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 2.28.] [세종특별자치시교육규칙 제175호, 2018. 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분장사무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와 권한) ① 담당관·과장·센터장·부장은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및 소속기관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본청의 보조기관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직속기관장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① 교육감 밑에 소통담당관을 둔다.?

②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 및 정책기획관을 둔다. ?

제3조의2(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은 교육감을 보좌하며,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4조(감사관) 감사관은 부교육감을 보좌하며,「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인 3급 상당의 계약직 공무원이나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제5조(정책기획관) ① 정책기획관은 부교육감을 보좌하며,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

② 정책기획관 밑에 지방서기관 1명을 둔다. ?

제6조(교육정책국) ① 교육정책국에 학교혁신과, 교육과정과, 교원인사과, 창의인재교육과, 학생생활안전과를 둔다. ?

② 교육정책국장, 학교혁신과장, 교육과정과장, 교원인사과장, 창의인재교육과장 및 학생생활안전과정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제7조(교육행정국) ① 교육행정국에 총무과, 행정과, 교육복지과, 재무과, 시설과를 둔다. ?

② 교육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 행정과장, 교육복지과장, 재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8조(원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이하 "세종교육연구원"이라 한다)의 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

제9조(하부조직) ① 세종교육연구원에 연수센터, 평생학습부, 총무부를 둔다.?

② 연수센터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평생학습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

제10조 삭제 ?

제11조 삭제 ?

제12조(사무분장) ① 본청의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센터장·부장은 소관 사무의 능률적인 처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단위업무별로 개인별 업무량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

② 사무분장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학관·사무관이나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사무관급이 없는 기관은 장학사·주사나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업무분야별 총괄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본청의 담당관·과장, 직속기관 센터장·부장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

제13조(사무처리) ① 2이상의 국이나 담당관·과·센터·부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되는 국이나 과의 직제상 우선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소관사무의 조정) ① 국장 및 소속 기관장은 그 하부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부조직간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국장 및 소속 기관장은 당면 현안사업 등 특정사업을 신속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속기관이나 보조기관 밑에 임시적으로 팀·단 등(다만, 조례와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행정기구 단위 명칭은 제외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사무의 조정과 임시조직을 설치할 경우 조직관리 부서에 사전통지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공통사무 운영) 예산, 회계, 의회협력, 일반서무 등 공통사무는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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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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