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이란 전시, 행사, 교육 등 책마을 내 시설을 허가받아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호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책마을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②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책마을에 책테마관, 평생교육관, 문화예술창작촌, 기타 부대시설(주차장, 게스트하우스 등)을 둔다.
③ 시장은 책마을에 군포시 조례에 따라 설치 된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책마을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책마을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1. 책마을의 주요사업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책마을 전시물의 기증ㆍ취득ㆍ처분 및 관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책마을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포시(이하"시"라 한다.) 책마을 업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책마을 관련 전문가
2. 문학부문 또는 평생교육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문학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책마을 운영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위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책마을 운영에 파행을 가져오는 행동을 하는 경우
4.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 특정종교의 선교ㆍ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의 경우
2. 다른 사용자의 사용에 지장을 줄 정도로 책마을의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4. 책마을 시설물 등을 파손ㆍ훼손하고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책마을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사용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나 행사의 경우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허가 받은 시설의 사용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1. 책마을 기본시설 사용료 등 : 별표 1
2. 평생교육관 교육수강료 등 : 별표 2
② 시장은 평생교육관의 교육수강생이 수강기간 도중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 별표5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한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1. 문학 자료의 수집ㆍ취득ㆍ전시 업무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문학 창작ㆍ활동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책마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하절기(4월∼10월) :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2. 동절기(11월∼다음년도 3월) :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책테마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1. 유물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전문가
2. 유물 감정에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
3. 국ㆍ공립박물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등
③ 평가위원의 위촉은 해당 분야 유물의 평가 시마다 위촉ㆍ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분야 유물의 평가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④ 시장은 평가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의 평가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평가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유물평가와 유물 취득 시 책테마관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4. 평가대상 유물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1. 수집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 가격
2. 수집대상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3. 그 밖에 유물 수집에 필요한 사항
② 유물에 대한 최종 평가는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모두의 합의로 하고, 유물평가결과 보고서에 각자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물을 기증, 대여, 위탁 등을 받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유물기증 원칙은 무상이며 다만, 기증한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가위원회의 유물평가액의 20%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필요한 경우 외부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소장품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책테마관 소장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포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1.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능ㆍ기술 교육
3.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운영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문화예술창작촌의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입주자는 창작촌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변경ㆍ보강 할 수 없다.
③ 입주자는 사행행위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입주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안된다.
② 시장은 입주자 작품창작활동 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서류를 실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