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 3. 1.] [대전광역시교육규칙 제672호, 2018. 3.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에 필요한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 과장, 부장의 직무) 담당관, 과장, 부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부교육감) 부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임한다.

제4조(보좌기관) ① 교육감 밑에 공보관을 둔다.

② 부교육감 밑에 기획조정관과 감사관을 둔다.

제5조(공보관) 공보관은 교육감을 보좌하며,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6조(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은 부교육감을 보좌하며,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제7조(감사관) 감사관은 부교육감을 보좌하며, 개방형직위로서 지방부이사관이나 3급 상당의 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서기관이나 4급 상당의 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8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교육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직업정보과, 체육예술건강과 및 학생생활교육과를 둔다.

② 교육국장 및 각 과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제9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안전총괄과, 행정과, 재정과 및 시설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 행정과장 및 재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안전총괄과장 및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10조(원장)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1조(하부조직) ①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 교육연구지원부, 과학교육지원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육연구지원부장 및 과학교육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12조(원장) 대전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 대전교육연수원에 연수부, 교학부, 꿈나래교육부, 총무부 및 행정연수부를 둔다.

② 연수부장, 교학부장 및 꿈나래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행정연수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3조의2(분원장) 분원장은 연수부장이 겸임한다.

[본조신설 2018.3.1.]

제14조(부속시설) 대전교육연수원의 부속시설로 꿈나래교육원을 둔다.

제15조(관장) 대전평생학습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제16조(하부조직) ① 대전평생학습관에 관리과, 평생교육과, 학부모지원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 학부모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평생교육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7조(원장)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제18조(하부조직) ① 대전학생교육문화원에 관리과, 문화체육운영과, 문헌정보1과 및 문헌정보2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문화체육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문헌정보1과장 및 문헌정보2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9조(부속시설)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의 부속시설로 학생체육관, 여성생활체육관, 학생수영장, 산성도서관을 둔다.

제20조(원장) 대전교육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21조(하부조직) ① 대전교육정보원에 정보지원부, 정보교육부, 총무부 및 행정정보부를 둔다.

② 정보지원부장 및 정보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 및 행정정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22조(관장) 한밭교육박물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23조(하부조직) ① 한밭교육박물관에 관리과 및 학예연구실을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학예연구실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임명한다.

제24조(원장)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25조(하부조직) ① 대전학생해양수련원에 지도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지도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6조(원장)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27조(하부조직) ① 대전유아교육진흥원에 기획연구과, 운영지원과, 총무과를 둔다.

② 기획연구과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8조(하부조직) ① 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지원국 및 행정지원국을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29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및 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

② 유초등교육과장 및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0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운영지원과, 재정지원과 및 시설지원과를 둔다.

② 운영지원과장 및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지원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1조(부서별 사무분장) 본청의 과·담당관별, 교육지원청의 과별 및 직속기관의 부·과(실) 세부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657호,2017.6.30.> 부칙< 제672호, 2018.3.1>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