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교육규칙에 규정된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행정사무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참가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분야 및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하는 위원은 부패전력이 없어야 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사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의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사대상 기관에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사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7. 계약의 해지
8.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9.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4호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교육감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충청남도의회 동의를 얻어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제13조의 종합성과평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③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직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 당시 교육감이 민간위탁 한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