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

[시행 2017.11.2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959호, 2017.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초학력"이란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일정한 수준의 읽기, 쓰기, 기초수학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학습능력의 성취수준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학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초학력 향상을 위하여 기초학력 향상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3. 기초학력 진단 및 실태조사

4.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교원 연수 방안

5. 심리상담, 학습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지원 방안

6. 학부모교육과 정보제공 방안

7.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8.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9.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초학력과 관련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기초학력 진단) 도교육감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별 학생의 수준과 원인 등을 진단하기 위하여 진단 검사 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선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하여 도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의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도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교원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연수를 이수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지원 관련 시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필요하다고 도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재정지원) 도교육감은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초학력 진단 및 평가 시스템 연구·개발

2.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3.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의 제공

4. 그 밖에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기초학력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도교육감은 기초학력 향상정책을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기초학력지원센터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정책의 연구, 개발평가

2. 기초학력 향상 모형개발과 보급

3.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연수 지원

4.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③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해서는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959호,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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