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18. 1.3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126호, 2018. 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9조의3,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2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0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정원 : 5명

2. 본청(직속기관 포함)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705명(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 90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본청(직속기관 포함),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②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등 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 삭제 ?

부칙< 제175호,2012.7.2.> 부칙< 제264호,2012.12.31.> 부칙< 제327호,2013.2.28.> 부칙< 제365호,2013.5.30.> 부칙< 제393호, 2013.9.26.> 부칙< 제421호, 2013.11.11.> 부칙< 제435호,2013.12.30.> 부칙< 제502호,2014.05.20.> 부칙< 제504호,2014.8.11.> 부칙< 제574호,2014.12.22.> 부칙< 제581호,2015.2.25.> 부칙< 제614호,2015.6.22.> 부칙< 제754호,2015.11.10.> 부칙< 제977호,2016.12.20.> 부칙< 제1068호, 2017.9.29.> 부칙< 제1126호, 2018.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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