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12.28.] [전라남도교육규칙 제743호, 2017.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부장 등의 직무) ① 본청의 담당관(관)은 교육감 및 부교육감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직속기관의 부장 및 과장은 소속기관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교육지원청의 과(센터)장은 교육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부교육감) 부교육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4조(보좌기관) 교육감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고, 부교육감 밑에 정책기획관과 감사관을 둔다.

제4조의2(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장학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4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을 보좌한다.

1. 홍보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2. 보도자료의 관리 및 언론보도의 분석·보고

3. 교육관련 기사 스크랩 및 관리

4. 각종 인터뷰 및 취재 지원

5. 전남교육신문·홍보물·영상물·간행물 발간·보급

6. 교육홍보 자문 및 편집위원회 운영

7. 교육홍보 유공자 표창에 관한 사항

8. 교육관련 홍보방송에 관한 사항

9. 교육영상자료 제작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10. 교육홍보실 운영

제4조의3(정책기획관) ① 정책기획관은 장학관,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

1. 교육정책 종합 계획 수립·조정 및 연구·개발

2. 각종 교육시책 수립·조정

3. 지방교육행정 종합·조정

4. 주요 교육정책 평가

5. 전남교육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

6.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7.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

8. 제안제도 운영

9.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및 교육감 지시사항 처리

10. 교육감, 부교육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12.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삭제 ?

14.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

15.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에 관한 사항 ?

16.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평가

17. 행정제도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

18.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19. 지식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총괄

20. 교원 업무경감에 관한 사항

21. 삭제 ?

22. 삭제 ?

23. 삭제 ?

24. 삭제 ?

25. 전남교육업무지원시스템 관리 운영

26. 주요 정책사업 예산요구안 사전 협의·조정

27. 삭제 ?

28. 삭제 ?

29. 삭제 ?

30. 삭제 ?

31.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에 관한 사항

32. 예술교육에 관한 사항

33.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34. 창의·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35. 예술계 고등학교 지원(다른 과에 분장된 사항은 제외)

36. 외부기관 표창 및 후원 업무(해당업무 관련)

37.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과 협력에 관한 사항

38. 학부모의 학교 참여·연수·상담에 관한 사항

39. 학부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0. 교육정보 제공 등 학부모 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5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

1. 자체감사계획의 수립·조정

2. 자체감사 개선대책 수립·시행

3.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고등학교(중·고 병설학교 및 중·고 통합학교 포함), 특수학교, 고등학교·특수학교의 학교법인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자체감사의 실시와 그 결과의 처리?

4. 국정감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지원과 그 결과의 처리

5. 감사원, 교육부 감사의 수감과 그 결과의 처리?

6.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7.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렴도 향상 및 교육자치법규의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9.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관리

10. 공무원 범죄사건 통보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의 처리

11. 삭제〈2013.6.12〉

12. 망실·훼손사고 조사 및 그 결과의 처리

13. 진정·비위(非違)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의 처리?

14. 그 밖에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5조의2 삭제 ?

제5조의3 삭제 ?

제5조의4 삭제 ?

제6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교육과정과·교육진흥과·교원인사과·미래인재과·체육건강과·학생생활안전과·교육복지과를 둔다. ?

② 교육국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

③ 교육과정과장·교육진흥과장·교원인사과장·미래인재과장·체육건강과장·학생생활안전과장·교육복지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

④ 교육과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중 다른 과에 분장된 사항은 제외한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

2. 제1호 해당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도

3. 삭제 ?

4. 제1호 해당학교의 연구학교 기본계획 수립·지정 및 운영

5. 제1호 해당학교의 교육과정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호 해당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제1호 해당학교 교과용 도서 및 인정도서의 심사 및 수급에 관한 사항(상급기관 위탁 교과용 도서 포함)

8. 제1호 해당학교의 교과별 보조교재 사용에 관한 사항

9. 제1호 해당학교의 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조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0 제1호 해당학교의 교원의 연찬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1. 삭제 ?

12. 학업성적 관리 및 학력평가

13. 기숙형학교, 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 지도

14. 삭제 ?

15. 삭제 ?

16.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운영 지도?

17. 교과교실제 운영 및 수준별 이동수업에 관한 사항

18.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지도

19.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및 입시관리에 관한 사항

20.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

21. 학생 전·편입학에 관한 사항

22.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23. 삭제 ?

24. 삭제 ?

25. 삭제 ?

26. 삭제 ?

27. 삭제 ?

28. 삭제 ?

29. 삭제 ?

30. 삭제 ?

31. 학생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32. 일반고 대학 진학에 관한 사항

33. 자유학기제에 관한 사항?

34. 취학관리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35. 장학 기획 및 지도(협의)에 관한 사항

36. 기초기본학력 및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

37. 교실수업개선에 관한 사항

38. 어린이 놀이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3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교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유치원·특수학교(급), 외국어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2. 제1호 해당학교의 장학지도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1호 해당학교의 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조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호 해당학교의 교육 신설과목의 인정도서 개발 보급

5. 제1호 해당학교의 연구학교 지정

6. 제1호 해당학교의 교원의 연찬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무지개학교 운영

8. 삭제 ?

9. 특목고등학교 지원(다른과에 분장된 사항은 제외)

10. 초·중등학교 영어교육에 관한 사항

11. 원어민 보조교사 초빙 및 관리

12.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사업(TaLK) 프로그램 운영

13. 학생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4. 삭제 ?

15. 삭제 ?

16. 삭제 ?

17. 삭제 ?

18. 삭제 ?

19. 삭제 ?

20. 삭제 ?

21. 삭제 ?

22. 삭제 ?

23. 삭제 ?

24. 삭제 ?

25. 삭제 ?

26.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운영 지도?

27.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8. 유치원 급식 운영관리(타 과 소관 제외)

29.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업무 총괄

30. 교육협동조합에 관한 사항

31.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관한 사항

32. 학교 혁신에 관한 사항

⑥ 교원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공무원 정원 관리

2. 교육공무원 승진·전보에 관한 사항

3. 교육공무원 시도 및 국공립 교류·교환에 관한 사항

4. 교육공무원 휴·복직 및 겸임·겸직에 관한 사항

5. 교육공무원 복무·파견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 소청심사·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 징계·포상 및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 인사규정 제·개정

9. 교육공무원 호봉·인사기록 관리

10. 기간제 교원 인건비 지원

11. 교육공무원 인사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12. 교육공무원(사립교원 포함)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

13. 교육공무원 초빙·공모 및 중임에 관한 사항

14. 교육공무원 자격·특별연수 대상자 선정

15. 교육공무원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16. 교육전문직 연찬회 운영

17. 교육전문직 선발 및 임용에 관한 사항

18. 수석·진로진학 상담교사 선발 및 배치

19.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20. 교육공무원 여성 관리직 지원

21. 교원의 불법과외 예방 및 지도·감독

22. 교원안전망 구축 및 교원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3. 학교자율화 업무 총괄

24.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운영 지도?

25. 신규교사(유·초·중·고·특-사립학교 포함) 공개전형

26. 사립교원(초·중·고·특) 정원·인사관리

27. 사립교원(교장·교감) 자격연수

28. 교원(유·초·중·고·특-사립학교 포함) 자격 검정 및 자격 관리

29. 교직단체 교섭 및 지원

30.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 ?

31. 기간제교사 인력풀 운영에 관한 사항 ?

33. 그 밖에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⑦ 미래인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수학·영재·발명·해양·환경·직업·스마트교육 관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

2. 제1호 해당학교의 관련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 지도

3. 제1호 해당학교의 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조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호 해당학교의 관련 신설 과목의 인정도서 개발보급

5. 과학·수학·영재·발명·해양·환경·직업·스마트교육 진흥 및 운영계획 수립·조정

6. 과학·수학·영재·발명·해양·환경·직업·스마트교육 관련 각종 경진대회 추진

7. 과학·수학·영재·기술·직업·스마트교육 관련 직무연수 대상자 선정

8. 영재교육 진흥 계획 수립·조정 및 운영 지도

9. 발명교육 및 발명교육센터 운영지도

10. 전남과학고등학교 운영 지도

11. 삭제 ?

12. 전라남도과학교육원 운영 지도 ?

13. 특성화고등학교(직업교육) 산학협동 및 취업(현장 실습) 지도

14. 공동실습소(선) 운영 지도

15. 특성화고등학교(직업교육) 연찬·연구활동 지원

16. 특성화고등학교 장학지도

17. 삭제 ?

18. 삭제 ?

19. 스마트교육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평가

20. 컴퓨터 교과 및 ICT 활용 수업 지도

21. 교육방송 및 사이버 학습 운영 지도

22. 삭제 ?

23. 특성화고등학교(직업교육) 장학금 지원 및 관리

24. 직업교육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25. 특성화고 체제개편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과학·수학·영재·발명·해양·환경·스마트교육·직업 교육에 관한 사항

⑧ 체육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도?

2. 학교 체육·급식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 지도?

3. 도·전국 단위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일반학생 체력 증진 및 자율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5.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운영에 관한 사항

7.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스포츠강사운영에 관한 사항?

8. 전남체육회(가맹경기단체), 생활체육회 관련 업무?

9. 학교체육진흥 기본계획 수립·조정

10. 체육관련 직무연수 대상자 선정

11. 체육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관리

12. 체육특기학교 지정과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사항

13. 체육영재교육 운영 지도

14. 전남체육중·고등학교 운영 지도

15. 학교 체육시설·설비 및 교구 확충 계획 수립·조정

15의2. 학생 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15의3. 보건 교육과정 운영 지도

15의4. 보건 연구학교 운영 지도

15의5.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학생, 교직원, 학부모)

15의6. 학생 음주·흡연과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

16. 체육시설 관리·운영 지도

17. 학교 보건·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18. 학생의 건강검사 및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19. 학교 보건위생 및 학생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20. 삭제 ?

21.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22. 교사 내 환경위생에 관한 사항

23.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사항

24. 학교 식품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유치원 포함)

25. 학생의 식생활 개선과 식문화의 계승·발전 시책 수립(공립유치원 포함)

26. 급식학교 지정 및 운영 지도(공립유치원 포함)

27. 학교급식 시설관리 및 위생·안전 지도(유치원 포함)

28. 학교급식 운영 평가(공립유치원 포함)

29.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공립유치원 포함)

30. 학교 우유급식 관리에 관한 사항(공립유치원 포함)

31. 삭제 ?

32. 삭제 ?

33. 삭제 ?

34. 삭제 ?

35. 삭제 ?

36. 삭제 ?

37. 삭제 ?

38. 삭제 ?

39. 그 밖에 체육·보건·급식에 관한 사항

⑨ 학생생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대안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도

2. 제1호 해당학교의 운영 및 장학 지도

3. 제1호 해당학교의 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조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호 해당학교의 교육 신설과목의 인정도서 개발보급

5. 제1호 해당학교의 연구학교 지정

6. 특성화중·고등학교(대안교육) 설립 지원(다른과에 분장된 사항은 제외)

7. 학교(성)폭력근절 종합대책 계획 수립·시행

8.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센터 운영

9. 학교폭력 신고 포상제 운영

10. 대안교육위탁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11. 중도탈락대상자 숙려기관 지정·운영

12. Wee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에 관한 사항

14.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15. 학생언어 문화개선에 관한 사항

16. 학교폭력예방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6의2. 학생 자살 예방 사업 추진

16의3. 학생 자살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17. 전라남도학생교육원 및 전라남도자연탐구수련원 운영지도?

18. 청소년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9. 학생 수학여행 및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20.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21. 학생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22. 학생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23.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학생 수련활동 운영 지도?

24. 학생현장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5. 학생 생활 및 생활 상담활동에 관한 사항

26. 학생 국외유학에 관한 사항

27. 삭제 ?

28. 삭제 ?

29. 삭제 ?

30. 삭제 ?

31. 재난·안전관리 총괄 및 조정

가.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나. 재난·안전 보고체계 확립 및 상황관리

다. 재난·안전관리 통합 매뉴얼 개발

라. 중요재난 발생 시 상황실 운영

32. 안전관리 업무체계 점검·개선

33. 안전교육 종합계획 수립

34. 학생안전 정책 기획

35.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36. 선상무지개학교에 관한 사항

⑩ 교육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방과후학교 계획 수립·시행

2. 사교육경감대책 계획 수립·추진

3. 초등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방과후학교 강사 양성기관 연계 업무에 관한 사항

5. 방과후학교 중장기 발전 과제 연구

6.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사업 선정·조정에 관한 사항

7.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 ?

8. 교육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 ?

9. 교육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행·재정체제 강화 기본계획 수립·추진 ?

10. 교육복지 관련 대외협력 및 민간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

1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 ?

12. 저소득층 학생 종합 지원 ?

13.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추진 ?

14. 농어촌 연중 행복학교 육성·지원 ?

15.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

16.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7. 그 밖에 방과후학교 및 교육복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7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예산정보과·행정과·학교지원과·재무과·시설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예산정보과장·행정과장·학교지원과장·재무과장·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④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회의와 행사

2. 공인관리

3.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 복무(교원 및 하급기관 교육전문직 제외) 관리

5. 청사 관리

6. 관용 차량 관리와 운영(통학차량 제외)

7.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8.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교육감 선거 및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10. 교육감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12. 지방공무원 인사·상훈·교육훈련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3.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

14. 지방공무원 성과 관리 및 평가

15. 지방공무원 고충심사 처리에 관한 사항

16. 교육공적심사위원회 운영

17. 공무원증 발급

18.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19. 공무원 임대주택 사업, 맞춤형 복지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0. 삭제 ?

21. 지방공무원단체 업무

22.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

23. 행정자료실 운영 및 간행물 등록

24.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25. 학교정보공시제 운영

26.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27. 지방교육기능분류에 관한 사항

28.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

29. 교육기본통계조사 및 전남교육통계연보 발간 ?

30. 민원사무의 총괄

31. 민원만족도 향상 대책 수립·시행

32. 민원서류 접수·분류와 민원사무 심사

33. 민원봉사실 운영

34. 퇴직자 인사기록카드 등 제증명 발급 관련 문서 및 각종 대장 보존·관리

35. 제증명 발급 및 민원사무용 공인관리

35의2. 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관한 사항

36. 충무계획 수립·조정

37. 직장예비군과 민방위대 운영

38. 본청 소방 업무에 관한 사항

39. 비상대비 및 전시동원 업무

4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다른 국·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⑤ 예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 수립

2. 지방교육재원의 확충 및 배분·관리

3. 재정 투·융자 사업의 심사·조정

4.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5. 지방채 사업 및 외자 관리

6. 적립금·기금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7.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사업 관리

8. 예산집행계획 수립 및 재정운영상황 분석·평가

9. 예산배정계획 수립·조정 및 예산의 배정

10. 예산성과금에 관한 사항

11.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12. 삭제 ?

13. 삭제 ?

14. 삭제 ?

15. 정보화 사업 총괄 ?

16.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에 관한 사항 ?

17.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5호 번호 이동)

18.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팀(CERT) 운영(16호 번호 이동)

19. 단위학교 PC 및 정품 S/W 보급(17호 번호 이동)

20. 학교전산망 구축 지원(18호 번호 이동)

21. 각급학교 인터넷 통신비 지원(19호 번호 이동)

22. 교육정보화기기 및 학내전산망 유지·보수 지원(20호 번호 이동)

23. 본청 전산실 운영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21호 번호 이동)

24. 삭제 ?

25.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기관(마스터)권한 관리? (23호 번호 이동)

26.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24호 번호 이동)

25. 삭제 ?

26. 삭제 ?

27. 국회, 지방의회에 관한 관련 업무?

28.∼36. 삭제 ?

⑥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의 설립·폐지(다른 과에 분장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2. 학생배치계획 및 학급편제에 관한 사항

3.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의2. 지역 거점고등학교 육성 지원

4. 각급학교 통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과 산업체 부설 학교 설치·폐지 및 재정지원

6.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사항

7. 도서·벽지 교육기관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8. 삭제 ?

9. 삭제 ?

10. 삭제 ?

11. 조직과 정원(교육공무원 제외) 관리

12. 행정권한 이양 및 분권업무에 관한 사항

13. 사무분장,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위임 전결 업무

14. 각종 위원회 현황 파악 및 관리

15. 삭제 ?

16. 교육지원청 청사 이설에 관한 사항 ?

17. 삭제 ?

18. 삭제 ?

19. 삭제 ?

20. 삭제 ?

21. 삭제 ?

22. 삭제 ?

23. 평생교육기관의 육성·지원 및 운영 지도?

24. 평생학습관 설치 및 지정 운영?

25. 공공도서관(교육문화회관 포함)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도?

2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

27.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외국인학교 포함)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28. 제27호 해당학교의 교원 관리 및 법인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

29.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30.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폐쇄 및 지도·감독?

31. 평생교육 관련 학점인정 신청서 접수 및 상담?

32.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지정?

3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34. 교육규제심의위원회 ?

35. 법제심의위원회 운영?

36. 자치법규안(훈령 포함) 심사 및 조례·교육규칙·훈령 공포(발령)?

37. 행정절차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8. 법제자료 조사, 수집, 연구 및 법무행정 지도?

39. 소송사건의 총괄(재판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

40. 행정심판위원회 및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41. 고문변호사제 운영?

42. 교직원 법률상담 및 안내?

⑦ 학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학교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공립학교 기본운영비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사항

3. 학교회계 예·결산 및 운영 지도

4. 학교회계시스템 운영 및 교육

5. 사립학교 재정지원

6. 학교법인의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

7. 학교법인의 정관 및 임원 관리

8.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9.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

10.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지원

11. 학교발전기금 운용 및 기부금품 관리 지도·감독

12. 교육공무직 관련 종합 계획 수립

13. 교육공무직 정원 및 인사·복무·징계관리

14.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15. 교육공무직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운영

16.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제 운영 및 예산 조정·총괄

17. 교육공무직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8. 교육공무직 노동관련 법률 자문 지원 및 분쟁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학교회계, 교육공무직 운영에 관한 사항

⑧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2. 세입예산의 관리 및 결산

3. 세입·세출외 현금과 유가증권 출납 및 보관

4.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5. 물품구매·용역 및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6. 출납원 이동 등에 따른 장부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7. 세출예산 자금배정 계획 수립

8. 물품수급관리와 용도에 관한 사항

9. 기채와 그 상환

10. 교육금고 지정 및 지도·감독

11.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의 책정·감면 및 학비보조에 관한 사항

12. 물자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13. 수입증지 발행·관리

14.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기준 제정에 관한 사항

15.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17. 방재 업무에 관한 사항

18. 관공선 관리

19. 학교시설의 개방 및 각종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

20. 공무원 보수·여비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재무회계, 재산·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⑨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시설사업 계획 및 투자계획의 수립·조정

2. 학교시설사업 촉진에 관한 사항

3. 본청, 직속기관의 시설공사 설계·검사?

4.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과 공립 각급학교의 시설 신·증축 및 개축 공사의 설계·검사?

5. 사립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발주하는 시설 신·증축 및 개축 공사의 설계검토·검사 지원?

6. 관급자재 구입?

7. 교육시설의 실태조사·분석 및 관리 지도

8.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삭제 ?

10. 그 밖에 교육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

제8조(원장)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9조(하부조직) ① 교육연구정보원에 교육연구부, 교육정보부, 전남교육정책연구소 및 총무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총무과와 행정정보과를 둔다.?

② 교육연구부장, 교육정보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전남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연구관·4급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행정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교육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교육연구정보원의 기본운영계획 수립·조정

2. 각급학교 교과용 도서 및 인정도서 연구·개발

3.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4. 연구학교 운영지도

5. 교육과정 및 수업연구에 관한 사항

6. 현직연구원제 운영(유치원 제외)?

7. 교수·학습 자료 개발?

8. 교육연구 간행물 발간?

9. 학생 진로교육 자료 개발 및 지원?

10. 교육연구 관련 교원 연수?

11. 문헌정보실 운영?

12.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영

⑤ 교육정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 학교·가정학습 운영

2. 교육정보 분류 및 분석

3. 교육정보화 홍보 및 마인드 확산에 관한 사항

4. 사이버 장학 지원

5. 교육정보화 관련 각종 경시대회 및 행사 운영

6. 교육정보화 관련 교원 연수?

7. 교원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강좌 운영

8. 정보영재교육원 운영

9. 교육정보화 우수 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교육정보 공유시스템 운영?

11. 교육영상자료제작실 운영에 관한 사항?

12. 교육영상 VOD 자료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13. 각종 콘텐츠 제작·편집 및 관리?

14. 교수·학습자료 관련 연구대회 및 행사 운영?

15. 전남 교수학습 지원센터 운영?

16. 교수·학습 정보화 자료 개발?

17. 삭제 ?

18. 삭제 ?

19. 삭제 ?

20. 삭제 ?

21.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22. 영상자료 제작 전반에 관한 사항 ?

⑥ 삭제 ?

⑦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문서관리 및 보안

2. 인사·복무·급여 및 연금

3. 예산 회계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시설 및 차량 관리

6. 삭제 ?

7.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⑧ 행정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3. 포탈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

4.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5. 업무관리시스템 및 교육행재정통합관리시스템 구축·관리

6. 맞춤형 통계분석시스템 관리

7.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8. 교육정보화 관련 지방공무원 연수

9. 전산 거점기관의 교직원 행정정보화 교육 총괄 및 관할 구역 교육 운영(단, 거점기관 관할지역은 별표 7과 같음)

⑨ 전남교육정책연구소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도교육청 주요 정책과제 연구

2. 주요 교육시책 분석 연구

3. 학교혁신을 위한 실행과제 연구

4. 중장기 전남교육 방향 설정 연구

5. 교육정책 관련 협의회 지원

6. 그 밖에 교육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교육연구정보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원장)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2조(하부조직) ① 교육연수원에 연수기획부·연수운영부·국제교육부·행정역량개발부·총무부를 두며, 총무부에는 총무과를 둔다.?

② 연수기획부장·연수운영부장·국제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행정역량개발부장·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연수기획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연수원 기본운영계획 수립·조정

2. 교직원 연수과정 개설 계획 수립

3. 교육공무원 연수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연수 종합계획 수립·시행(사립교원 포함)

나. 연수 대상자 선발(자격 및 특별연수와 과학·수학·영재·기술·직업·체육·스마트교육 분야 직무연수는 제외)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라. 위탁 연수기관 선정

마. 강사 선정 및 강의원고 심사

바. 교수요원 연수

4. 연수생 합숙생활관 운영

④ 연수운영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재편찬 및 각종 자료개발

2. 특별실(자료실·도서실·방송실·어학실) 관리 및 시청각기자재 운영관리

3. 연수자료 수집 및 개발?

4. 평가와 결과 분석

5. 상벌 및 근태상황 관리

6. 이수증 발급 및 각종 기록 보관 관리

7. 수료생에 대한 추수 지도?

8. 연수생 현장 연수?

9. 삭제 ?

10. 삭제 ?

11. 교육공무원 연수실적 기록·관리?

⑤ 국제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어 연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2. 학생 외국어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교직원 및 학생 연수 대상자 선발

4.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국제교육 및 외국어 연수에 관한 사항

⑥ 총무부장은 총무부 업무를 총괄하고,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보안·인사·상훈·복무 관리

3. 직장훈련 및 소방·민방위 업무

4. 급여·연금·의료보험 관리

5. 민원사무 및 제증명 발급

6. 급식 운영 관리?

7. 의무실 운영 및 원내 위생관리

8. 문서심사·문서수발 및 보존문서 관리

9.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관리

11. 재산관리 및 방재업무

12. 물품 수급·유지관리

13. 청사 및 차량관리

14. 삭제 ?

15. 삭제 ?

16.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⑦ 행정역량개발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3. 지방공무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4. 지방공무원 평가관리

5. 지방공무원 교수요원 연수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결과 분석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실적 기록·관리

8.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제13조(자문위원) ① 교육연수원에 연수과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

제13조의2(사용료 징수 등) 원장은 연수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징수 및 사용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교육연수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원장)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6조(하부조직) ① 학생교육원에 교육기획부·교육운영부 및 총무부를 두며, 총무부에는 총무과를 둔다.?

② 교육기획부장·교육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교육기획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교육원 기본 운영계획 수립?

2. 삭제 ?

3. 학생수련 관련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연구·개발?

4. 교육교재 편찬 및 수련 관련 교육자료 수집·관리

5. 교육결과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교수요원 배정 및 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8. Wee스쿨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9. Wee스쿨 지도 및 감독

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안교육에 관한 사항

④ 교육운영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련 및 야영활동 교육과정 운영

2. 교육생 선발 및 입원·수료에 관한 사항

3. 교육생 생활지도 및 합숙생활 운영 관리

4. 교육생의 보건위생과 안전 관리 지도

5. 교육생 상벌 및 근태상황 관리

6. 수료생의 추수 지도

7. 과학 체험학습 운영?

8. 기타 학생·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⑤ 총무부장은 총무부 업무를 총괄하고,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문서관리, 보안

2. 공무원의 인사, 교육, 복무, 연금 및 의료보험 관리

3. 물품 및 재산관리

4. 예산회계의 집행 및 결산

5. 시설 관리

6. 식당운영 관리

7. 기타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16조의2(Wee스쿨의 운영) ① Wee스쿨에는 분원장을 두되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하며,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Wee스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의3(사용료 징수 등) 원장은 학생교육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징수 및 사용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학생교육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관장) 목포공공도서관장, 나주공공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장성공공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9조(하부조직) ① 목포공공도서관은 총무부·문헌정보부 및 평생학습부를 두고, 나주공공도서관은 총무부와 문헌정보부를 두며, 장성공공도서관은 총무부를 둔다.?

② 목포공공도서관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나주공공도서관·장성공공도서관 총무부장과 목포공공도서관 평생학습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헌정보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2.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 관리

3. 관인관수 및 문서 수발·보존

4.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5. 예산회계 운영 및 집행

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7. 일반서무 및 청사관리

8. 전산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9. 기타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문헌정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선정·수집·정리 및 분석

2. 도서관 자료의 기증·교환 및 보존

3.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4. 각종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5. 향토자료 수집 및 전시

6. 도서관 자료의 전산화

7. 도서관 자료의 조사연구 및 이용 통계

8. 도서관 자료의 대출·반납

9. 독서문화진흥행사 및 독서지도

10. 학교도서관 및 각종 도서관과의 연계 협력

11.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설치·운영

12. 정보봉사 및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13.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14. 도서관 자료의 보수 및 제본

15. 도서관 자료의 불용결정 및 폐기

16. 도서관 자료의 저작권 관리

17. 지역 내 독서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18. 삭제 ?

19. 삭제 ?

⑤ 평생학습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2. 평생학습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3. 지역사회 각종 평생교육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에 대한 홍보와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⑥ 나주공공도서관 문헌정보부장은 제19조제4항·제5항을 포함하여 사무를 분장하고, 장성공공도서관 총무부장은 제19조제3항·제4항·제5항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20조(개관 및 휴관) ①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1.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 07:30 ~ 22:00

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 08:30 ~ 21:00

② 공공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이 경우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때에는 휴관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장은 시설의 보수공사, 도서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공고문을 미리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휴관사항을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대출) ① 삭제 ?

② 삭제 ?

③ 도서관 자료의 관외대출 권수와 대출 기간은 도서관 실정에 맞게 자체 규정에 따른다.?

④ 관외대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한할 수 있다.?

1. 귀중도서

2. 관내에서 열람률이 많은 도서

3. 간행물 및 신문

4. 기타 관장이 관외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22조(출입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내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입의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변상) 도서 및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가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23조의2(수수료) 조례 제23조에 따른 도서자료 등 이용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24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공공도서관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5조(관장) 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5조의2(하부조직) ① 평생교육관에는 총무과를 두며,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관 운영계획 수립

2. 관인관수 및 문서 수발·보존

3. 보안·인사·상훈 및 복무관리

4. 예·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6.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7. 평생학습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8. 지역사회 각종 평생교육기관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평생교육에 대한 홍보와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10.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시설 및 정보 제공

11. 도서관 자료의 선정·수집·정리·보존·이용에 관한 사항

12. 독서문화진흥행사 및 독서지도

13. 도서관 자료의 전산화

14. 도서관자료의 불용결정 및 폐기

15. 도서관 자료의 저작권 관리

16. 도서관 자료의 조사연구 및 이용통계

17.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제2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평생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상 11인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해 관장이 지역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관장과 평생교육관이 위치하고 있는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27조(사용 허가 등) 관장은 평생교육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상호업무 협조) 관장은 지역사회의 도서관·사회복지관·여성회관 등 각종 평생교육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운영한다.?

제29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평생교육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0조(원장) 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1조(하부조직) ① 자연탐구수련원에 자연탐구과·학생수련과 및 총무과를 둔다. ?

② 자연탐구과장·학생수련과장은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자연탐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동·식물사육 및 재배에 관한 사항

2. 자생 동·식물 및 미생물과 암석의 분류·고정·보급에 관한 사항

3. 희귀 동·식물 조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 자연관찰 및 자연탐사에 관한 사항

5. 생물 및 암석관찰 학습자료 제작과 보급에 관한 사항

6. 현장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자연영상실 운영 및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8. 자연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자연학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학생수련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항 신설 2014.12.26.>

1. 각종 수련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각급학교 학생 및 청소년의 수련 활동에 관한 사항

3. 교직원의 심신 수양 활동에 관한 사항

4. 학생수련장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⑤ 총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4항에서 이동)

1. 관인관수 및 보안·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다른 과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31조의2(학생수련장의 운영) ① 학생수련장에는 소장을 두되 연구사로 보하며, 소장은 자연탐구수련원장의 명을 받아 수련장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4.12.26.]

제32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자연탐구수련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33조 삭제 ?

제34조 삭제 ?

제35조 삭제 ?

제36조 삭제 ?

제37조 삭제 ?

제38조 삭제 ?

제39조 삭제 ?

제40조 삭제 ?

제41조 삭제 ?

제42조 삭제 ?

제43조 삭제 ?

제44조 삭제 ?

제45조 삭제 ?

제46조 삭제 ?

제47조 삭제 ?

제47조의2(원장)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7조의3(하부조직) ① 과학교육원에 기획운영부·창의교육부·총무부를 두며, 총무부에는 총무과를 둔다. ?

② 기획운영부장·창의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기획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과학교육원 운영 계획 수립 및 조정

2. 과학과 교육과정 및 장학활동 지원

3. 과학교육 및 해양·환경교육의 연구·지원·홍보

4. 과학관련 교원 연수

5. 과학교육·탐구학습 자료 개발·보급

6. 과학교육 및 해양·환경교육 연구학교 운영 지도

7. 탐구학습관 전시물 연구 및 개발

8. 실험실·탐구학습관·천체학습관 운영 관리

9. 수학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과학·환경 및 수학교육에 관한 사항

④ 창의교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기초과학 교육에 관한 사항

2. 과학교육 관련 교과연구회 지원

3. 과학 탐구·해양·환경 체험학습 운영

4. 이동과학교실 운영

5. 발명교육센터 및 발명교육 지원

6. 과학교과 실험 재료의 가공·채집·배양·공급에 관한 사항

7. 과학전람회 및 과학관련 각종 대회 지원

⑤ 총무부장은 총무부 업무를 총괄하고,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관인관수·문서관리·보안

2. 인사·복무·급여 및 연금

3. 예산 회계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시설 및 차량관리

6. 행정업무 전산화

7.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47조의4(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과학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47조의5 삭제 ?

제47조의6(관장) 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47조의7(하부조직) ① 학생교육문화회관에 기획운영부와 총무부를 두고, 기획운영부에는 기획과·운영과를, 총무부에는 총무과·문헌정보과를 두며, 기획운영부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기획과장·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 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3.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체능 및 문화관련 전문성 신장 활동프로그램 개발

5. 학생 예·체능 및 동아리 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생 축제문화 운영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상담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8. 학부모교육 기획 및 운영

9. 방과후학교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계획서 및 성과분석 자료집 발간에 관한 사항

11. 학생교육문화회관 홍보에 관한 사항

12. 교육전문직 인사 및 복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3. 교육문화 창달을 위해 필요한 업무

14. 삭제 ?

③ 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험캠프 기획 및 운영

2. 다문화교육 기획 및 운영

3. 특수분야 교원연수 기획 및 운영

4. 체험학습 및 평생교육 강사 채용

5. 강사 복무 관리 및 평가

6.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평생교육진흥 및 평생교육기관 협조

8. 평생교육 성과발표회 추진

9. 평생학습축제에 관한 업무

10.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11. 외국어 및 정보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

12. 학생 및 주민 생활체육 관련 활동 지원

13. 전통 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활동

④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문서관리 및 보안

2. 지방공무원 인사·상훈·교육 및 복무 관리

3. 급여·연금 및 의료보험 관리

4. 비정규직원 채용 및 관리

5. 교육비특별회계 집행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6. 세입·세출외현금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관용차량 운영 및 관리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9. 수영장 및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⑤ 문헌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자료의 선정·수집·정리 및 분석 및 전산화

2. 자료의 기증·교환 및 보존

3.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4. 각종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5. 향토자료 수집 및 전시

6. 자료의 조사연구 및 이용 통계

7. 자료의 대출·반납 및 공중에의 이용

8. 독서문화진흥행사 및 독서지도

9. 순회문고 설치·운영

10. 정보봉사 및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11. 생활정보 서비스의 제공

12. 자료의 보수·제본 및 불용결정

13. 자료의 저작권 관리

14. 지역 내 독서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15. 전산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6. 지역 내 학교도서관과의 연계 협력 및 지원

제47조의8(운영위원회) ① 학생교육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학생교육·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47조의9(사용허가 등) 관장은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제47조의10(수수료) 조례 제40조의8에 따른 자료 등 이용 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47조의11(운영세칙)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47조의12(단장) 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7조의13(하부조직) ① 교육시설감리단에 감리기획과·감리1과·감리2과·학교시설지원과를 두고, 감리기획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감리1과장·감리2과장 및 학교시설지원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 감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시설사업 감리 계획 수립 및 조정

2. 관인관수

3. 보안·인사·상훈·복무, 연금 및 의료보험 관리

4. 문서관리 및 민원사항

5. 예·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7. 시설물 유지 관리

8. 관급자재 수급관리

9. 민간투자사업(BTL)에 관한 사항

10. 햇빛에너지 모아 발전 사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③ 감리1과장, 감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본청, 직속기관 시설공사 지도·감독

2. 시공평가

3. 공사 재해 방지 대책,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지도·감독

4.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과 공립 각급학교 시설 신·증축 및 개축공사 지도 감독?

5. 사립 각급학교에서 발주하는 시설 신·증축 및 개축공사의 감독 지원

④ 학교시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공립학교 및 직속기관 시설 지원(기계, 전기, 소방, 통신) 종합계획 수립

2. 공립학교 및 직속기관 시설(기계, 전기, 소방, 통신) 순회 점검 및 관리 지원

3. 감리단에서 감리·감독한 시설공사의 하자검사

4. 공립학교 시설물의 안전점검 지원

5. 시설지원 만족도 조사 및 자체 평가

제47조의14(운영세칙) 이 규칙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전라남도교육시설감리단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47조의15(원장)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7조의16(하부조직) ① 유아교육진흥원에 기획과·운영과·총무과를 둔다.

② 기획과장, 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교육진흥원의 기본운영계획 수립·조정

2. 교육연구, 교육과정 연구 및 운영

3. 연구학교 운영지도

4. 유치원 현직연구원제 운영?

5. 유치원 평가

6. 교직원 및 학부모 등 연수계획 수립 및 운영·평가

7. 직무연수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8. 교육발전을 위한 각종 조사

9. 유아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10. 유아교육 관련 현장연구 운영

11. 간행물 등 교육자료 발간

12. 연수생의 상벌 및 근태상황 관리

13.유아교육 자료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④ 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험교육 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2.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체험교육 시설 및 전시물 관련 사항

5. 교재·교구 및 교육활동자료 관련 사항

6. 그 밖에 유아 체험활동에 필요한 사항

⑤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문서관리, 보안

2. 인사, 복무, 급여 및 연금

3. 예산 회계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시설 및 차량 관리

6.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47조의17(운영세칙) 이 규칙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48조(하부조직) ① 교육지원청에 두는 과(센터)는 별표 6과 같다.?

② 교육지원과장·창의인성지원센터장·학생생활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9조(과 및 센터) 과장 및 센터장은 [별표6] 및 [별표7]과 같이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목포·여수·순천·광양·영암·완도교육지원청을 제외한 교육지원청은 [별표6] "나"의 학생생활지원센터(과)의 분장사무를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한다.

제50조 삭제 ?

제51조(관장) 광양·담양·화순·영광·보성공공도서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그 밖의 공공도서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51조의2(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준용) 공공도서관의 개관, 휴관, 도서 등 대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해서는 제20조 내지 제2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 삭제 ?

제53조 삭제 ?

제54조 삭제 ?

제55조 삭제 ?

제55조의2 삭제 ?

제56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공공도서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57조 삭제 ?

제58조 삭제 ?

제59조 삭제 ?

제60조 삭제 ?

제61조 삭제 ?

제62조 삭제 ?

제63조 삭제 ?

제64조 삭제 ?

제65조 삭제 ?

제66조(관장) 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67조(운영위원회) ① 교육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문화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할 교육청 교육지원과장과 학생교육, 평생교육, 체육교육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68조(사용허가 등) 관장은 교육문화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전라남도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제69조(수수료 및 사용료) ① 조례 제51조에 따른 도서자료 등 이용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교육문화회관내 국민체육센터의 체육시설 사용료는「전라남도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0조(출입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및 정신질환자

2. 보호자가 동반하지 아니한 초등학생 미만의 어린이

3. 타인의 이용에 방해를 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1조(운영세칙) 교육문화회관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부칙< 제404호,1998.12.23> 부칙< 제425호,1999.12.23> 부칙< 제431호,2000.2.29> 부칙< 제434호,2000.3.21> 부칙< 제441호,2000.6.26> 부칙< 제445호,2000.8.4> 부칙< 제452호,2001.1.26> 부칙< 제470호,2002.12.31> 부칙< 제478호,2003.9.16> 부칙< 제487호,2003.12.24> 부칙< 제496호,2004.8.27> 부칙< 제504호,2005.2.22>(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부칙< 제509호,2005.5.16> 부칙< 제518호,2005.11.30> 부칙< 제522호,2005.12.30> 부칙< 제588호,2010.8.23> 부칙< 제594호,2010.10.20> 부칙< 제610호,2011.2.28> 부칙< 제613호,2011.6.27> 부칙< 제623호,2011.10.28>(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 부칙< 제626호,2011.12.27> 부칙< 제628호,2012.2.20.> 부칙< 제634호,2012.3.27> 부칙< 제640호,2012.08.16> 부칙< 제646호,2012.12.20> 부칙< 제651호,2013.2.13> 부칙< 제660호,2013.6.12> 부칙< 제665호,2013.9.24> 부칙< 제671호,2013.12.20> 부칙< 제673호,2014.2.27> 부칙< 제678호,2014.6.18> 부칙< 제681호,2014.7.1> 부칙< 제690호,2014.12.26> 부칙< 제702호,2015.6.18.> 부칙< 제711호,2015.12.29> 부칙< 제717호,2016.2.29> 부칙< 제721호,2016.10.27> 부칙< 제726호,2017.2.17> 부칙< 제732호,2017.6.15> 부칙< 제736호,2017.8.31> 부칙< 제743호,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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