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 2018. 6. 8.]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494호, 2018. 6.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6.>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제3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개정 2012.2.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제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한 급수 사용개시 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4.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신설 2012.2.3.><개정 2014.12.26.>

제4조 (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제5조 (하수관로 준설 등) ①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②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제6조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등) <개정 2018.06.08.>

① <삭제 2018.06.08.>

②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6.08.>

제7조 삭제 <2012.2.3.>

제8조 삭제 <2012.2.3.>

제9조 삭제 <2012.2.3.>

제10조 삭제 <2012.2.3.>

제11조 (시장의 공사시행)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른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을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 명령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개정 2014.12.26.>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2.26.>

③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4.12.26.>

④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⑤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2.26.>

제12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2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2.3., 2014.12.26.>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2.2.3.>

제13조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4.12.26.>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①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개정 2014.12.26.>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업종별 구분은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단일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개정 2014.12.26.>

④「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4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제14조의2(하수도사용료의 징수) ① 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출하는 자 또는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나 토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이하 "하수도사용자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하수도사용자 등은 하수도사용료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③ 하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변경되었음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관련공부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 하수도사용자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신규 하수도사용자와 기존의 하수도사용자 등은 하수도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2.2.3.]

제15조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③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④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개정 2014.12.26.>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5조의2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등의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 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원인자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원인자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장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3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원인자부담금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

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 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개정 2014.12.26.>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개정 2014.12.26.>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개정 2014.12.26.>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 (하수배출량의 조사) ①시장은 제16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

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개정 2014.12.26.>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측정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4.12.26.>

⑤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의2(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 ① 하수도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 산정요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2.3.]

제18조 (공공하수도 점용료) ①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 한 때에는 별표 5에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14.12.26.>

②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개정 2014.12.26.>

④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4.12.26.>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개정 2014.12.26.>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4.12.26.>

5.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의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으로 하되,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 인·허가 혹은 승인 전으로 한다.

②제21조에 의한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2.26.>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2.3.>

④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2.2.3.>

제20조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②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개정 2014.12.26.>

③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제21조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 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4.12.26.>

②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4.12.26.>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선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

한다.<개정 2014.12.26.>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 처리시설간이 공공하수 처리시설을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2.3., 2014.12.26.>

③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④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한다.

제22조 (분뇨 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법 제41조제2항 및 규칙 제37조에 따른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은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으로 한다.<개정 2014.12.26.>

제22조의2 (분뇨수집·운반 대행 등)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분뇨수집·운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서를 시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분뇨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 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차고지 확보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그 밖에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거지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경영악화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한 차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보전하거나 감차지원금, 폐업지원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의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경영악화 등 법 제5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의2에 따라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융자지원 알선 등을 할 수 있다.

⑥ 제4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차액보전 지원금은 원가분석 내역에 의하며, 감차지원금·폐업지원금 등의 지원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폐업지원금 지급, 대체사업의 주선, 융자알선 등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14.12.26.>

제23조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시장은 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4.12.26.>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7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개정 2014.12.26.>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삭제 2014.12.26.>

②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삭제 2014.12.26.>

제24조 (감면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개정 2012.2.3.>

3. 공공하수 처리시설·간이 공공하수 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개정 2014.12.26.>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신설 2012.2.3.>

5.「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족<신설 2012.2.3.>

6.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개정 2014.12.26.>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감면기준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14.12.26.>

제25조 (이의신청) ①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 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제118조,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2.2.3., 2014.12.26.>

제26조 (가산금 및 독촉) ①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다음 요율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가산금 = 미납요금 × 2/100 × (체납일수/월력(月曆)일수)<개정 2014.12.26.>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의 일할계산은 납기일 다음 달에 한 한다.<신설 2014.12.26.>

제27조(소멸시효)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2.2.3.}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그 밖에 일체의 부과금의 부과, 징수 이의신청 등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기본법」 및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의 예에 따른다.[본조신설 2012.2.3.]<개정 2014.12.26.>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오수분뇨 및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업종의 구분 적용례)

제15조 별표 2, 별표 3의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후 부과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수수료, 기타 납부금의 체납액에 부과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경과조치)

종전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이「하수도법」제61조의 개정 규정 시행일(2007. 9. 28) 이전인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및「제천시오수분뇨 및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10.11.19 조례 제978호)

이 조례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3. 조례 제1,0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허가, 지정 등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4.12.26. 조례 제12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청구분부터 적용하고,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06.08.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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