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근무복 : 하복, 동복, 춘추복(이하 ˝하복 등˝이라 한다), 방한복
2. 모 자 : 장식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휘장
② 제1항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법과 지급 기준은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제복은 단속 근무시 착용하되, 제5조제2항의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
2. 방한복은 기온에 따라 실외에서만 착용한다.
3. 견식은 상의 우측 견장지에 어깨걸이쇠를 끼워 착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절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계 : 6월 1일 ∼ 8월 31일
2. 동계 : 11월 1일 ∼ 다음해 3월 31일
3. 춘추계 : 4월 1일 ∼ 5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③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복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이미 제복을 착용한 단속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를 착용한 것으로 본다.
③(제복착용에 관한 특례) 다른 법령등에 제복을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중 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