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노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0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특성화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인권에 대한 학생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2.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노동인권 보장 및 구제
2.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청각 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
3. 노동인권에 관한 구제 방법이 포함된 학생용 워크북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청,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외부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에 참여하는 교원들을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조례 제6358호「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