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18. 4.27.] [전라북도조례 제4541호, 2018. 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및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28., 2018. 6. 29.>

제2조(정원의 총수) 전라북도교육감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174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6. 28., 2013. 12. 06., 2014. 8. 8.. 2015. 7. 10., 2016. 12. 30., 2018. 4. 27.>

1. 전라북도교육청(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포함) 정원 : 3,853명(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 3. 8., 2013. 6. 28., 2013. 12. 06., 2014. 8. 8., 2015. 7. 10., 2018. 4. 27.>

2.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및 사무처 정원 : 9명 <개정 2013. 3. 8.>

3.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 312명 <신설 2013. 6. 28., 개정 2013. 12. 06., 2014. 8. 8., 2015. 7. 10., 2016. 12. 30., 2018. 4. 27.>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연구직, 교육전문직원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28., 2013. 12. 6.>

제5조 삭제 <2016. 12. 30.>

부칙< 제3795호,2013.9.27> 부칙< 제3816호,2013.12.6> 부칙< 제3883호,2014.8.8>(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4038호,2015.7.10> 부칙< 제4345호,2016.12.30> 부칙< 제4541호,2018.4.27>

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