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17.12.21.]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180호, 2017.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및 적용) ①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 처리구역은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 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로 한다. 다만, 마을하수도 처리구역에서는 직선거리 100m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2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형여건 등 공공하수도로 유입이 불가능하다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1.>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1.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 <개정 2015.6.11.>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 하고자 할 때 <개정 2015.2.26.>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 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개정 2015.2.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26.>

1.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 신고 <개정 2015.2.26.>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15.2.26.>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신고 <개정 2015.2.26.>

4.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신설 2015.2.26.>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7.12.21.>][제목개정 2017.12.21.]

제7조 <삭 제 2012.11.15.>

제8조 <삭 제 2012.11.15.>

제9조 <삭 제 2012.11.15.>

제10조 <삭 제 2012.11.15.>

제11조(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 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의무자에게 징수 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 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ㆍ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 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 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5.2.26.>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15.2.26.>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5.2.26.>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 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수도 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 한다.

제15조의2(신용카드 등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 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2.26.]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 (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 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 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 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2.26.>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4]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2.26.>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원인자 부담금 부과금액이 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개월까지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5.2.26.>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ㆍ 증축ㆍ 개축ㆍ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 시기는 건축준공 허가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1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 증축 및 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26.>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 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2.26.>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2.26.>

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ㆍ허가 또는 승인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하수도사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2.26.>

⑥ 제5항에 따라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의 인ㆍ허가 또는 승인 사실을 통보받은 하수도사업관리자는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해당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 포함)전까지 납부기한을 정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2.26.>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로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2.26. , 2017.12.21.>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 한다. <개정 2015.2.26.>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목표 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개정 2015.2.26.>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 단가는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4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 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2.26.> <단서신설 2015.2.26.>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 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5.2.26. , 2017.12.21.>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주민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의한 분뇨 수집ㆍ운반 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ㆍ운반차량의 확보현황(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 령,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정한 규정과 시장의 분뇨 등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23조(분뇨 수집ㆍ운반 제외지역) 시장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ㆍ운반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5]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1.17.>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 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업자가 대행하는 경우 [별표6]에 의한 분뇨ㆍ정화조 청소영수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4. 분뇨 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분뇨 수집ㆍ운반업자는 전년도 수거 반입 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④ 분뇨 수집ㆍ운반업자는 분뇨 및 정화조 등의 수집 또는 청소시 징수한 처리수수료를 시장이 납부ㆍ고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의 예치된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분뇨처리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시장은 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처리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 말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26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2.26.> <단서신설 2015.2.26.> <단서삭제 2015.6.11.>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개정 2015.2.26. , 2017.12.21.>

2.「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또는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개정 2012.11.15. , 2017.12.21.>>

3.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개정 2012.11.15.>

4.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용에 대하여 월 5세제곱미터 이내 공공하수도 사용량에 대하여 감면 <신설 2015.2.26.> <개정 2015.6.11.>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 ∼ 5급)는 가정용에 대하여 월 5세제곱미터 이내 공공하수도 사용량에 대하여 감면 <신설 2015.2.26.> <개정 2015.6.11.>

7.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3급 장애인은 가정용에 대하여 월 5세제곱미터 이내 공공하수도 사용량에 대하여 감면 <신설 2015.2.26.> <개정 2015.6.11.>

8.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량의 30% 감면 <신설 2015.2.26.> <개정 2015.6.11.>

9.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량의 30% 감면 <신설 2015.2.26.> <개정 2015.6.11.>

10.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하여 월 5세제곱미터 이내의 공공하수도 사용량을 감면 <신설 2017.12.21.>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처리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신설 2015.2.26.>

③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에 따라 수도 사용료가 감면 또는 할인된 때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도 함께 감면 또는 할인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2.26.>

제27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 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 내지 제 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 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 사용료 수입의 경우 가산금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2.26.>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9조(포탈된 처리비의 과징)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환경기초시설의 처리비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 포탈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일시에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제3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6.11.>

1. 제14조·제1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개정 2015.2.26.>

2. 제16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개정 2015.2.26.>

3. 제17조에 따른 공공하수배출량의 조사 <개정 2015.2.26.>

4.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신고 등의 접수 <신설 2015.2.26.>

5.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신고의 접수 <신설 2015.2.26.>

6. 제4조에 따른 일시사용 신고의 접수 <신설 2015.2.26.>

7. 제11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신설 2015.2.26.>

8.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의 징수 <신설 2015.2.26.>

9. 제19조부터 제2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신설 2015.2.26.>

10. 제24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신설 2015.2.26.>

11. 제26조에 따른 감면신청서 접수 <신설 2015.2.26.>

제31조 (자동이체 납부의 할인) ① 시장은 하수도사용료를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할인하는 요금의 범위는 해당 납기 요금의 1퍼센트로 하되, 그 금액을 5,000원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15.2.26.][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15.2.26.>]

제32조(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6.12 조례 제717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 1.17 조례 제793호>

이 조례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180호, 2017.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10호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861호 2012.11.15>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77호, 2015. 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하수도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2015년 요금단가는 2015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처리수수료는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달의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93호, 2015. 6.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제1항제5호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는 2015년 7월 검침분(8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 하수도사용료 감면적용을 받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하지 않되, 수급자의 기준중위소득의 변동 등으로 급여의 지급변동이 있을 때에는 현행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1140호, 2017.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인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에 따른 요금 인상은 각각 해당 연도 7월 고지분 (6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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