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책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 5.] [경기도군포시조례 제1517호, 2018. 1.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독서문화 정서를 함양하고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책나라군포를 대표할 군포책마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이란 전시, 행사, 교육 등 책마을 내 시설을 허가받아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호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책마을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시설) ① 군포책마을(이하 "책마을"이라 한다)은 군포시 수리산로 112(산본동)에 둔다.

②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책마을에 책테마관, 평생교육관, 문화예술창작촌, 기타 부대시설(주차장, 게스트하우스 등)을 둔다.

③ 시장은 책마을에 군포시 조례에 따라 설치 된 시설을 둘 수 있다.

제4조(운영) ① 시장은 책마을을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책마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포문화재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책마을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책마을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ㆍ기능) 시장은 책마을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책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책마을의 주요사업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책마을 전시물의 기증ㆍ취득ㆍ처분 및 관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책마을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포시(이하"시"라 한다.) 책마을 업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책마을 관련 전문가

2. 문학부문 또는 평생교육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문학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책마을 운영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운영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위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책마을 업무 관리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책마을 운영에 파행을 가져오는 행동을 하는 경우

4.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위원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용허가 신청) 전시, 행사, 교육 등 책마을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정종교의 선교ㆍ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의 경우

2. 다른 사용자의 사용에 지장을 줄 정도로 책마을의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4. 책마을 시설물 등을 파손ㆍ훼손하고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책마을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 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나 행사의 경우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허가 받은 시설의 사용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사용료등) 책마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책마을 기본시설 사용료 등 : 별표 1

2. 평생교육관 교육수강료 등 : 별표 2

제17조(사용료등의 감면) 시장은 책마을 사용료 등을 감면 할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을 따른다.

제18조(사용료등의 반환) ① 시장은 책마을 사용료 등을 반환 할 경우에는 별표4의 기준을 따른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관의 교육수강생이 수강기간 도중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 별표5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한다.

제19조(준수사항) ① 책마을의 시설을 관람, 대관, 교육 등으로 사용하는 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책마을의 시설을 전시, 행사, 교육 등으로 사용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책마을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주요사업) 책테마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문학 자료의 수집ㆍ취득ㆍ전시 업무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문학 창작ㆍ활동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개관 및 휴관) ① 책테마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다만, 책테마관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책마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관람시간) ① 책테마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4월∼10월) :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2. 동절기(11월∼다음년도 3월) :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관람료) 책테마관 전시실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25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한다.

1. 전염병 환자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책테마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6조(유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수집대상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1. 유물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전문가

2. 유물 감정에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

3. 국ㆍ공립박물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등

③ 평가위원의 위촉은 해당 분야 유물의 평가 시마다 위촉ㆍ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분야 유물의 평가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④ 시장은 평가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의 평가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평가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유물평가와 유물 취득 시 책테마관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4. 평가대상 유물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27조(유물평가위원회 운영)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 가격

2. 수집대상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3. 그 밖에 유물 수집에 필요한 사항

② 유물에 대한 최종 평가는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모두의 합의로 하고, 유물평가결과 보고서에 각자 서명하여야 한다.

제28조(유물의 구입) ① 시장이 책테마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9조(유물의 기증 등) ① 시장은 책테마관의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 대여, 위탁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물을 기증, 대여, 위탁 등을 받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유물기증 원칙은 무상이며 다만, 기증한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가위원회의 유물평가액의 20%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필요한 경우 외부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유물의 관리) ① 책테마관 소장품에 대하여 목록과 카드를 작성하고 분실, 훼손,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② 소장품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책테마관 소장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포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1조(주요사업) 평생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능ㆍ기술 교육

3.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운영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2조(강사의 초빙 및 수당) 시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래 전문인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유아실 운영) 시장은 수강생 자녀를 수탁 보육하기 위하여 유아실을 운영한다.

제34조(문화예술창작촌의 입주자) ① 문화예술창작촌(이하 "창작촌"이라 한다)에서 입주하여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문화예술창작촌의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창작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창작촌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변경ㆍ보강 할 수 없다.

③ 입주자는 사행행위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입주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안된다.

제36조(입주자의 관리감독)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입주자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주자 작품창작활동 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서류를 실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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