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7.11.30.] [경상북도의성군조례 제2570호, 2017.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제2조 삭제 <2016.07.04.>

제3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 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30.>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7.11.30.>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이를 정산하여 과부족액이 있는 때에는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7.04.>

제6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 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8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제9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 시에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 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0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하수배출량의 산정) 법 제6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가.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법 제65조에 따라 군수는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 이 경과 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달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 공작물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 한 때에는 법 제65조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부과 및 징수 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 증가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 생되는 오수량은 제외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한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5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3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의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목표년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에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3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 등)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구역 및 기간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대행 기간만료시 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에는 대행 재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30.]

제16조(분뇨 수집ㆍ운반 등 수수료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별표 4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 ㆍ징수한다.

② 분뇨 수집ㆍ운반을 제15조에 따른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분뇨처리시설 관리ㆍ운영자는 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대장 등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30.]

제17조(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 군수는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한 분뇨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납부금액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30.]

제18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3.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4. 불출수 등의 사유로 급수사용료를 감면한 자

5.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사용자의 차이량

6. 옥내 누수로 인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로 그대로 배출되는 경우

7.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부담금 부과원칙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이중부과로 판단이 될 경우는 그 금액만큼 감면할 수 있다.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9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세 기본법」제118조 및 제119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가산금 및 중가산금)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 원인자부담금등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부칙< 조례 제2386호 2014.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94호, 2016.07.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2016년 8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570호, 2017.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 오수ㆍ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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