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견인대상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1. 주ㆍ정차금지구역으로 견인구역 내의 불법주차 자동차
2. 고장 및 사고 자동차로서 노상에 방치된 자동차
3. 주택가ㆍ상가지역ㆍ이면도로 등 견인구간이 아니더라도 불법주ㆍ정차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거나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애를 준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0)
② 대행법인등이 제3조에 따라 견인한 자동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소요비용을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③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제2항의 고지에 따라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폐지) "통영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