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3. 기초학력 진단 및 실태조사
4.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교원 연수 방안
5. 심리상담, 학습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지원 방안
6. 학부모교육과 정보제공 방안
7.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8.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9.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하여 도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의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도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교원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연수를 이수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지원 관련 시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필요하다고 도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기초학력 진단 및 평가 시스템 연구·개발
2.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3.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의 제공
4. 그 밖에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② 기초학력지원센터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정책의 연구, 개발평가
2. 기초학력 향상 모형개발과 보급
3.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연수 지원
4.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③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해서는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