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18. 1.1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005호, 2018. 1.10.]

제1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에 「교육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유치원을 설치한다. ?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도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유치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

제3조(위임규정) 도립학교의 관리·운영과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16호,2006.10.18> 부칙< 제195호,2007.1.10> 부칙< 제866호,2012.1.11> 부칙< 제977호, 2013.1.7> 부칙< 제1120호,2014.1.1> 부칙< 제1802호, 2017.1.9.>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005호,2018.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도립학교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도립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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