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12.21.] [경상북도교육규칙 제749호, 2017.12.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과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부터 제4조까지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 등의 직무) 담당관·과장 및 부장 등은 교육감·부교육감·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① 교육감 밑에 공보관을 둔다.?

② 부교육감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관을 둔다.

제3조의2(공보관) ① 공보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공보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한다.?

1. 홍보 및 공보 기획

2. 교육정책 모니터링 전반

3. 청소년 리포터 및 어린이 기자단 조직 운영

4. 경북교육 뉴스 제작 및 운영

5. 교육정책홍보방송(DID) 시스템 운영

6. SNS 활용 등 교육정책 홍보

7. 교육관련 방송·신문 모니터링

8. 언론사 보도 지원 및 취재 협조

9. 언론 보도 자료 분석 및 관리

10. 정책고객서비스(PCRM) 및 e-교육뉴스 운영

11. 그 밖에 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국정과제 총괄·조정·계획 수립

2. <삭제 2016.06.30.>

3. 시·도 교육감(부교육감) 회의에 관한 사항

4. 대통령·국무총리 및 교육감 지시(공약 포함) 사항

5.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 학습·연구동아리 운영

7. 지역인재육성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6.06.30.>

9. 공무원 및 국민제안 제도에 관한 사항

10. 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11. 성과관리(BSC) 업무

12. 직무성과계약제 업무

13. <삭제 2016.06.30.>

14. 중장기 경북교육 발전계획 수립 및 조정

15. 경상북도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16. <삭제 2016.06.30.>

17. <삭제 2016.06.30.>

18. 교육행정기관 설립·폐지 및 이전에 관한 사항

19. 국회·지방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

20. 교육자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2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관리

22. 지방교육재원의 확충 및 합리적 배분 관리

23.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분석 및 평가

24. 특별교육재정 수요사업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5. 지방교육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운영

26. 공립 각급학교 학교회계 지도 및 관리

27. 에듀파인 예산·회계시스템 총괄

28. 그 밖에 예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9. 사업계획 사전 조정 및 심사제에 관한 사항?

30. 재난·안전업무 총괄 및 기획(예방, 교육, 훈련, 점검, 상황발생시 대응)?

31. 학교안전 교육 종합계획 수립?

32. 학교안전 정책 기획 및 교재 개발?

33. 안전관리 통합매뉴얼 종합관리 및 개발 보급?

34. 안전관리 업무체계 점검·평가 기획(각 부서 합동점검 포함)?

35. 합동 재난안전관리 전 기관 공조체계 구축?

36. 재난·안전사고 종합상황실 운영?

3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38. 교육시설물 안전 종합관리계획 수립·점검 및 후속조치?

39. 학생안전망 구축 업무(CCTV통합관리, U-안심서비스, 학생보호 인력 운영,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업무) 및 각종 재난관리 시스템 운영?

40. 식중독·감염병·폭염·황사·유해환경물질 상황관리?

제4조의2(감사관) ① 감사관은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3급 상당 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예방 대책 수립·실시

2. 범죄, 비위 관련 진정 사항의 조사·처리

3. 망실 및 훼손사고의 조사·처리

4.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5. 청원서 및 다수인 관련 민원사무 처리

6.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렴에 관한 사항

8. 행정감사계획의 수립·조정

9.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결과처리

10. 감사원·교육부 감사의 수감 및 결과처리?

11. 국정감사의 수감 및 결과처리

12.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공·사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에 대한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

13.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14. 본청 소관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제5조(교육정책국) ① 교육정책국에 정책과·초등과·중등과·과학직업과·체육건강과 및 학생생활과를 둔다. ?

② 교육정책국장·정책과장·초등과장·중등과장·과학직업과장·체육건강과장 및 학생생활과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③ 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교육정책의 기획·조정·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2. 경북교육정책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4. 독도교육에 관한 사항

5. 학교자율화 전반에 관한 사항

6. 영어교육 및 제2외국어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7. 방과후학교 운영 및 사교육 경감에 관한 사항

8. 교직단체에 관한 사항

9. 문화예술체험장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운영 지도?

11. 특수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신설 2012. 2. 27>

12. 주요업무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

13. 정책연구의 관리에 관한 사항 ?

14. 국외유관기관과의 교육협력 및 협약체결 ?

15. 국제교육 교류 협력 ?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

④ 초등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도?

2. 초등학교의 장학업무에 관한 사항?

3. 초등학교의 교재교구 개발·운영?

4. 초등학교 학생 전·입학 및 학적에 관한 사항?

5. 기초·기본교육에 관한 사항?

6. 창의·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7. 다문화가정(북한이탈학생 포함)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8.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토론교육에 관한 사항?

9. 초등 인문소양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10. 학생활동중심 수업에 관한 사항?

11. 스승의날 행사 및 교원표창?

12. 경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13. 초등 학력증진에 관한 사항?

14.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운영 지도?

15.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16. 유아 교육비 지원 관련 업무?

17. 사립유치원 회계 및 재정집행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8. 사립유치원 전반에 관한 사항?

19. 유치원 방과후 과정 및 돌봄 운영에 관한 사항?

20. 유치원·초등학교 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의 정원·현원·인사·복무·상훈·징계?

21. 유치원장·원감 및 초등학교장·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2. 초등학교 초빙교사에 관한 사항?

23. 유치원장·초등학교장 신규 임용 및 중임에 관한 사항?

24. 유치원장·초등학교장 공모제에 관한 사항?

25. 유치원·초등학교 교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6. 공립 유치원 및 공·사립 초등학교 교원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

27.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초등) 교사의 자격검정과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28.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초등)교사(교육전문직원 포함)의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관한 사항?

29. 사립 초등학교 교원의 인사관리?

30.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1.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및 장애인 교원 채용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2. 유치원·초등학교 수석교사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3. 유치원·초등학교 기간제 교원 인력풀 운영에 관한 사항?

34. 유치원·초등학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교원인사기록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5.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중등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등학교 장학업무에 관한 사항?

2. 중등학교 학력증진에 관한 사항?

3. 중등학교 입시제도·관리 및 대학입시에 관한 사항?

4.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

5. 중등학교 학생 입학·퇴학에 관한 사항?

6. 자율학교에 관한 사항?

7. 교육방송에 관한 사항?

8.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9. 경북교육상 표창에 관한 사항?

10.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지도?

11. 통일 안보 교육에 관한 사항?

12.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도?

13. 자유학기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4. 진로·진학 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

15. 교과교실제 운영에 관한 사항?

16. 교육기부(경북 e-드리미) 추진에 관한 사항?

17. 교원 예능 실기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창의적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에듀팟) 운영에 관한 사항?

19. 중등학교 교재교구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20. 인문 소양 교육에 관한 사항?

21.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운영·지도<신설 2014.12.29., 개정 2017.12.21.>

22. 중등학교 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의 정원·현원·인사·복무·상훈·징계?

23. 중등학교 교장·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4. 중등학교 초빙교사에 관한 사항?

25. 중등학교 신규교장임용 및 교장 중임에 관한 사항?

26. 중등학교 교장 공모제에 관한 사항?

27.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 및 일반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8. 중등학교 교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9. 중등학교 교사의 자격검정과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30. 중등학교 교사(교육전문직원 포함) 및 보건·영양·사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관한 사항?

31. 초·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관련 업무<신설 2014.12.29., 개정 2017.12.21.>

32. 중등학교 교원(사립 포함)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

33. 사립 중등학교 교원의 인사 관리?

34. 경상북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5. 중등학교 수석교사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6. 중등학교 기간제 교원 인력풀 운영에 관한 사항?

37. 중등학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교원인사기록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⑥ 과학직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학교 과학교육·직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및 장학 기획

2. 과학·직업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3. 초등학교 실과교육 지도

4. 각급학교 과학교육·직업교육 유공학생 표창에 관한 사항

5. 교육지원청 과학교육자료실 운영 지도 ?

6. 각급학교 과학교구설치확보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영재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8. 녹색 성장 교육 및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9. 특성화·산업수요맞춤형(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실습 및 실기교육 지도

10. 특성화·산업수요맞춤형(마이스터)고등학교 실험실습용 시설·설비의 운용 지도

11. 특성화·산업수요맞춤형(마이스터)고등학교의 실험실습용 시설 및 교구설비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2. 특성화·산업수요맞춤형(마이스터)고등학교 산학협동 및 취업지도

13. 교육정보화 종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사이버학습 운영 지도?

15.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지도

16. 정보화 관련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17. 정보관련 교과연구회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18.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9. 경상북도교육청도서관(교육지원청도서관 포함) 설·폐 및 운영의 지도·감독?

20. 학원운영의 지도·감독

21. 공익·비영리법인의 설·폐, 지도 감독 및 사회단체관련 업무

22. 평생교육 시설의 설·폐 및 지도·감독

23.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지도

24. 학점은행제 업무에 관한 사항(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관련 업무 포함)

25. 학교 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의 활성화

26. 지역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27.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운영 지도 ?

28.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운영 지도(총괄) ?

⑦ 체육건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및 장학 기획

2. 학교체육 기본방향 수립 및 추진

3. 체육학교 운영의 지도·감독

4. 학생신체능력검사에 관한 업무

5. 전임코치 채용 및 체육특기자, 학교운동부 육성에 관한 사항

6. 경북체육회 관련 업무

7. 학교체육우수교, 우수체육지도교사 선정 및 우수선수 육성에 관한 사항

8. 체육시설확충 및 운동장개방 업무

9. 학교보건 정책 기획 및 총괄

10.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관리·지도 ?

11. 학교 건강검사 및 감염병 예방 관리?

12. 학교 보건·위생 및 환경에 관한 사항

13. 학교보건위원회 및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

14. 학교 교사 내 공기질 유지·관리

15. 난치병 학생 지원 관리

16.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17. 학교급식 정책 기획 및 총괄?

18. 학교급식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9. 학교급식 및 구내매점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20. 학교 영양교육 및 식생활 관리에 관한 사항?

21.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에 관한 사항?

22.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23. 교육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25. 농어촌 전원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26.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27.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4.12.29., 종전 제28호가 제27호로 이동 및 개정>

28. <삭제 2014.12.29.>

29. <삭제 2014.12.29.>

30. <삭제 2014.12.29.>

⑧ 학생생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 6.27. 2016.06.30.>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업무

2. 학생생활규칙, 학생생활지도 기록관리 운영 등 생활지도 관련 사항

3. 가·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지원에 관한 사항

4. 가·피해학생의 상담·치료·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

5. 117학교폭력신고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Wee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사항

7. 현장체험학습 운영 종합계획 수립?

8. 학생 축제 및 화랑 문화제에 관한 사항

9. 학생 표창에 관한 사항

10. 학생 행사 후원 승인에 관한 사항

11. 학생 인권 및 학생 체벌에 관한 사항

12. 교육지원청수련원 설·폐 및 운영 지도?

13. 학생 수학여행 및 야영 수련활동 업무

14. 청소년단체 지원 업무

15. 학부모회 지원 업무

16. 화랑교육원 운영 지도

17.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 운영 지도?

18. 아동학대 예방 및 가정폭력에 관한 사항?

19. 학생 정신건강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0. 학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21. 양성평등 교육에 관한 사항(성별 영향 평가 포함)?

22. 학생 및 교직원의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2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업무?

24. 학업중단예방에 관한 사항?

2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총무과·행정과·학교지원과·재무정보과·시설과 및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을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행정과장·학교지원과장·재무정보과장 및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민원사무 전용 포함)

2. 일반 행사·의전·문서 및 보안·당직업무

3. 청사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통학차량 제외) <개정 2010. 12. 30>

4. 선거사무에 관한 사항

5. 지방공무원 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

6. 상훈 및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복무관리

7. 지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과 성과급 지급 운영

8.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9. 행정자료 수집 및 분류,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0.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12. 정보공개제도 및 학교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사항

13. 행정표준코드 및 정부디렉토리 정보 관리

14. 민원 관리·상담·안내 및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15. 민원만족도 제고 대책 총괄

16. 충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7. 정부연습 자체계획 수립 및 실시

18. 민방위대 편성·운영 및 교육훈련?

19.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20.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타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행정기관 조직(진단) 및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2.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

3.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수립·시행?

4. 교육감의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

5. 경상북도교육청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6. 행정심판 및 소송 수행?

7.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조례 및 교육규칙에 관한 사항?

9. 법령정비 및 해석에 관한 사항?

10. 각종 위원회 관리 총괄?

11. 규제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12. 학자금 대부 및 연금 일반대부?

13. 공무원 임대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15.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

16.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17.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14.12.29.>

19. <삭제 2014.12.29.>

20. <삭제 2014.12.29.>

21. <삭제 2014.12.29.>

22. <삭제 2014.12.29.>

23. <삭제 2014.12.29.>

24. <삭제 2014.12.29.>

⑤ 학교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제도 개선 및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방 분권 전반(이양, 수용, 시행 등)에 관한 사항

3. 각급학교의 교과서 수급(교과내용 관련 사항은 제외)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교발전기금 운영의 지도·감독?

6.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업무?

7. 교직원 업무경감 추진?

8. 사립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유지경영 법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9. 제8호에 규정된 사학기관의 재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제8호에 규정된 법인 임원의 취임 승인 및 취소, 직무집행정지?

11. 제8호에 규정된 사학기관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12.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직인관리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3. 제8호에 규정된 학교의 재정결함 보조에 관한 사항?

14. 사립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5. 사립고등학교 및 사립특수학교 건축 승인·지도?

16. 사립고등학교 및 사립특수학교 시설사업 대행에 관한 사항?

17. 통학차량에 관한 사항(사립학교 포함) <신설 2010. 12. 30>?

18. 교육실무직 관리 총괄?

⑥ 재무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3.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4. 교육금고 지정 및 지도

5.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사항

6. 저소득층 학비 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직원 급여 및 채권압류 관련 사무

8.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용역 계약

9.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10. 물품의 취득·보관·사용과 처분 및 재물조사

11. 재산의 취득·처분·교환·용도폐지 및 변경

12. 물자절약에 관한 사항

13. 재해복구(교육시설재난공제회 관련)?

14. 국·공유재산 대장 관리

15.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16. 재산세입에 관한 계약

17.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8. 토지수용 업무

19. 연립사택 조성 및 유지관리

20.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등에 관한 사항

22. 학교안전공제회 업무에 관한 사항

23. 통신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5. 교육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26. 정보시스템 재난·재해 대비에 관한 사항

27.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8. 에듀파인 시스템 전반에 관한 사항

29. 교육행정망 통합관제센터 운영

30. 사이버침해사고대응팀(CERT)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1. 본청 홈페이지 구축·운영

32. 정보시스템실 및 전산교육실의 운영?

3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34.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5. 일반직 정보화 연수에 관한 사항<신설 2014.12.29., 개정 2017.12.21.>

36.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에 관한 사항?

37. 본청 및 각급학교 교육정보화 환경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38. 본청 및 각급학교 교육정보화 기기 보급에 관한 사항?

39. 정보기술아키텍처(업무, 데이터, 정보기술)에 관한 사항?

40. 교육통계,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 운영에 관한 사항?

41. 전자이미지공인(컴퓨터 파일) 관리?

42.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및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운영 지도(전산분야)<신설 2014.12.29., 개정 2017.12.21.>

43. 기능분류체계(BRM) 및 지식관리시스템(KMS) 운영에 관한 사항?

44.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⑦ 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공립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시설사업의 지도·집행

2. 국·공립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건축 승인·지도

3. 국·공립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계도서 작성·관리

4. 국·공립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공사감독·준공검사

5. 국·공립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시설사업 시공평가

6. 시설공사용 관급자재 수급 업무

7.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계획수립 및 조정

8. 교육시설부분 조사표 작성 관리

9. 교육시설공사의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표에 관한 사항

10. 시설사업 예산편성 기준단가 작성

11. 교육시설 유지관리 및 하자 점검?

12. 국·공립 각급학교의 학교용지 조성에 따른 시설결정에 관한 사항

13. 국·공립 각급학교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시행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14. 민자사업(BTL)에 관한 사항

15. 지방자치단체와 복합화시설에 대한 사업 추진

16.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교 시설·설비 기준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⑧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적정규모학교, 지역거점 기숙형 중·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사항

2. 소규모 고등학교 통폐합에 관한 사항

3. 통폐합 지원금 운용 관리

4. 통폐합 학교 학생 지원제도 개선 및 지원사업 발굴

5. 적정규모학교 육성 홍보자료 개발 및 주민 홍보

6. 교육지원청 통폐합 업무 지원 ?

7. 각급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포함)의 설립·폐지

8. 각급학교의 학생정원·학급편제 및 학생수용계획

9. 의무취학 및 학교군(학구)에 관한 사항

10. 무인가 고등교육시설의 폐쇄명령에 관한 사항

11. 각급학교의 학교명·학과명·위치에 관한 사항

12. 신설학교 학교용지 교육환경평가에 관한 사항?

제7조(원장)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8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교육연구부·교육지원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육연구부장·교육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총무부에는 총무과와 정보화과를 두며,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정보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④ 교육연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원 업무기획 및 조정

2. 교육의 이론과 방법의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의 연구에 관한 사항

4. 학력평가 및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 관련 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

6. 전문직 인사에 관한 사항

7. 연구학교 지정·운영 및 자료보급에 관한 사항?

8. 인성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9. 현장교육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10. 진로교육의 연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1. 진로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2. 경상북도교육자료관 운영에 관한 사항?

13. 학생 1일 체험학습 및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타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⑤ <삭제 2017.12.21.>

⑥ 교육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상자료 제작과 방송에 관한 사항

2. 교육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경상북도교육자료전 운영에 관한 사항?

4. GETV(경북교육IPTV)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보화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7. 사이버학습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8. 정보올림피아드 운영에 관한 사항?

9.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DLSC)운영에 관한 사항?

11. 연구원 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정기간행물 편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3. 교직단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교육정보자료의 개발 및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 ?

⑦ <삭제 2017.12.21.>

⑧ 총무부장은 총무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행정의 연구에 관한 사항

2. 보안 및 관인관리

3. 지방공무원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5. 일반서무, 문서관리, 기록물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예산·결산 및 회계

7.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8. 물품 및 재산관리

9. 청사 시설 및 차량관리

10. 연구원 위임 전결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타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정보화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경북교육포털시스템 「내친구교육넷」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 연구원의 재난·재해 복구 백업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학교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6. 정보화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망 운영에 관한 사항

8. 통합관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

제9조(원장)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중등연수부·초등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10. 12. 30., 2017.12.21.>

② 중등연수부장과 초등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 12. 30., 2015.6.29., 2017.12.21.>

③ 총무부에는 총무과와 행정연수과를 두며, 총무과장과 행정연수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 12. 30., 2017.12.21.>

④ 중등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자격·직무·자율연수 운영?

2. 연간 연수과정 운영계획 수립 및 업무편람 작성?

3. 연수성적 평가 및 이수자 명부 발간?

4.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명 및 운영 점검?

5. 중등 교육전문직원 인사?

6. <삭제 2017.12.21.>

7. <삭제 2017.12.21.>

8. 그 밖에 타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⑤ 초등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초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자격·직무·자율연수 운영?

2. 연간 연수운영 결과 분석?

3.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원격연수 운영?

4. 연수 표창 및 연수상 시상?

5. 초등 교육전문직원 인사?

6. 강사휴게실 및 자료실 운영?

7. 강의실 및 시청각 기자재 관리?

8. <삭제 2017.12.21.>

9. <삭제 2017.12.21.>

⑥ <삭제 2017.12.21.>

⑦ 총무부장은 총무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2. 30>

1. 보안 및 관인관리

2. 지방공무원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 일반서무, 문서관리, 기록물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 및 회계

6.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물품 및 재산관리

8. 급식 및 식당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보건실 운영 및 원내 위생에 관한 사항

10. 청사 시설 및 차량관리

11. 방송실 운영

12. 정보보안 업무 및 전산관리실 운영에 관한 사항

13. 연수원 위임 전결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타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행정연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일반직·교육실무직원 및 사립학교 직원(이하 "행정직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행정직원 교육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기본·위탁교육 및 외부 교육훈련기관 교육 제외)

3. 행정직원의 원격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서실 운영(도서·정기간행물 선정 및 자료수집 관리)

5. 그 밖에 행정연수에 관련된 사항

제11조(관장)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

제12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 총무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총무과·정보화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 ?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정보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지방공무원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 일반서무, 문서관리, 기록물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 및 회계

6.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물품 및 재산관리

8. 청사 시설 및 차량관리

9. 기본운영계획 및 각종행사에 관한 사항

10. 정보센터 위임전결에 관한사항 ?

11. <삭제 2017.12.21.>

12. <삭제 2017.12.21.>

13. 그 밖에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화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나이스 교무업무에 관한 사항?

2. 경상북도교육청 재난·재해 복구 백업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원격지 백업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7.12.21.>

5.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6. 정보시스템실 관리에 관한 사항

7.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8. 교육정보화 현장지원?

9. 스마트정보실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교육행정업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11. 교육행정포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망 운영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7.12.21.>

14. 교원 및 일반직 정보화 연수에 관한 사항?

15. 컴퓨터교육실 운영에 관한 사항?

⑤ 문헌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헌정보의 수집·선정·분석 및 정리

2. 문헌정보 DB 구축 관리?

3. 문헌정보의 열람·대출 및 반납

4. 간행물 및 기증 문헌자료의 관리

5. <삭제 2017.12.21.>

6. 열람실 운영관리

7. 독서상담 및 열람지도

8. 각종 강좌운영 및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9. 순회문고 및 찾아가는 독서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업무?

11. 경상북도교육청 대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교도서관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13. 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문헌정보 및 독서와 관련된 사항?

제13조(원장) 화랑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

제14조(하부조직) ① 화랑교육원에 교학부와 총무부를 둔다.?

② 교학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

③ 교학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수련 및 교원연수 기본방향 설정

2. 과정별 교육과정 편성

3. 수련(연수)계획 종합수립 및 승인업무 ?

4. 표준수련(연수) 일정표 작성

5. 교재개발·제작·관리 및 교수방법 연구개발

6. 과목별 교수선정(외래강사 포함)

7. 학적관리

8. 등록업무 및 이수증에 관한 사항

9. 교수요원 자체연수 계획수립

10. 수련결과 분석·평가

11. 전문직 인사 및 교직단체에 관한 사항

12. 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13. 생활지도 계획수립 및 추진?

14. 수련 및 연수 진행·운영?

15. 자치회 조직 및 운영지도?

16. 수련 및 연수우수자 발굴·표창?

17. 현장학습과정 진행?

18. 생활실 운영지도 및 지급된 물품관리?

19. 시청각기자재 운영관리 및 환경게시물 제작?

20. 보건실 운영지도?

21. 그 밖에 타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

④ <삭제 2017.12.21.>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지방공무원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 일반서무, 문서관리, 기록물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 및 회계

6.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물품 및 재산관리

8.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9. 급식 및 식당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청사 시설 및 차량관리

11. 화랑교육원 위임 전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타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5조(원장)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6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는 운영부와 총무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 6.27., 2015.6.29., 2017.12.21.>

③ 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원의 업무기획 및 조정?

2. 과학교육에 관한 장학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3. 과학교육자료 발간·보급 및 연구?

4. 과학교육 관련 연구학교 지도에 관한 사항?

5. 과학교육 관련 도서관리?

6. 과학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7. 전문직 인사 및 교직단체에 관한 사항

8. 과학교육단체 및 과학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7.12.21.>

10. <삭제 2017.12.21.>

11. <삭제 2017.12.21.>

12. 경상북도교육청과학영재교육원 운영?

13. <삭제 2017.12.21.>

14.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15. 과학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16. 발명공작실 운영 및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

17. 교원 및 학생 과학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18. 과학실험실 운영에 관한 사항?

19. 원격실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0. 교재원 및 천체·기상관련 시설 관리 운영?

21. 전시실 운영 및 전시물 자료 수집·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

22. 수족관 관리 운영?

23. 경상북도민의 과학화 운동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타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17.12.21.>

⑤ <삭제 2017.12.21.>

⑥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지방공무원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 일반서무, 문서관리, 기록물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 및 회계

6.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물품 및 재산관리

8. 청사 시설 및 차량관리

9. 과학원 위임 전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타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7조(관장) 경상북도교육청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18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교육청도서관(이하 "교육청도서관"이라 한다)에 총무과와 문헌정보과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지방공무원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 일반서무, 문서관리, 기록물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 및 회계

6.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물품 및 재산관리

8. 청사 시설 및 차량관리

9. 교육청도서관 위임 전결에 관한 사항?

10.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문헌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 및 장서의 조사·통계 및 관리

2. 도서관 자료의 기증 및 교환에 관한 사항?

3. 수서 및 시청각 자료수집

4. 도서관 자료원부 정리·보관 및 장서 점검?

5. 자료의 취급 구분 결정 및 불용도서의 처리

6. 도서관 자료의 분류·DB구축·장비에 관한 사항?

7. 독서진흥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업무

9. 독서문화행사 및 열람행사에 관한 사항?

10. 열람 업무에 따른 시간외 및 휴일 근무에 관한 사항

11. 순회문고 및 이동도서관 운영

12. 평생교육 업무에 관한 사항?

13. 학교도서관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제19조(분관장) ① 경상북도교육청도서관 분관에는 분관장을 두며,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보로 임명한다.?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20조(원장)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은 교육연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21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에 총무부와 문화예술부를 둔다. <개정 2010. 12. 30., 2017.12.21.>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문화예술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 12. 30, 2013.12.30., 2015.6.29.>

③ <삭제 2017.12.21.>

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2. 30., 2017.12.21.>

1. 보안 및 관인관리

2. 지방공무원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 일반서무, 문서관리, 기록물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 및 회계

6.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민방위·예비군 운영 업무

7. 물품 및 재산관리

8. 기획공연·전시 및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

9. 청사 시설 및 차량관리

10. 문화원 위임 전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⑤ 문화예술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2. 30>

1. 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

2. 각종 예·체능 및 문화 활동 관련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운영?

3. 방과 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삭제 2017.12.21.>

5. 취미교실 및 교양강좌 개설·운영

6. 학생 축제 문화 지원 및 관리

7.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및 지도 관리

8. 청소년 예능·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9. 종합정보자료실 관리 및 운영?

10.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사회 교육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원장)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23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이하 "해양수련원"이라 한다)에 총무과와 운영과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지방공무원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 및 회계

4. 일반서무, 문서관리, 기록물 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 관리

6. 청사 시설 및 차량 관리

7. 그 밖의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련과정 편성 및 수련활동계획 수립

2. 수련결과 평가 및 심사분석

3. 학생수련을 위한 자료수집 및 개발·보급

4.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5. 수상안전지도 및 수상훈련

6. 그 밖에 수련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

제24조(하부조직) 교육지원청 중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국 및 행정지원국을 두며,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과·평생교육건강과·행정지원과·재정지원과를, 경주·안동·경산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과·평생교육건강과·행정지원과를, 김천·영주·영천·상주·문경·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칠곡·예천·봉화·울진·울릉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과 및 행정지원과를 둔다. ?

제25조(포항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및 평생교육건강과를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초등교육과장 및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초등학교 교육계획 수립,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2. 초등학교 자율·요청장학 및 수업컨설팅 지원?

3. 장학자료에 관한 사항?

4. 주요업무의 계획, 교육실적 보고 및 특색사업에 관한 사항?

5. 교실수업개선에 관한 사항?

6. 초등학교 학력관리 및 학업성취관리?

7. 독서, 토론, 도서관 관련 사항?

8. 교과서 수급에 관한 사항?

9. 창의·인성(창의 체험활동 포함)교육에 관한 사항?

10. 학생안전 통합시스템 운영 지원?

11. 영재교육 및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12.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3.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14. 초등학교 관련 학교교육지원센터 부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5. 돌봄교실에 관한 사항?

16. 다문화가정(북한이탈학생 포함)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7. 유치원·초등학교 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 인사·복무·근평·징계·포상·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 ?

18.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19. 공모교장, 수석교사 및 초빙교사 업무 지원?

20. 교원연수 지원?

21. 연구학교 운영 지원?

22. 방과후학교 운영?

2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④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학교 교육계획 수립,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2. 중등학교 장학 및 수업컨설팅 지원?

3. 인정도서관리?

4. 학교평가?

5. 교직단체에 관한 사항?

6. 중학교 무시험 입학 배정 및 전·편입학 업무 지원?

7. 창의경영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8. 화랑문화제 및 학생축제 운영에 관한 사항?

9. 검정고시 업무 지원?

10. 과학교육(환경교육, 발명교육포함)에 관한 사항?

11. 수준별 이동수업 및 교과교실제 운영에 관한 사항?

12. 평준화 고등학교 입학 시험관리 및 전·편입학업무?

13.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 및 대학 입시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회) 지원 및 연수에 관한 사항?

15.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16. 영어교육 지원?

17. 교육기부(e-드리미) 추진에 관한 사항?

18. 순회(겸임)교사 및 계약제 교원 관리?

19. 중등학교 학력관리 및 학업성취관리?

20. 학생생활지도 및 부적응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2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업무 지원?

22. 자유학기제에 관한 사항?

23. 중등학교 관련 학교교육지원센터 부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4. 중학교 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 인사·복무·근평·징계·포상·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

25.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26. 교권보호 업무?

27. 각급학교(전문계고·특수학교 제외)의 체육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28. 학교운동부 지도·감독?

29. 각종 체육행사 및 대회 추진?

30. 청소년 단체 및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지도?

31. 학생 야영수련활동 지도?

32. 교육지원청학생수련원 운영 지도·감독? ?

⑤ 평생교육건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학교 보건 및 급식에 관한 사항?

2.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관리·지도?

3. 학교 내 환경위생 및 학생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4. 영양교육 및 식생활 개선 업무?

5. 학교급식 및 구내매점 위생관리 지도·점검?

6. 평생교육시설, 학원(교습소, 독서실 포함)의 설립 및 폐지?

7. 교육지원청도서관 운영 및 지도·감독?

8. 지역주민 평생학습 지원?

9. 평생교육시설, 학원(교습소, 독서실 포함)의 지도·감독?

10.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 법인의 지도·감독?

11. 무인가 교육기관, 불법과외 단속·지도?

제26조(포항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는 행정지원과·재정지원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행정지원과장 및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문서수발, 기록물관리, 기록관운영, 정보공개제도 운영, 보안 및 민원 업무

2. 각종 회의·행사, 청사·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의 인사·교육·복무, 출납공무원 임면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5. 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민방위·예비군 운영 업무

6. 교육자치, 각종 법령에 관한 사항

7.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8. 범죄, 비위 관련 진정 사항의 조사·처리

9. 망실 및 훼손사고의 조사·처리

10.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공·사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학교법인에 대한 종합·재무·복무 감사실시와 결과처리 ?

11. 상급기관 등의 감사결과 처리 ?

12.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징계의결 요구 ?

13. 청원서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업무처리 ?

14. 공직기강, 반부패, 청렴대책 수립·시행 ?

15. 교육청 위임 전결에 관한 사항 ?

16.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17.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

18.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관리 ?

19. 학교법인의 지도·감독 ?

20. 각급학교 회계 지원에 관한 사항 ?

21. 교육지원청 평가,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2.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찬조금 등) 지도 ?

23. 맞춤형 복지에 관한 사항?

24.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수용계획 수립과 학급편제 및 학급배정?

25.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26.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직인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27. 유치원의 설·폐, 설립자 변경인가 및 지도·감독?

28.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폐, 지도·감독?

29.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0. 학교정보공시제 업무에 관한 사항?

31. 그 밖에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집행 및 결산

2.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3. 교육금고 지정 및 지도

4.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사항

5. 교직원 급여 및 채권압류 관련 사무

6.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용역 계약

7. 물품의 취득·보관·사용과 처분 및 재물조사

8. 재산의 취득·처분·교환·용도폐지 및 변경

9. 국·공유재산 대장 관리

10. 학교용지 취득에 관한 사항

11. 물자절약에 관한 사항?

12. 방재 업무?

13. 재난안전관리 및 학교 안전·재해복구공제회에 관한 사항?

14. 저소득층 학비 지원?

15. 교육·행정정보화 기반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교육·행정업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17. 교육정보화 현장지원 업무?

18. 일반직 정보화연수 및 정보화 경진대회에 관한 업무?

19. 교육통계 및 맞춤형 통계에 관한 업무?

20.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운영에 관한 사항? ?

21. 통신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3. 정보시스템 재난·재해 대비에 관한 사항?

24.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⑤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2. 각급학교 시설 유지보수 관리 및 보수공사 설계, 집행, 검사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난위험시설에 관한 사항

5. 하자보수검사에 관한 사항

6. 수의계약 범위의 공사 설계, 집행, 감독, 검사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 시설결정(학교) 및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8. 관급자재 관리

9. 거점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27조(구미교육지원청) ①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행정지원과장 및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24호까지?

2. 제25조제4항제1호부터 제32호까지?

③ 평생교육건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5조제5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④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6조제3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

2. 제26조제3항제30호부터 제31호까지?

3. 제26조제4항제15호부터 제24호까지?

4. 제26조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⑤ 재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6조제3항제24호부터 제29호까지?

2. 제26조제4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제28조(경주·안동·경산교육지원청) ①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24호까지?

2. 제25조제4항제1호부터 제32호까지?

③ 평생교육건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5조제5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④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6조제3항제1호부터 제31호까지?

2. 제26조제4항제1호부터 제24호까지?

3. 제26조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29조(기타교육지원청) ①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시단위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군단위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24호까지?

2. 제25조제4항제1호부터 제32호까지?

3. 제2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김천교육지원청은 제26조제5항제9호의 사무를 추가한다.

1. 제25조제5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2. 제26조제3항제1호부터 제31호까지?

3. 제26조제4항제1호부터 제24호까지?

4. 제26조제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30조(거점교육지원청 지정·운영) ①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학교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사무 일부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거점교육지원청을 별표1과 같이 지정·운영한다.<개정 2013. 6.27.,2014.6.16.>

② 제1항에 따른 거점운영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업무

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업무

3. 영재교육지원센터 운영 업무

③ 거점교육지원청에서는 권역내의 각급학교에 대하여 지도·감독·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④ 이 교육규칙에 정한 것 외에 거점교육지원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31조(학교교육지원센터 부설센터 지정·운영) ① 학교교육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별 부설센터를 별표 2와 같이 지정·운영한다.?

② 학교교육지원센터 부설센터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직접지원 업무

2. 학부모 직접지원 업무

3. 교육활동 직접지원 업무<본조 신설 2013. 6. 27.>

제32조(교육지원청도서관) ① 교육지원청도서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임명한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교육지원청도서관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4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

③ 교육지원청도서관의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임명한다.?

④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3조(교육지원청학생수련원) 교육지원청학생학생수련원의 관리소장은 당해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국장 또는 업무담당과장이 겸임한다.?

부칙< 제445호,2000.8.28> 부칙< 제449호,2001.2.17> 부칙< 제454호,2001.12.20> 부칙< 제466호,2003.2.27> 부칙< 제475호,2003.12.15> 부칙< 제487호,2004.12.27> 부칙< 제492호,2005.7.4> 부칙< 제495호,2005.9.29> 부칙< 제501호,2006.2.13> 부칙< 제513호,2007.1.29> 부칙< 제522호,2007.6.28> 부칙< 제530호,2008.2.18> 부칙<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제536호,2008.10.30> 부칙<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540호,2008.12.29> 부칙<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552호,2009.8.24> 부칙< 제564호,2010.2.25> 부칙< 제573호,2010.8.30> 부칙< 제580호,2010.12.30> 부칙< 제593호,2011.12.29>(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597호,2012.2.27> 부칙< 제604호,2012.4.30> 부칙< 제612호,2012.6.28> 부칙< 제630호,2013.2.21> 부칙< 제638호,2013.6.27> 부칙< 제647호,2013.12.30> 부칙< 제656호,2014.6.16> 부칙< 제663호,2014.12.29> 부칙< 제670호,2015.2.23> 부칙< 제679호,2015.6.29> 부칙< 제721호,2016.06.30> 부칙< 제749호,2017.12.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제3항제1호의 "사회체육보건과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동항제2호의 "사회교육체육과장"은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동조제10항은 "사회교육업무담당사무관"을 "평생교육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하급교육행정기관교육발전자문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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