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17. 6.30.] [충청북도조례 제4038호, 2017. 6.30.]

제1조(설치) 충청북도에「교육기본법」제11조에 따라 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각종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도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제3조(시행규칙) 도립학교의 관리운영과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275호,2010.8.6> 부칙< 제3340호,2011.2.11> 부칙< 제3424호,2012.1.6> 부칙< 제3467호,2012.6.8> 부칙< 제3538호,2013.2.8> 부칙< 제3632호,2014.2.7> 부칙< 제3689호,2014.8.8> 부칙< 제3746호,2015.1.2> 부칙< 제3801호,2015.7.3.> 부칙< 제3929호,2016.7.1> 부칙< 제4000호,2017.2.3> 부칙< 제4038호,2017.6.30>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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