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17. 8. 4.] [경기도화성시조례 제1230호, 2017. 8.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 5)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2. 6. 5)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8. 10. 2, 2009. 4. 30, 2014. 5. 20)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화성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제안서,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5. 10. 30)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 하여 열람기간 동안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ㆍ인터넷 방송(1회 이상으로 한다) 또는 시청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건축위원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4. 30]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 재정법」,「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및「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조례」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를 세분한다. (개정 2015. 9. 23)

1.「도로법」에 의한 도로시설(도로에 부속된 교통광장을 포함한다)은 도로업무 담당과

2. 노유시설은 노유시설업무 담당과

3.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자연공원은 도시녹화를 담당하는 공원ㆍ녹지 업무 담당과

4. 소각장, 매립장등 폐기물처리시설은 청소업무 담당과

5.「하천법」에 의한 하천시설은 하천업무 담당과

6. 기타 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주차장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 방재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 및「지방 자치법」제124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 9. 15, 2009. 12. 29)

1.「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고시원은 제외)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고시원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2조에 따라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 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섞여있는 지역으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8. 삭제 (2009. 4. 30)[제목개정 2014. 5. 20]

제13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2. 감정평가업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선정한다.

③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8. 4]

제14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4. 30, 2009. 9. 15, 2012. 6. 5, 2014. 5. 20, 2015. 10. 30)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는 제외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는 제외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ㆍ성토를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3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6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 6. 5)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 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시장이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4. 30, 2009. 9. 15, 2009. 12. 29)

1.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2만 제곱미터 미만

3. 보전관리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2만 제곱미터 미만

5.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의 관리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면적에서 제외한다.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ㆍ상ㆍ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1호부터 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30, 2010. 11. 11, 2012 . 6. 5, 2014. 5. 20, 2014. 10. 10, 2015. 1. 2, 2015. 10. 30)

1. 입목축적의 적용은「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2.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3. 아래의 지역별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이 경우, 기준 지반고는 지형도 기준으로 한다.

가. 우정읍, 장안면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15미터

나.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20미터

다.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30미터

라. 향남읍, 양감면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40미터

마. 봉담읍, 남양읍, 비봉면, 팔탄면, 정남면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45미터

바. 매송면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40미터

사. 동탄면,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4동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50미터

4. 환경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자연도 Ⅰ등급권역과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이 아닌 토지

5.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목부터 바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며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가.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인접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단, 단독주택 이라 함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호의 가목에 한하며, 그 부지면적은 660제곱미터 미만)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다. 기존도로(2차로 이상의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로서 조례 시행 당시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에 접한 토지로서 도로의 표고보다 같거나 낮은 토지에서의 개발행위

라. 재난ㆍ재해위험이 예상되거나 기훼손지로서 경관 또는 미관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투자하는 사업

바. 공공ㆍ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발행위

사.「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중 기존 사찰과 연접되어 설치되는 사찰 및 부대시설

② 제1항은 같은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30)

③ 제1항제2호의 경사도 산출은「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다만, 기존 허가지는 경사도 산정에서 제외하며, 지형도의 축척은 1/5,000지형도를 사용하되, 소규모 개발지 등에서 1/5,000지형도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1/1,000수치지형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0, 2010. 11. 11, 단서신설 2014. 5. 20)

제19조(도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 4. 30, 2010. 11. 11, 2012. 6. 5, 2014. 5. 20, 2015. 10. 30)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기반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때 안전조치) 영 별표 1의2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 2009. 4. 30, 2012. 6. 5, 2014. 5. 20)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기울기,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 소단설치 등 법면의 안정처리 방법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3항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절토포함)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기술계 기술사ㆍ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0)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토지분할 검토사항)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ㆍ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4. 30, 2014. 5. 20)

1. 토지 분할제한면적

가.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나. 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다.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라.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마.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의 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농지법」제22조를 준용할 것

2. 제1호의 각 목 규정에 적합하더라도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개발이 불가능한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은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하지 않을 것. 이 경우, "택지식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도로형태만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을 말하고, "바둑판식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 토지를 상속인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나. 이 조례 공포일 이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제목개정 2014. 5. 20]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4. 3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신설도로 주변 등에서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예상되는 지역 중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본조신설 2016. 7. 1]

제23조의3(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 따라 교통처리계획 변경인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7. 1]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 불명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 (2015. 10. 30)

2. 삭제 (2015. 10. 30)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삭제 (2015. 10. 30)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ㆍ자문) ① 법 제59조제1항 및 영 제57조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② 법 제59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대상은 별표 29와 같다. (신설 2012. 6. 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제외대상사업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6. 5)[제목개정 2009. 4. 30]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6. 5)

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및 예치방법)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한 금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내역서 상 총 공사비의 20%로 산정한다. (개정 2017. 8.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 관리법」제38조에 따라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개정 2014. 5. 20)

③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은 화성시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을 따른다. (신설 2017. 8. 4)[제목개정 2017. 8. 4]

제27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본조신설 2017. 8. 4]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20)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2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5. 10. 30)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3. 삭제 (2015. 10. 30)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1. 삭제 (2015. 10. 30)

12. 삭제 (2015. 10. 30)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 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0조(수변 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해당용도지역 별 용도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5. 10. 30)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31조(시가지 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는 해당용도지역 별 용도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5. 10. 30)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32조(전통 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 경관지구 안에서는 해당용도지역 별 용도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 6. 5, 2014. 5. 20, 2015. 10. 30)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의 숙박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33조(조망권 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개정 2014. 5. 20)

제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페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5)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7. 1. 9)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삭제 (2015. 10. 30)

5. 삭제 (2015. 10. 30)

6. 삭제 (2015. 10. 30)

7. 삭제 (2015. 10. 30)

8. 삭제 (2015. 10. 30)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삭제 (2015. 10. 30)

12. 삭제 (2015. 10. 30)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③ 삭제 (2015. 10. 30)

제43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 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및 장례식장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 하는 건축물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4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 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은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4. 5. 20]

제45조(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 제31조제2항제5호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터, 대형점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7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48조(특정용도 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 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ㆍ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제16호의 위락시설

2.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1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6. 5, 2014. 5. 20)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시가지방재지구ㆍ자연방재지구(건축물 중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23까지의 제한은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 우선지구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9. 15, 2009. 12. 29, 2014. 5. 20, 2016. 7. 1, 2017. 1. 9)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하며,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1.1. 전에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기반시설 확보 요건([국토교통부 훈령 제315호, 2013.12.23., 일부개정]「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2 계획기준 중 도로, 상수도, 하수도 기준에 한한다)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3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4. 30, 2014. 5. 20, 2016. 7. 1)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3조의2(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 내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16. 7. 1]

제5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2. 6. 5, 2017. 8. 4)

제55조(방화지구ㆍ방재지구 및 전통사찰,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 6. 5, 2014. 5. 20, 2016. 7. 1)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5. 20, 개정 2016. 7. 1)

③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 6. 5, 개정 2014. 5. 20, 2016. 7. 1)

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④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인 경우 건폐율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7. 1)

⑤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 1. 9)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제목개정 2012. 6. 5]

제56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7. 1)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7. 1)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전문개정 2012. 6. 5]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 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9. 15, 2014. 5. 20, 2015. 12. 30, 2016. 7. 1, 2017. 8. 4)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27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은 125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6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2016. 7. 1)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④ 제3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한 재해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겅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지역에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5. 20)

⑥ 제1항제14호, 제15호, 제17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용적률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 제85조제1항제14호, 제15호, 제17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

제58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4. 30, 2014. 5. 20, 2014. 12. 5)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자연 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다만,「자연 공원법」에 따른 집단시설지구 및 집단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5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5, 2014. 5. 20)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7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 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7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0조(공공시설부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57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다음 식에 의해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 (제57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부지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9. 4. 30, 2014. 12. 5)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09. 4. 30]

제60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5)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9 제1호자목 (1)부터 (6)까지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2. 5, 2015. 10. 30, 2016. 7. 1)

③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4. 12. 5, 개정 2016. 7. 1, 2017. 8. 4)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6. 5]

제60조의3(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기부채납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 제85조제10항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 할 수 없다.

1. 제57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본조신설 2014. 12. 5]

제61조(기능)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5)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제6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0. 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삭제 (2012. 6. 5)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6. 5, 2015. 10. 30, 2017. 8. 4)

1. 화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

2. 시의 도시계획ㆍ환경ㆍ건설ㆍ교통ㆍ지역개발ㆍ상하수도 분야 국ㆍ소장,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공무원 중 4명 이내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 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본인 동의하에 유관 기관의 협조를 받아 부패행위 등에 대한 과거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촉 후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재임명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6. 5)

⑥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09. 4. 30, 개정 2015. 10. 30)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6. 제64조 제4항의 안건 당사자와 접촉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위원이 다른 위원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위원으로 5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공동위원회 위원은 중복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 5. 20)

⑧ 위촉 위원은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제62조의2(상정안건) ① 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은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와 자문은 각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의 및 자문 결과에 따라 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한 차례만 초과 상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15. 12. 30)[본조신설 2014. 5. 20]

제6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월 셋째 주 수요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 6. 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4. 5. 20)

④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부터 심의(재심의 포함) 시까지, 지적사항 보완ㆍ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 개별 접촉을 금지한다.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하여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안건 당사자와 접촉 가능하다. (신설 2015. 10. 30)

제65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 5. 20)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개발행위심의), 조례 제18조제1항 제2호, 제5호 단서 및 제25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제1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할 사항을 위원회에서 별도 지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되 선출한 9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 중 참석가능한 위원을 지명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6. 5)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된다. (개정 2015. 10. 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②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설명이 끝났을 때에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14. 5. 20)

제68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6. 5)

제6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

② 회의록은 심의종결 후 1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으면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관련 심의(자문을 포함한다)대상의 인ㆍ허가(공고ㆍ고시 등을 포함한다)전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6. 5, 개정 2014. 5. 20)[제목개정 2012. 6. 5]

제70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 및「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1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4. 5. 20)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시 소속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0. 11. 11, 2012. 6. 5)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2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삭제 (2010. 11. 11)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3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화성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1. 11)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4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화성시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2. 공동위원회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법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3. 공동위원회 구성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화성시 건축조례」제6조에 따른 시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하되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9. 4. 30]

제74조의3(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①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63조 및 제64조와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공동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까지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삭제 (2015. 10. 30)[본조신설 2009. 4. 30]

제75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한다.

제7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령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3조(준주거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같은 조례 제57조제1항제6호의 규정인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의 용적률(230%미만)을 적용한다.(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시 당해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부칙 (2008. 10. 2 조례 제560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화성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30 조례 제5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 (2016. 7. 1)

부칙 (2009. 9. 15 조례 제6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12. 29 조례 제6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11. 11 조례 제6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2. 6. 5 조례 제7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4. 5. 20 조례 제9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13호 및 제19호, 별표 6부터 별표 10까지, 별표 13, 별표 19 및 별표 22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에 대하여는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4. 10. 10 조례 제944호,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마목 중 “남양동”을 “남양읍”으로 하고, 봉담읍 다음에 남양읍을 둔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2014. 12. 5 조례 제9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5. 1. 2 조례 제965호,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동탄면,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4동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50미터

부칙 (2015. 10. 30 조례 제10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ㆍ허가 사항은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조례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12. 30 조례 제1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1 조례 제11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조례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1. 9 조례 제11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조례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8. 4 조례 제12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조례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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