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관련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9.29.]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1264호, 2017.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9ㆍ29>

제2조(차량의 이동 및 보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주차위반 차량의 이동 및 보관은 시장이 직접 수행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법인등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29>

제3조(소요비용의 산정 등) ①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ㆍ9ㆍ29>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차량 사용자(소유자나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29>[제목 개정 2017ㆍ9ㆍ29]

제4조 삭제 <2017ㆍ9ㆍ29>

제5조 삭제 <2017ㆍ9ㆍ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4호, 2017ㆍ9ㆍ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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