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17. 9.27.]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706호, 2017. 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원시 생활보장위원회,「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원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른 수원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3.「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의료보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5. 수원시 소속 공무원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②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①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3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 구성은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9명 이내로 하고 의료급여 소위원회는 5명 이내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 소위원회는 제2조제3호에 관한 사항

⑤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09.27)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 해촉)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 법령에 따라 구성된 수원시 생활보장위원회 및 수원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5) (내용생략)

(56)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57) ~ (120) (이하 내용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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