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18. 6.29.] [대전광역시교육규칙 제679호, 2018. 6.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

부칙< 제533호,2011.6.27> 부칙< 제537호, 2011.9.1> 부칙< 제541호,2011.12.30> 부칙< 제548호,2012.4.18> 부칙< 제557호,2012.6.28> 부칙< 제568호,2012.11.1> 부칙< 제572호,2012.12.31> 부칙< 제577호,2013.5.7> 부칙< 제579호,2013.6.12> 부칙< 제585호,2013.8.26> 부칙< 제592호,2013.12.9> 부칙< 제599호,2014.2.28> 부칙< 제604호,2014.6.27> 부칙< 제606호,2014.8.20> 부칙< 제613호,2015.1.1> 부칙< 제622호,2015.8.31> 부칙< 제629호,2015.12.31> 부칙< 제641호,2016.7.1.> 부칙< 제643호,2016.8.19.> 부칙< 제647호,2016.12.30.> 부칙< 제649호,2017.2.24> 부칙< 제663호,2017.8.25.> 부칙< 제665호,2017.12.29> 부칙< 제671호, 2018.3.1> 부칙< 제679호, 2018.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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