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17. 9.29.] [경기도조례 제5726호, 2017.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5조제1항, 제16조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0. 조4376. 2012.12.31. 조4508, 2013.12.3.,>

제2조(정원의 총수) 경기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836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6. 조3858, 2010.3.18. 조4022, 2012.5.10. 조4376, 2012.12.31. 조4508, 2013.6.10., 2013.12.3., 2014.7.15., 2016.2.24., 2016.9.26., 2017.3.13. 2017.8.7.>

1.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12,246명 <개정 2009.3.6. 조3858, 2010.3.18. 조4022, 2010.7.1. 조4062, 2012.5.10. 조4376, 2012.12.31. 조4508, 2013.6.10., 2013.12.3.,2014.7.15., 2016.2.24., 2017.3.13. 2017.8.7.>

2. 교육전문직원 정원 : 590명 ? ?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7.1. 조4062, 2012.5.10. 조4376, 2012.12.31. 조4508>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①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따른 한시정원은 별표4와 같다. ?

제5조(직렬별 정원)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2878호,1999.1.15> 부칙< 제3003호,2000.5.16> 부칙< 제3074호,2001.1.5> 부칙< 제3191호,2002.5.6> 부칙< 제3225호,2003.2.24> 부칙< 제3240호,2003.3.31> 부칙< 제3289호,2003.11.3> 부칙< 제3313호,2004.2.23> 부칙< 제3372호,2004.12.27> 부칙< 제3474호,2006.2.27> 부칙< 제3540호,2006.7.3> 부칙< 제3581호,2007.1.8> 부칙< 제3720호,2008.3.10> 부칙< 제3854호,2009.1.2> 부칙< 제3858호,2009.3.6> 부칙< 제3902호,2009.6.15> 부칙< 제4022호,2010.3.18> 부칙< 제4062호,2010.7.1> 부칙< 제4376호,2012.5.10> 부칙< 제4508호,2012.12.31> 부칙< 제4566호,2013.6.10> 부칙< 제4609호,2013.8.12> 부칙< 제4653호,2013.12.3> 부칙< 제4767호,2014.7.15> 부칙< 제4852호,2015.2.27> 부칙< 제5355호,2016.9.29.> 부칙< 제5509호,2017.3.13.> 부칙< 제5690호,2017.8.7.> 부칙< 제5726호,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