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17.12.22.] [강원도조례 제4226호,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강원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936명이며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강원도의회 사무처의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에 두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정원 : 7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에 두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정원 : 3,599명

3.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원 정원 : 330명

제2조의2 삭제 ?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663호,1998.11.17> 부칙< 제2774호,2000.5.1> 부칙< 제2817호,2000.12.20> 부칙< 제2916호,2002.7.12> 부칙< 제2947호,2003.3.19> 부칙< 제2985호,2003.12.30> 부칙< 제3017호,2004.4.7> 부칙< 제3101호,2006.2.27> 부칙< 제3208호,2007.9.21> 부칙< 제3240호,2008.2.29> 부칙< 제3315호,2009.2.27> 부칙< 제3399호,2010.6.25> 부칙< 제3615호,2013.2.28> 부칙< 제3644호,2013.5.24> 부칙< 제3655호,2013.7.26> 부칙< 제3679호,2013.11.1> 부칙< 제3699호,2013.12.27> 부칙< 제3742호,2014.5.9.>(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975호,2016.2.19> 부칙< 제4118호,2017.3.3> 부칙< 제4187호,2017.9.29> 부칙< 제4226호,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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