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및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정책의 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운영 및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5. 조직·정원관리·행정사무 개선에 관한 사항
6. 삭제 ?
7.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9. 삭제 ?
10.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11. 학부모 지원 및 시민 협력에 관한 사항
12.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
13.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1. 장학 및 교육과정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 삭제 ?
3. 교원의 자격·정원·인사·연수·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삭제 ?
5.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6. 혁신학교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항
8. 유아 및 과학·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9.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1. 평생교육의 기획·진흥 및 평생교육단체·시설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원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4.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5. 진로지도·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6. 체육·청소년단체 및 학생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7. 학교보건·환경위생·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 공·사립 각급학교 및 학교법인의 설치·폐지 또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학생수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삭제 ?
4. 물품의 구매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 및 투자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7. 시설사업 기획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8. 행정정보화 기획 및 총괄에 관한 사항 ?
9.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교육공간 기획·추진에 관한 사항 ?
② 교육연구정보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46 (회현동1가)에 둔다. ?
1. 교육정책 조사·분석·연구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교육평가 및 기타 교육에 관한 연구
3. 교수·학습지도자료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교원 전문성 신장 자료의 연구·개발·보급
5. 삭제 ?
6. 서울교육사 자료 수집·관리 및 서울교육지료 발간
7. 사이버학습 지도·운영 및 교육정보 자료 연구·개발에 관한 자료
8. 삭제 ?
9. 인성·진로교육 연구에 관한 사항
10. 삭제 ?
11.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과학전시관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 101 (봉천동)에 둔다. ?
1. 학생 과학교육 및 과학교육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2. 과학·영재교육 연구 및 교수·학습자료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과학·영재관련 각종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과학전시물의 개발·전시·운영에 관한 사항
5. 삭제 ?
6. 각급학교 과학·영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삭제 ?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교육연수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248 (방배동)에 둔다. ?
1. 교원의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및 자율연수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일반직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학생교육원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축령로45번길 40-135에 둔다. ?
1. 학생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2.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생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 학생 교과체험학습에 관한사항(신설 2007.1.4)
5. 삭제 ?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9길 15-8 (사직동)에 둔다. ?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3. 유아교육 관련 각종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학교보건진흥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2가)에 둔다. ?
1. 학교보건·환경위생 및 학교급식 정보자료의 수집·제공, 조사·연구·평가에 관한 사항
2. 학교보건·환경위생 및 학교급식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보건·환경위생·영양교육·연수 및 자료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삭제 ?
5.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학생체육관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에 둔다 ?
1. 체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체육특기학생 수련
3. 체육교육에 대한 조사 및 자료관리
4. 분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평생학습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07.9.27)
1. 평생학습을 위한 정보의 수집·보존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삭제 ?
4.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및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에 관한 사항
6.삭제 ?
7. 지역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6과 같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삭제 ?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6. 교육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27 (후암동)에 둔다. ?
1. 공·사립 초·중·고·특수 및 각종학교의 시설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요청 사항
2. 공립 초·중·고·특수 및 각종학교 민간위탁 시설 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
3. 사립 초·중·고·특수 및 각종학교 시설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4. 직속기관의 시설공사, 시설 유지·보수 등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