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12.26.]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650호, 2017.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0조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 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지방공무원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배정은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정원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배정한다.

부칙< 제319호,1998.12.7> 부칙< 제327호,1999.2.25> 부칙< 제334호,1999.7.30> 부칙< 제340호,2000.2.25> 부칙< 제342호,2000.6.10> 부칙< 제348호,2000.8.10> 부칙< 제349호,2000.8.23> 부칙< 제354호,2001.2.27> 부칙< 제355호,2001.3.13> 부칙< 제359호,2001.8.10> 부칙< 제360호,2001.9.13> 부칙< 제361호,2001.10.4> 부칙< 제365호,2002.2.21> 부칙< 제368호,2002.3.2> 부칙< 제370호,2002.5.18> 부칙< 제373호,2002.7.29> 부칙< 제375호,2003.1.1> 부칙< 제378호,2003.3.31> 부칙< 제381호,2003.7.1> 부칙< 제385호,2003.8.25> 부칙< 제390호,2003.12.22> 부칙< 제393호,2004.2.9> 부칙< 제397호,2004.3.25> 부칙< 제400호,2004.6.14> 부칙< 제403호,2004.8.25> 부칙< 제407호,2004.12.20> 부칙< 제411호,2005.2.21> 부칙< 제414호,2005.6.22> 부칙< 제418호,2005.10.11> 부칙< 제422호,2005.12.15> 부칙< 제435호,2006.4.10> 부칙< 제437호,2006.5.1> 부칙< 제444호,2006.12.4> 부칙< 제445호,2006.12.26> 부칙< 제448호,2007.2.26> 부칙< 제453호,2007.6.25> 부칙< 제458호,2007.11.9> 부칙< 제460호,2007.12.24> 부칙< 제467호,2008.6.23> 부칙< 제470호,2008.11.26> 부칙< 제477호,2009.4.10> 부칙< 제480호,2009.6.24> 부칙< 제489호,2009.12.24> 부칙< 제494호,2010.4.29> 부칙< 제499호,2010.7.1> 부칙< 제502호,2010.9.1> 부칙< 제503호,2010.10.12> 부칙< 제508호,2010.12.30> 부칙< 제514호,2011.6.30> 부칙< 제516호,2011.9.23> 부칙< 제518호,2011.11.11> 부칙< 제526호,2011.12.30> 부칙< 제534호,2012.3.30> 부칙< 제539호,2012.6.29> 부칙< 제544호,2012.9.24> 부칙< 제550호,2012.12.28> 부칙< 제555호,2013.4.1> 부칙< 제557호,2013.5.22> 부칙< 제562호,2013.11.18> 부칙< 제566호,2013.12.9> 부칙< 제584호,2014.6.23> 부칙< 제589호,2014.9.1> 부칙< 제599호,2015.1.19> 부칙< 제602호,2015.2.23> 부칙< 제612호,2015.6.15> 부칙< 제618호,2015.12.28> 부칙< 제627호,2016.7.1> 부칙< 제631호,2016.12.30> 부칙< 제636호,2017.2.27.> 부칙< 제638호,2017.6.19> 부칙< 제641호,2017.8.21> 부칙< 제650호,2017.12.26>

①(시행일)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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