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조례

[시행 2017.11.20.]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312호, 2017.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7.11.20)

제2조(견인지역 및 견인대상자동차) ① 견인지역은 주ㆍ정차금지구역 중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시장이 따로 지정ㆍ고시한다.

② 견인대상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1. 주ㆍ정차금지구역으로 견인구역 내의 불법주차 자동차

2. 고장 및 사고 자동차로서 노상에 방치된 자동차

3. 주택가ㆍ상가지역ㆍ이면도로 등 견인구간이 아니더라도 불법주ㆍ정차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거나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애를 준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제3조(차량의 견인) 「도로교통법」제32조에서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제2조제2항에 규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통영시의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이동ㆍ보관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제4조(대행법인등) ① 제3조에 규정한 대행법인등은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0)

제5조(소요비용) ①「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1.20)

② 대행법인등이 제3조에 따라 견인한 자동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소요비용을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③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제2항의 고지에 따라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폐지) "통영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부칙(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7.11.20, 조례 제1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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