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6.14.] [울산광역시교육규칙 제380호, 2018. 6.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급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임사무의 처리) 위임을 받은 기관은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13. 5. 16. 규277>

제6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관할 공립 각급학교 교원의 상훈(표창), 성과상여금, 교사의 경징계 <개정 2010. 8. 27. 규218>

2. 삭제 <2010. 8. 27. 규218>

3. 삭제 <2010. 8. 27. 규218>

4. 관할 공립 각급학교 교사의 재교육과 연수대상자 지명추천

5. 관할 공립 각급학교의 학술연구 및 교육용품 용도 확인

6. 관할 사립 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설립, 정관변경, 해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8. 27. 규218>

6의2. 관할 사립 유치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신설 2018.6.14. 규380>

7. 관할 사립 유치원의 교원임면 보고수리 및 교원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8. 27. 규218>

8. 삭제 <2010. 8. 27. 규218>

9. 삭제 <2013. 5 .16. 규277>

10.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다음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8. 27. 규218><개정 2013. 5. 16. 규277><개정 2014.6.26. 규302>

가. 정기승급, 호봉재획정 및 호봉정정

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11. 삭제 <2010. 8. 27. 규218>

12. 관용차량 교체 승인(단, 동종·동형 차량에 한함)

13. 삭제 <2010. 8. 27. 규218>

14.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단, 관할 교육기관을 포함하되, 국비 여행은 제외)

15.삭제 <2010. 8. 27. 규218>

16.「학교건강검사규칙」제5조의2에 따른 관할 학교의 학생건강 검진기관 1개 선정승인과 검진기관에 출장검진 승인. <신설 2010. 8. 27. 규218>

제7조 (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립 각급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보직교사의 임용

2. 기간제교사의 임용

3. 소속 교원의 정기승급, 호봉재획정 및 호봉정정 <개정 2010. 8. 27. 규218>

4. 소속교원의 겸직허가

5. 삭제

6. 소속 교원의 질병, 육아 및 간병휴직과 복직 <신설2010. 8. 27. 규218>

7. 소속 교원의 순회교사 겸임 발령 <신설 2010. 8. 27. 규218>

제8조 (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기타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정기승급, 호봉재획정 및 호봉정정 <개정 2010. 8. 27. 규218><개정 2013. 5. 16. 규277>

2.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개정 2010. 8. 27. 규218><개정 2013. 5. 16. 규277>

3.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겸직허가 <개정 2010. 8. 27. 규218><개정 2013. 5. 16. 규277>

4. 삭제

제9조 (위임처리의 금지)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의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거나 하부기관에 재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부칙< 제3호, 1997.10.30> 부칙< 제32호, 1998.6.19> 부칙< 제77호, 2000.8.22> 부칙< 제218호,2010.8.27> 부칙< 제277호,2013.5.16> 부칙< 제302호,2014.6.26>(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380호,2018.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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