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9.28.] [전라남도조례 제4443호, 2017. 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와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의2(적용범위) 교육감 사무의 권한 위임에 관하여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3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 삭제 ?

제5조(명의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때에는「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립·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교수학습 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

나. 과학·기술교육, 평생교육 및 체육·학예 활동 지원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

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 및 상담 지원

마.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바. 학생의 국외 체육대회 출전 승인

사. 학교회계 전출 예산안의 편성과 자금 교부

아. 각종 회계 예산·결산 지도·감독

자. 학교도서관(실), 디지털자료실 설치·운영 지원

2. 공립·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장학지도. 다만,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한한다.

나. 학교급식 운영평가

다. 학교급식 관련 식품·시설·서류 또는 작업 상황 등의 검사 또는 열람,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 무상 수거

라.「학교급식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의무교육기관의 급식업무 위탁 승인

마.「학교급식법」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요청

바.「학교급식법」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사. 학교 보건·급식 운영 지원

아. 시설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다만, 시설기획은 제외하며 공립학교에 한한다.

자. 시설공사의 설계 및 준공검사와 지도·감독. 다만, 신축·증축 공사는 제외하며 공립학교에 한한다.

3. 사립유치원의 설립·폐쇄·변경 인가 및 사립유치원규칙 개정 보고에 관한 사무

4. 외국인 학교 지도·감독

5.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변경 보고에 관한 사무

6.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다만,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7. 원격,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및 지식·인력개발 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변경 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8. 평생교육 진흥 및 지역사회와 학교 간 협력 지원

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명·위촉과 해임·해촉

10.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여부 결정과 그 결과 통보

11. 소속 지방공무원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 겸직허가. 다만, 교육장은 제외한다.

12. 제1호의 공립학교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 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승급. 다만, 교육장은 제외한다.

나. 지방공무원의 관내 전보. 다만, 과장급 이상은 제외한다.

다.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보직·휴직·복직·의원면직·직위해제 및 시보 해제

라.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경징계

마. 8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신규 임용

바. 공무원의 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 지급 결정

사. 지방공무원의 경력증명서 발급

아. 관용차량의 등록·관리

13. 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

14. 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다만, 과장급 이상은 제외한다.

15.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예산안 편성·집행

16. 제1호의 공립학교 및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 다만, 국비여행과 교육장은 제외한다.

17. 제1호의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보고 수리

18. 제1호의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그 해직 및 징계요구

19. 제1호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임원의 취임 승인·취소 및 직무집행정지

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허가 또는 신고 수리. 다만, 「사립학교법」제28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다.「사립학교법」제14조제5항에 따른 개방이사 추천

라.「사립학교법」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른 이사회 소집 승인

마. 기채 및 차입금의 승인

바. 예산·결산 보고 수리

20. 교육지원청과 제2호 학교의 행정정보화 운영 및 교육 지원

21. 교육지원청사 시설 유지보수

22.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지도·감독

② 교육지원청 중 완도 및 신안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는 공립·사립의 고등학교·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추가로 위임한다.

1. 학생 생활 및 진로 지도

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3. 각종 회계 예결·결산 지도·감독

제7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각급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삭제 ?

2. 소속 지방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

3.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제8조(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다만,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과 분원의 지방공무원은 제외한다.

2. 소속 지방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

3.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다만, 기관장은 제외한다.

4.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다만, 기관장과 국비여행은 제외한다.

5. 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승급. 다만, 기관장은 제외한다.

② 직속기관 중 전라남도교육연수원의 장에게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연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추가로 위임한다.

1. 연수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연수 대상자 선발(자격연수, 특별연수와 과학·영재·기술·직업·체육·정보화분야 직무연수는 제외한다) 및 연수(위탁연수를 포함한다) 실시

3. 연수 실적의 기록·관리

부칙< 제2661호,1999.4.7> 부칙< 제2763호,2000.9.20>(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3277호,2009.4.20> 부칙< 제3388호,2010.8.27> 부칙< 제3634호,2012.12.20> 부칙< 제3709호,2013.6.5> 부칙< 제3860호,2014.12.26>(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3891호,2015.4.2> 부칙< 제4016호,2016.2.29> 부칙< 제4443호,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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