< 제760호,2015.2.23> 부칙< 제764호,2015.7.1> 부칙< 제786호,2016.8.25> 부칙< 제788호,2017.2.23.> 부칙< 제795호,2017.6.29> 부칙< 제800호,2017.12.28>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815호,2018.7.26>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간 이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 간 이관사무에 대하여 이관한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관받은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거점지역교육청 지정·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①거점운영사무 중 보건 및 급식은 거검지역교육청에서 시행일로부터 1년 범위 이내에서 한시운영한다.

②거점사무에 대하여 비거점지역교육청교육장이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거점지역교육청교육장이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시설공사 등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규칙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시설 관련 공사 및 물품·용역 계약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호마목, 제3조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은 의사과장을"을 삭제하고, "총무부장"을 "총무부장(운영지원부장)"으로 하며, "관리과장"을 "현장지원협력과장(국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②경상남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교육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교육규칙"을 "경상남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교육위원"을 "교육의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정책담당관 정책개발담당"을 "기획공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으로 하고, "담당장학사"를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교육규칙"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경상남도교육청(고등학교, 특수학교,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 남해학생야영수련원, 경상남도유아교육원, 경상남도유아교육체험원 포함)

2. 지역교육청(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교육청소속기관 포함)

3.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4. 경상남도과학교육원

5. 경상남도교육연수원

6. 경상남도덕유교육원

7. 경상남도학생교육원

8. 낙동강학생수련원

9. 창원도서관

10. 마산도서관

11. 김해도서관

12. 합천종합야영수련원

④경상남도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운영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운영교육규칙"을 "경상남도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 운영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분과위원장은 교육과정기획과장이 된다.

⑤경상남도인정도서에관한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인정도서에관한교육규칙"을 "경상남도 인정도서에 관한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

⑥경상남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 및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 및 교원능력개발과장"으로 한다.

⑦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채용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 교원능력개발과장"으로 한다.

⑧경상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 교원능력개발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교육과장(교육국장이 있는 지역교육청은 교육국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교수학습지원국장이 있는 지역교육청은 교수학습지원국장)"으로 한다.

⑨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운영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운영교육규칙"을 "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운영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중등장학과"를 "교육과정기획과"로 한다.

⑩경상남도 중·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 또는 교육과장"을 "교수학습지원국장 또는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하고,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중등교육과"를 "교육과정기획과"로 한다.

⑪경상남도 고등학교입학전형사교육영향평가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

⑫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체육보건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교원능력개발과장·학생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⑬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공무원공무국외여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공무원공무국외여행교육규칙"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하고,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경상남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교육 공무원"을 "교육공무원"으로 하고,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하며, "기획관리국"을 "관리국"으로 한다.

⑭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제15조제1항제8호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⑮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제26조제1호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승용(의전용) 중 배정대상 란의 "경상남도교육위원회"와 기준정수 란의 "1대"를 각각 삭제한다.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특별승진임용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특별승진임용교육규칙"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임용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부교육감·교육장·직속기관장 및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부교육감·교육장·직속기관장"으로 하며, 제2호 중 "관리국장"을 "현장지원협력국장"으로, "관리과장"을 "현장지원협력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특별승진임용교육규칙"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임용 교육규칙」"으로 한다.

?경상남도 농산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교육정책담당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정보교육과장, 평생직업교육과장"을 "교육국장, 관리국장, 기획공보담당관, 학교정책과장, 교육과정기획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교육감·국장·감사담당관·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총무과장·예산복지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을 "부교육감·국장·감사담당관·학교정책과장·교원능력개발과장·총무과장·예산복지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교육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국장·기획관리국장·초등교육과장 및 총무과장"을 "교육국장·관리국장·학교정책과장 및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8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관리국(과)장"을 "현장지원협력국(과)장"으로 하고, "교육국장"을 "교수학습지원국장"으로, "교육과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을 삭제한다.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하고, "교육지원과장"을 "기획공보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을 "학교정책과장·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교육지원과 행정관리담당사무관"을 "기획공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부교육감,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교육정책담당관, 중등교육과장, 교육지원과장"을 "부교육감, 교육국장, 관리국장, 기획공보담당관, 교육과정기획과장,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경상남도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 의사국"을 "경상남도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으로 하고, 제8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삭제한다.

제17조, 제29조제2항제8호 중 "교육위원회 또는 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교육청은 관리과장(재무과가 있는 교육청은 재무과장)"을 "교육청은 현장지원협력과장(학교재정지원과가 있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교육위원회와 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40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붙여 다음 연도 6월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로 한다.

제41조, 제141조, 제157조 중 "교육청의 관리과장(재무과장을 둔 교육청은 재무과장)"을 "교육청의 현장지원협력과장(학교재정지원과장을 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2호 중 "교육청 관리과장(재무과를 둔 교육청은 재무과장)"을 "교육청 현장지원협력과장(학교재정지원과를 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45조제2항 중 "교육청은 관리과(재무과가 있는 교육청은 재무과) 또는 시설과 관계공무원"을 "교육청은 현장지원협력과(학교재정지원과가 있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 또는 학교시설지원과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관서의 장(단, 총무부장이 있는 관서는 총무부장)"을 "관서의 장[단, 총무부장(운영지원부장)이 있는 관서는 총무부장(운영지원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관리국장"을 "현장지원협력국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재무과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의 시설과장(관리과장)은 재무과장"을 "학교재정지원과가 설치되어 있은 지역교육청의 학교시설지원과장은 학교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지정 및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관련분야의 전문가 및 교육위원회 위원"을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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