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6.30.] [충청남도조례 제4270호, 2017. 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교육규칙에 규정된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교육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행정사무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기관의 기능과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참가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분야 및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하는 위원은 부패전력이 없어야 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대상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사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의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사대상 기관에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사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7. 계약의 해지

8.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9.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4호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교육감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충청남도의회 동의를 얻어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제13조의 종합성과평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③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지휘·감독)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직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종합성과평가) ① 교육감은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사무 처리효과,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및 운영성과 등에 관하여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재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교육감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부칙< 제4270호,2017.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 당시 교육감이 민간위탁 한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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