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2.19.] [경기도교육규칙 제812호, 2018. 2.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독)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위임한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규695>

제5조(재위임 금지) 소속 기관의 장은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이 규칙에 규정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6조(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재위임한다.

1.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 공립학교"라 한다)와 관할 구역 내 공립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사(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영양교사 제외)의 임면(任免)(교감·원감·수석교사의 의원면직을 포함한다) ??

2. 관할 공립학교, 특수학교 및 관할구역 내 공립고등학교 교원(교장·원장, 영양교사 제외)의 관내전보와 임지지정 ??

3. 관할 공립학교, 특수학교 및 관할구역 내 공립고등학교 교원(교장·원장, 영양교사 제외)의 휴직 및 복직 및 직위해제. 다만, 질병·육아 및 간병의 휴직과 복직 제외 ??

4. 관할 공립학교 교장·원장의 신설학교 사무취급 겸임발령, 겸직허가,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

5.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

6.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포함한다)의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다만,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는 제외

7.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사립학교법」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

가. 설립허가

나. 해산 및 합병인가

다. 정관변경 보고의 접수 및 시정·변경 명령

라. 해산명령 및 청문

8.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학교"라 한다)의 교육용품 용도확인 ?

9. 관할학교의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

10. 관할 공립학교의 교사 신축·증축·개축과 교지·체육장 및 실습지 증감보고 ?

11. 관할학교 중 급식학교의 위생 지도와 감독 업무 ?

12. 사립유치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

13.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14. 소속 교육기관(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 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제7조(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재위임한다.

1. 보직교사의 임용

2. 기간제 교원의 임용

3.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교장 제외)

4. 부설학교 교직원 겸무에 관한 사항

5.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과 호봉 (재)획정 ?

6. 소속 교육공무원의 질병·육아 및 간병의 휴직과 복직

7. 소속 교육공무원의 순회교사 겸임발령

8. 해당 학교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한다.

1.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기관장 제외)

2.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과 호봉 재획정

3. 소속 교육공무원(부장·과장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

4. 해당 기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부칙< 제17호,1970.7.25> 부칙< 제25호,1972.7.1> 부칙< 제30호,1973.3.14> 부칙< 제55호,1975.6.12> 부칙< 제77호,1977.3.1> 부칙< 제111호,1980.7.4> 부칙< 제142호,1981.11.14> 부칙< 제189호,1987.9.11> 부칙< 제218호,1989.7.20> 부칙< 제231호,1989.11.6> 부칙< 제249호,1991.3.26> 부칙< 제272호,1991.7.18> 부칙< 제324호,1993.9.14> 부칙< 제357호,1996.1.10> 부칙< 제383호,1997.10.29> 부칙< 제401호,1998.6.3> 부칙< 제416호,1999.6.1> 부칙< 제423호,1999.11.9> 부칙< 제464호,2002.11.1> 부칙< 제514호,2006.3.27> 부칙< 제578호,2009.5.1> 부칙< 제695호,2013.5.10>(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부칙< 제708호,2013.11.13> 부칙< 제755호,2015.7.31> 부칙< 제783호,2016.12.16> 부칙< 제812호,201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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