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8. 8.10.] [보령시조례 제1503호, 2018.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하수도법」 과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3. 30>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2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30, 2015. 5. 8>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30>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의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0. 3. 30, 2015. 5. 8>

1.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 신고를 할 경우

4.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할 경우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 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 3. 30>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삭 제 2011. 4. 20)

제8조(삭 제 2011. 4. 20)

제9조(삭 제 2011. 4. 20)

제10조(삭 제 2011. 4. 20)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8.>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2.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3. 30>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0. 3. 30>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 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 3. 30>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3. 30>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 3.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30>

③ 삭제 <2014. 9. 22.>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0. 3. 30>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 공고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개정 2010. 3. 30>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별표1 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의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 3. 30>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 3. 30>

③ 제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30>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징수한다.<개정 2010. 3. 30>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소속기관의 장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 4. 20>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개정 2010. 3. 30>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량<개정 2010. 3. 30>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량<개정 2010. 3. 30>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6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개정 2010. 3. 30>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30>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1항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0. 3. 30>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도 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 4. 20>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10. 3. 30>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개정 2010. 3. 30>

④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0. 3. 30>

1.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이상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오수발생량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발생량 증가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오수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7 <후단신설 2011. 4. 20>

가.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행위신고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은 제외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한다.

나.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원인자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 한다.

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오수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4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요금 변경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 원인자부담금이 오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3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0.>

② 제21조 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3. 30>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 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 4. 20>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30>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개정 2010. 3. 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0. 3. 30>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0. 3. 30, 2015. 5. 8>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0. 3. 30>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보령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4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후단신설 2011. 4. 20>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0. 3. 30, 2015. 5. 8>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한다.

제22조(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① 법 제41조제2항 및 규칙 제37조 에 따른 분뇨처리 의무 제외지역은 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으로 한다.<개정 2010. 3. 30>

② 시장은 보령시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수집·운반을 법 제41조 제1항과 제45조 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8.>

③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상지역은 보령시 전 지역으로 한다. <신설 2015. 5. 8.> [제목개정 2015. 5. 8.]

② 감차지원금 및 폐업지원금 등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5. 8.]

제23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0. 3. 30>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수수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개정 2011. 11. 10>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삭제 2011. 11. 10>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4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0, 2015. 5. 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개정 2011. 4. 20>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6.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의 예우 대상자 <신설 2011. 4. 20>

7. 「초·중등교육법」제2조 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의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의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별표1의 업종별 요금 중 일반용 1-50톤 수량금액을 적용. 다만, 단일계량기로 공급되는 2세대 이상 급수대상 시설은 시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른다. <신설 2011. 4. 20.> <개정 2018. 3. 30.>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6과 같다.<개정 2010. 3. 30>

제25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 3. 30, 2011. 4. 20>

제26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20.]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4.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인용하고 있을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보령시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10.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 10.]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30.]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별표 1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부과분부터 적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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