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 6.19.]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639호, 2017. 6.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부장의 직무) 담당관·과장·부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교육감 밑에 공보담당관을 두고,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 및 정책기획조정관을 둔다. <개정 2016.7.1. 규628>

제4조(공보담당관) ① 공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공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한다.

1. 인천교육 홍보 기본 계획 수립·추진·평가

2. 인천교육 언론동향 분석 <개정 2016.7.1. 규628>

3. 언론 브리핑 운영 및 언론 인터뷰·취재활동 지원 <개정 2016.7.1. 규628>

4. 인천교육 홍보물(영상물,간행물등)제작·보급 및 데이터베이스(D/B) 관리 <개정 2016.7.1. 규628>

5. 인천교육 학생.학부모기자단 운영 <개정 2016.7.1. 규628>

6. 정책고객서비스(PCRM) 운영 <개정 2016.7.1. 규628>

7.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홍보망 구성·운영

8. 인천교육소식 홈페이지 운영 <개정 2016.7.1. 규628>

9. 삭제 <2015.2.23.규603>

10. 기자실 운영

11. 교육 관련 보도기사 스크랩 관리 업무 <개정 2016.7.1. 규628>

12. 그 밖에 공보담당관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5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각종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수감 및 감사 결과 처리

3. 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공·사립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 실시 및 처리(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 제외) <개정 2017.1.1. 규632>

4. 조사.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지도감독결과에 따른 징계의뢰 사항 포함)

5.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결과 처리

6. 공무원범죄 통보 사항 조사 및 처리

7.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8. 공직기강(비위,진정,청원등) 관련 사항

9. 교육부조리(부패방지, 공무원행동강령 등) 근절대책 수립 및 지도관리

10.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교육지원청의 자체감사 실시계획 검토 ·조정

12. 그 밖에 감사관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6조(정책기획조정관) ① 정책기획조정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7.1. 규628>

② 정책기획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개정 2016.7.1. 규628>

1. 교육정책 기획.개발·관리.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1. 규628>

2. 인천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조정

3. 교육지표·시책 수립

4. 주요업무계획의수립·평가·조정

5.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6. 국정과제 추진 기획·조정

7. 교육정책 공모·연구에 관한 사항

8. 교육정책모니터링

9. 제안제도 운영

10.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

11. 시의회·국회 주요업무 보고

12. 원도심지역교육발전계획 수립·관리 총괄

13. 시·도교육감 및 부교육감회의 업무

14. 교육감·부교육감 지시사항 관리

15. 시·도교육청 평가

16. 교육지원청 평가

17. 학교평가 관리

18.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19.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20. 일하는 방식 개선 등 교육행정 혁신에 관한 사항

2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관리

22. 공립학교 학교기본운영지원비 관리 지도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23. 중·단기 지방교육재정운영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

24. 예산 절약 계획 수립·시행

25.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26.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27. 지방의회와 관련한 사항(행정사무감사 제외)

28. 교육행정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법령·지침 등 발굴·정비

29. 조례·규칙·훈령(안)의 심사 및 공포·발령

30. 소송사무의 총괄 및 수행

31. 법제심의위원회 운영

32.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33.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34. 고문변호사 운영

35.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

36. 법령 등 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37. 자치단체간 교육지원·연계 강화 협력

38. 교원업무경감대책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 규628>

39. 그 밖에 정책기획조정관 업무와 관련한 사항 <개정 2016.7.1. 규628>

제7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교육혁신과·학교교육과·평생교육체육과·창의인재교육과·교원인사과·학교생활교육과를 둔다. <개정 2016.7.1. 규628>

② 국장은 장학관으로, 교육혁신과장·학교교육과장·평생교육체육과장·창의인재교육과장·교원인사과장·학교생활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7.1. 규628>

③ 교육혁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2. 행복배움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1. 규628>

3. 교육혁신지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4. 진로·진학교육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유치원·특수학교(급) 제외)

6. 대학입학전형 및 대학진학관련 업무

7.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의 운영 및 지도·감독 <개정 2016.7.1. 규628>

8. 학생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9. 교구·설비 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교과교실제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업성적관리 및 평가 관리 지도

12. 학력정책기획, 전국연합학력평가, 대입수능관련 업무

13. 국제교육 교류 업무에 관한 사항

14. 교육국제화특구 업무

15. 삭제 <2016.7.1. 규628>

16. 삭제 <2016.7.1. 규628>

17. 삭제 <2016.7.1. 규628>

18. 삭제 <2016.7.1. 규628>

19. 연구학교 기본계획 수립

20. 특별연구교사제 운영

21. 자율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22. 독서·토론·논술교육에 관한 사항

23.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4.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업무

25. 자유학기제 운영

26. 소수선택과목 개설 운영 관리

27. 일반고 진로집중과정 운영

28. 공교육 정상화법 관련 업무

29. 평가방법개선(서술형,논술형,수행평가) 추진

30.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1. 각종 연구대회 운영 총괄·조정

32. 삭제 <2016.7.1. 규628>

33. 삭제 <2016.7.1. 규628>

34. 삭제 <2016.7.1. 규628>

35. 삭제 <2016.7.1. 규628>

36. 삭제 <2016.7.1. 규628>

37. 삭제 <2016.7.1. 규628>

38. 삭제 <2016.7.1. 규628>

39.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40. 인천학술진흥재단 운영·지원 <신설 2015.2.23. 규603>

41. 초·중·고 학사일정 및 학사선진화 운영 관리 <신설 2015.2.23. 규603>

42. 학교혁신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 규628>

43. 학생 전입학 관리(특성화고등학교 제외) <개정 2017.1.1. 규632>

44. 인정도서 승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 규628>

45. 고등학교 입학전형 업무 <신설 2016.7.1. 규628>

46.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신설 2016.7.1. 규628>

47. 교과서 선정·주문·공급 <신설 2016.7.1. 규628>

48.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 운영 지도 <신설 2016.7.1. 규628>

49. 그 밖에 교육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15.2.23. 규603> <개정 2016.7.1. 규628>

④ 학교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실수업개선계획 수립 및 자료개발 보급

2. 원어민교사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외국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기초학력 향상 지원 <개정 2016.7.1. 규628>

5. 삭제 <2016.7.1. 규628>

6. 각급학교(특성화고 제외) 컨설팅장학 계획 수립·실시에 관한 사항

7. 인성(효)교육 기본계획 수립 <개정 2016.7.1. 규628>

8. 창의적체험 활동에 관한 사항

9. 교과(교육)연구회 기본계획 수립

10. 교육활동 유공학교 및 교원·학생 표창 등에 관한 사항(퇴직교원 및 모범공무원 포상 제외)

11. 수업개선선도교사제 운영

12. 인천사랑교육 <개정 2016.7.1. 규628>

13. 문화예술교육 지원

14. 유아교육 기본계획 수립

15.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도

16.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편성·운영·지도

17. 유치원 재정지원 계획 수립·운영·지도

18.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지원 <개정 2014.12.29. 규598>

19.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운영·지원

20. 특수교육운영계획 수립

21.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22.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23.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수·학습 지원

24. 방과후학교 운영·지도(기본계획 등 교육과정 관련 사항)

25. 나라·국토사랑에 관한 사항

26. 사교육비 경감 대책 수립·추진

27. 수석교사제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28. 삭제 <2016.7.1. 규628>

29. 삭제 <2016.7.1. 규628>

30. 고교 재학생 병영 사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1. 규628>

31. 방송 및 미디어교육활용에 관한 사항

32. 특성화중·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지도에 관한 사항(과학·체육,산업수요맞춤형고제외)

33.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1. 규628>

34. 자율고 및 기숙형 고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5.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36.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37. 예술고 및 특수학교(급) 설립 기본계획 수립

38.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총괄

39. 인문학 및 인문소양 교육

40. 학생문화예술축제 발표회 지원

41. 예술고교 및 예술교육중점학교 운영 지원

42. 초등학습준비물지원 업무

43. 초등교육실습대용학교 선정 및 운영 지원 <개정 2016.7.1. 규628>

44. 역사 및 독도교육 업무

45. 인성교육중심수업 지원 <개정 2016.7.1. 규628>

46. 삭제 <2016.7.1. 규628>

47. 삭제 <2016.7.1. 규628>

48. 삭제 <2016.7.1. 규628>

49. 삭제 <2016.7.1. 규628>

50. 교육실습생 관리

51. 삭제 <2015.2.23. 규603>

52.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지도 <신설 2016.7.1. 규628>

53. 학생 재입학 및 편입학 관리(특성화고등학교 제외) <신설 2017.1.1. 규632>

54. 그 밖에 학교교육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개정 2017.1.1. 규632>

⑤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2. 학점은행제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시설 설립·폐지 및 운영지도

4. 제3호에 해당하는 무등록 교육기관의 단속

5. 학원의 설립·폐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공공도서관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도

7. 공익법인의 설립·폐지 및 운영·지도

8. 평생학습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사항

10. 문자해득교육에 관한 사항

11. 체육관련 교육기관(학교포함)의 설립·폐지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지도

12. 체육계열학교 체육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 및 초·중·고등학교 체육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13. 체력검사,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4. 체육특기자 심사

15. 학생운동부 운영에 관한 사항

16. 전국(소년,동계)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학교체육연구대회에 관한 사항

18. 운동부 지도자 관리에 관한 사항

19. 학생건강증진 및 학교보건교육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지도 <개정 2017.1.1. 규632>

20.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유치원 포함) <개정 2017.1.1. 규632>

21.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개정 2017.1.1. 규632>

22. 흡연 및 약물 오 ·남용 예방관리

23. 성교육(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24. 학교 먹는 물 위생 관리(유치원 포함)

25. 학교 교사 내 공기 질 유지 관리(유치원 포함)

26. 학교보건실 운영 및 시설에 관한 사항

27. 학교보건 연구학교 운영 지원 <개정 2017.1.1. 규632>

28. 학교설립용지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건축에 대한 교육환경평가 승인 <개정 2017.1.1. 규632>

29. 급식학교 운영 관리

30.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 관리(유치원 포함)

31. 학생정신건강에 관한 사항

32. 학생의 영양관리 및 식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유치원 포함)

33. 학교급식관련 경비 지원

34. 학교우유 급식 관리

35. 지방자치단체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무상급식 포함)

36.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37. 학교급식 연구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38. 유치원 급식지도 관리 및 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

39. 그 밖에 평생교육체육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⑥ 창의인재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형고,각종학교포함,이하같다)의 교육과정편성·운영 지도

2. 특성화고의 컨설팅 장학지도 및 연구학교 운영 지원

3. 특성화고의 실험실습 기자재 활용지도

4. 산학협동, 현장실습 및 취업지도

5.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6. 특성화고의 기술인력 양성계획 수립 및 운영·지도

7. 각급 학교 경제교육에 관한 사항

8. 특성화고의 실험실습시설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

9. 특수목적고(산업수요 맞춤형고, 과학고) 설립·폐지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지도

10.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 기본계획 수립 및 장학협의 등 운영·지도

11.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의 설립·폐지 기본계획 수립 및 장학협의 등 운영·지도

12.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13.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4. 교육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

15. 교육정보화 기기보급 및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교육정보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17. 교육정보화 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1. 규628>

18. 교원 교육정보화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대회운영 포함) <개정 2016.7.1. 규628>

19. 미래교육(스마트교육·소프트웨어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1. 규628>

20. 스마트교육을 위한 무선망 구축 지원

21. 교류협력 대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22. 정보통신윤리교육에 관한 사항

23. 학생 지식정보처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1. 규628>

24. ICT교수학습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1. 규628>

25. 삭제 <2017.1.1. 규632>

26.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운영·지원

27.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28.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9.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30.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

31. 해양교육에 관한 사항

32.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33.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 규628>

34.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 규628>

35. 그 밖에 창의인재교육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개정 2016.7.1. 규628>

⑦ 교원인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립 초·중등교원(특수학교·유치원 교원포함, 이하 같다)의 인사, 연수, 징계 및 정원 관리

2. 공립 초·중등교원 수급계획 수립(교원인사제도의 탄력적 운영계획 포함)

3.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

4. 교원명예퇴직 및 학교장·교사초빙제 실시에 관한 사항

5. 퇴직교원 및 모범공무원 표창에 관한 사항

6. 교원 관련 각종위원회(인사, 징계, 명예퇴직 및 공적 심사 등) 운영

7. 인천교육연수원 운영·지도

8.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6.7.1. 규628>

10. 강사, 기간제교사 등 계약제 교사 관리

11. 교원 임용후보자 연수에 관한 사항

12. 교원 연수, 연구실적 등의 학점화에 관한 사항

13. 교원 복무,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14.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15. 교원성과상여금 업무에 관한 사항

16. 교육지원 전문 인력 활용에 관한 사항

17.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관리

18. 사립교원의 인사관리

19.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

20. 교원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21. 교원자격증 재교부

22. 수석교사제 선발에 관한 사항

23.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1. 규628>

24. 그 밖에 교원인사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⑧ 학교생활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1. 규628>

1. 학생생활지도 관련 업무

2. 학생소풍, 수학여행 및 학생수련에 관한 사항

3. 학생자치활동 지도

4. 학교폭력예방대책 계획 수립 및 시행(성폭력 포함)

5. 학교폭력발생 사안조사 및 민원처리

6. 재입학생 적응교육

7. 학생안전교육 종합계획 수립

8. 학교 주관 교복 구매에 관한 사항

9. CCTV 관리

10. 배움터지킴이 관리

11. 안전사고 예방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6.7.1. 규628>

13. 삭제 <2016.7.1. 규628>

14.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15. Wee 프로젝트(학생상담활동 포함) 정책 관련 업무

16. 대안학교 운영 및 지도·감독

17.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업무

18. 학생선도위원회(협의회) 업무

19. 삭제 <2016.7.1. 규628>

20. 탈북학생 교육지원 업무

21. 삭제 <2016.7.1. 규628>

22. 학생상담 자원봉사자회 지원 업무

2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업무

24. 삭제 <2016.7.1. 규628>

25. 학업중단 예방업무

26. 대안교육위탁기관 지정·운영

27. 삭제 <2015.2.23. 규603>

28. 다문화교육지원

29. 학생안전강화학교, 안심알리미 업무

30. 무등록 대안 교육 시설 단속

3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지원 업무 <신설 2016.7.1. 규628>

32. 대안교육지원센터 운영 <신설 2016.7.1. 규628>

33. 학생봉사프로그램 개발·보급·지원 <신설 2016.7.1. 규628>

34. 교육기부 업무 <신설 2016.7.1. 규628>

35. 학생봉사활동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신설 2016.7.1. 규628>

36. 청소년단체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 규628>

37. 학부모지원정책 총괄·조정 <신설 2016.7.1. 규628>

38. 학부모교육정책 참여 활성화 <신설 2016.7.1. 규628>

39. 학부모교육프로그램 운영 <신설 2016.7.1. 규628>

40.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장려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 규628>

41. 그 밖에 학교생활교육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개정 2016.7.1. 규628>

제8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행정관리과·학교설립기획과·복지재정과·정보지원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행정관리과장·학교설립기획과장·복지재정과장·정보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보안관리 및 당직관리

3. 청사 관리

4. 관용차량 정수관리 및 본청배정차량 운영·관리

5. 부설주차장 운영·관리

6. 지방직 공무원 인사, 연수, 상훈 및 복무관리

7. 공무원증 발급

8. 회계직 공무원 임명·해임

9.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및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등 운영

10.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지도 <개정 2017.1.1. 규632>

11. 민원상담 및 제증명 등 민원처리 <개정 2017.1.1. 규632>

12. 민원의 접수 및 관리

16.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

17. 사회복무요원 배정, 근무지 지정 및 복무 관리

18. 삭제 <2017.1.1. 규632>

19. 직장내 공동보육시설 운영

20. 교직원 맞춤형 복지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1. 교직원수련원운영·지도

22. 연금,대여장학금,국민건강보험,임대주택 등에 관한 사항

23. 재난 및 안전학교에 대한 총괄기획 및 조정 <개정 2017.1.1. 규632>

24. 안전관리 통합매뉴얼 마련 및 운영실태 점검 <신설 2016.7.1. 규628>

25. 안전대책상황반 운영 <신설 2016.7.1. 규628>

26. 삭제 <2017.1.1. 규632>

27.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신설 2016.7.1. 규628>

28. 안전한국훈련 및 안전점검의 날 운영 <신설 2016.7.1. 규628>

29. 재난안전관리 세부집행 계획 수립 <개정 2017.1.1. 규632>

30.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신설 2017.1.1. 규632>

31. 학교재난예방활동 계획 수립 <신설 2017.1.1. 규632>

32. 그 밖의 다른 국·담당관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설 2017.1.1. 규632>

④ 행정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행정조직 관리

2. 지방직 공무원 정원 관리

3. 총액인건비 관리에 관한 사항

4.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에 관한사항

5.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6. 사무분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교육행정 업무편람 발간

8. 지식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9. 지방교육행정기관 기능 재배분

10. 지방이양·지역균형발전 및 분권에 관한 업무

11.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등 교원노동조합과 관련한 사항

12. 교원단체연합회와의 교섭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등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한 사항

14. 공무원직장협의회 교섭

15.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업무의 조정·총괄에 관한사항

16.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정원 및 배치기준 수립

17.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전보 등 인사업무

18.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인사위원회 및 인력관리협의회 운영

19.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교육훈련 및 복무관리

20.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처우개선 및 무기계약전환 운영

21.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등에 관한 업무

22.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 업무

23. 노동관련 법령 해석 및 교육,상담,노무관리 운영실태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행정관리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⑤ 학교설립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초,중,고,특수) 학생배치계획 및 학급편제

2. 의무취학 관리

3. 학교군·구 운영에 관한 사항

4. 개발지역 학생배치계획 및 학교설립 협의

5. 개발사업지역의 학교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

6. 학교용지 선정 업무에 관한 사항

7.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공립학교)에 관한 사항

8. 신설학교 개교추진사항 점검 및 보고

9. 교명심의위원회와 개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10. 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관한사항

11. 유치원 설립·폐지와 변경인가에 관한 지도감독

1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사립유치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산업체부설학교 제외, 이하 같다)의 설립(또는 설치)·폐지(변경사항 포함) <개정 2016.7.1. 규628>

13.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이전·재배치 기획

14.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해산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15. 학교법인에 관한 사항

16. 사립학교의 학교회계 관리지도(사립유치원 포함)

17.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 등 각종 재정보조

18.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19.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20. 사실상 학교형태로 운영되는 무인가 교육기관 단속

21. 그 밖에 학교설립기획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⑥ 복지재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결산 관리

2. 자금관리와 차입금 및 상환

3.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관리

4. 교육금고 지도감독

5. 저소득층 학비(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지원에 관한 사항

6. 공립유치원 및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책정

7. 채권관리

8. 세출예산의 집행

9. 물품, 용역 계약 및 관리

10. 물품관리 및 물자절약,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시행

11. 통합급여 관리

12. 공사계약 및 관리

13.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14. 신기술, 친환경 장애인 중소기업(여성기업) 생산품 구매관리

15.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및 관리

16. 학생교육복지 정책을 위한 행·재정체제 강화 기본계획 수립·추진

17. 학생교육복지 관련 대외협력 강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18.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19.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

20.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운영지원 <개정 2016.7.1. 규628>

21. 국·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교환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2. 도시·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학교제외)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 규632>

23. 학교용지 등의 취득 및 손실 보상(지장물 보상 등)에 관한 사항

24. 공유재산 실태조사

25.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26. 재난 및 재해관리

27. 방과후학교 지원(자유수강권, 보육료 지원, 초등학교돌봄교실 운영 농어촌방과후학교 운영) <개정 2014.12.29. 규598>

28. 누리과정지원비 편성 및 관리

29. 교과용도서 무상지원(도서 선정업무 제외)

30.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31.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

32. 저소득 지원대상자 통계 관리

33. 그 밖에 복지재정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⑦ 정보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관 운영

2. 정보공개제도 운영

3. 교육통계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 운영

4.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운영

5. 인천교육사료보관소 운영

6. 행정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7.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구축·운영

8. 나이스시스템 구축·운영

9. 에듀파인시스템 구축·운영

10.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1.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서 발급·관리

12. 정보기술아키텍처(범정부EA) 관련 업무

13.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원

14. 지방공무원 정보화 역량 강화

15. 학교홈페이지 통합 구축·운영

16. 인천교육종합정보망 구축·운영

17. 개인정보보호

18. 정보보안

19.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운영

20. 그 밖에 정보지원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⑧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기획업무(표준 설계 포함)

2.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개정 2016.7.1. 규628>

4. 교육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조정·지도

5. 위험시설물 판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학교시설사업의 민간자본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7. 민간투자사업 기획·고시·협약·시공 및 정부지급금·성과평가·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8. 본청 및 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각종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가. 시행계획 협의 및 승인

나. 지도

다. 하자검사 및 보수

9. 학교 시설 지원 총괄

10.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의 신설 및 전면개축·이전 재배치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가. 시행계획 협의 및 승인

나. 건축 승인 및 협의

다. 지도 감독 및 검사

11. 지장물(전기, 통신 등 공공시설물)의 이설에 관한 사항

12. 시설복합화사업 추진 <신설 2015.2.23. 규603>

13. 그 밖에 교육시설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9조(원장)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교육정보자료부·과학교육부·교육정책연구소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15.2.23. 규603>

② 교육정보자료부장·과학교육부장·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2.23. 규603>

③ 교육정보자료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원 업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정보 자료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시청각 교육 기자재 활용에 관한 사항

4.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시청각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육 홍보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

8. 교육기자재 수리지원에 관한 사항

9. 교육망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11. 사이버가정학습 인천 e스쿨 운영

12. 그 밖의 교육정보 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

④ 과학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정보 제공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과학교육 조사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과학실험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과학기교재 개발 및 선정에 관한 사항

5. 과학교육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과학탐구교실 및 과학서클 지도에 관한 사항

7. 각종 과학교육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8. 인천학생과학관 운영·관리 및 전시물 개발에 관한 사항

9. 과학관련 교원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⑤ 교육정책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의 조사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현장교육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

3. 연구·시범학교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교육정책이론 및 방법 연구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연구, 지역 교과용도서 편찬 및 교육평가에 관한 사항

6. 현직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7. 초등지역교과서 개발에 관한 사항

⑥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 관수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금,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7. 청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8. 문헌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원장)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2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기획평가부·연수운영부·외국어교육부·행정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평가부장·연수운영부장·외국어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2.23. 규603>

③ 기획평가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초등교원 및 교관요원 연수에 관한 사항(수요조사와 선발 포함)

3. 혁신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4. 연수원 발전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5.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5.2.23. 규603>

6. 삭제 <2015.2.23. 규603>

④ 연수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등교원 및 보건·영양교사(수요조사와 선발 포함) 연수에 관한 사항

2. 제1호 및 제3항제2호와 제3항제3호 이외의 연수에 관한 사항

3. 원격교육 연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2.23. 규603>

4. 전산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23. 규603>

⑤ 외국어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원어민교사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외국어교육을 위한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4. 소관 특별실 운영관리 및 각종 교육기자재 활용관리에 관한 사항

5. 학생 외국어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외국어연수에 관한 사항

⑥ 행정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 연수 및 교육연수생 선발(기본교육, 위탁교육, 타 교육훈련기관 교육 제외)에 관한 사항 <개정 2017.6.19. 규.639>

2. 사립학교 직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3. 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연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17.6.19. 규.639>

5. 그 밖의 행정 연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7.6.19. 규.639>

⑦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 관수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예·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식당 및 기숙사 등 청사 및 차량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 의무실 운영 및 원내 위생에 관한 사항

6. 특별실 운영 관리 및 각종 교육기자재 활용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2.23. 규603>

7. 그 밖의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15.2.23. 규603>

제13조(관장)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장은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4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북구도서관·인천광역시 중앙도서관에 독서문화과·정보자료과·평생교육운영과 및 관리과를 두며, 인천광역시부평도서관·인천광역시주안도서관·인천광역시화도진도서관·인천광역시서구도서관·인천광역시계양도서관 및 인천광역시연수도서관에 독서문화과·정보자료과 및 관리과를 둔다 <개정 2016.7.1. 규628>

② 독서문화과장·정보자료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평생교육운영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6.7.1. 규628>

③ 독서문화과장(단, 인천광역시부평·주안·화도진·서구·계양·연수도서관은 제5항의 평생교육운영과장 업무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1. 규628>

1. 도서관 자료의 열람·대출 <개정 2016.7.1. 규628>

2. 순회문고 운영 <개정 2016.7.1. 규628>

3. 삭제 <2016.7.1. 규628>

4. 삭제 <2016.7.1. 규628>

5.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행사 등 각종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6. 장서관리·보존·통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1. 규628>

7.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업무 <개정 2016.7.1. 규628>

8. 도서관 자료 및 정보의 상호교환

9.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 규628>

④ 정보자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1. 규628>

1. 도서관 자료의 선정 및 수집

2. 도서관 자료의 정리분류 및 목록 작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자료의 수집

4. 삭제 <2016.7.1. 규628>

5. 도서관 자료의 조사 연구

6.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1. 규628>

7. 도서관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

8. 디지털정보 및 학술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 규628>

9.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 규628>

10. 자료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 규628>

⑤ 평생교육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운영계획 수립 추진

2.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3. 평생학습 정보수집

4. 지식정보취약계층의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개정 2016.7.1. 규628>

5. 각급학교 평생교육 지원

⑥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예·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금 및 의료보험 등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5조(장장) 인천광역시학생수영장장은 동인천중학교장이 겸임한다.

제16조(원장)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2.23. 규603>

제17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에 하부조직으로 교학과와 관리과를 두며, 관할수련시설로 해양환경체험학습장, 서사체험학습장, 흥왕체험학습장, 국화리학생야영장을 둔다. 위치는 별표1과 같다.

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학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교육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

3. 수련생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④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예·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수련원 시설 및 차량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해양환경체험학습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양탐사활동

2. 자연상태계 탐사활동

3. 환경교육

4. 야영활동과 극기훈련

⑥ 서사체험학습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농원예

2. 특수교육대상자의 공동체험 및 생활훈련

3. 안보체험 및 야영활동

⑦ 흥왕체험학습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극기훈련 및 고적답사

2. 야영활동

⑧ 국화리학생야영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야영 및 극기훈련

2. 자연관찰 및 산행

제18조(관장)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19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에 운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

2. 연극·영화·음악·미술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심신수련을 위한 각종 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여가 선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학교축제 문화 지원

6. 학생클럽활동 지원 및 문화교실 운영

7. 청소년 예능·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8. 청소년 상담

9. 정보화 관련 업무

10.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사회 교육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및 일반서무

2. 인사·복무 및 보안

3. 예·결산 및 회계

4. 청사 및 차량운영 관리

5.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6. 물품 및 재산관리

7. 도서실 운영

8. 그 밖의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0조(원장)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1조(관장)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22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에 기획·정보부, 평생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정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평생교육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6.7.1. 규628>

③ 기획·정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1. 규628>

1.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

2. 삭제 <2016.7.1. 규628>

3. 평생교육기관 상호간 연계 체제 구축

4. 대외협력 업무 및 홍보

5. 어린이 도서관 및 디지털 자료실 운영

6. 사이버학습관 운영 및 전산 시스템 관리

7. 학습자료 수집 및 정리

8. 독서 프로그램 운영

9. 문화예술공연 및 전시회 기획·운영

④ 평생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2. 학부모교육센터 운영

3. 교직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평생학습 계좌제 운영

5. 학습동아리 운영

6. 평생교육 담당자 연수

7. 전문인력정보은행제 운영

8. 평생교육 상담 및 취업 지원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및 보안관리

2. 인사·복무관리

3. 급여,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등 직원후생 관리

4. 예·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청사 및 차량 운영관리

6. 기록물관리

7. 물품, 재산 및 시설관리

8. 그 밖의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3조(원장)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4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에 기획연구과, 운영지원과, 관리과를 둔다.

② 기획연구과장, 운영지원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고,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관련 연구 수행 및 교원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

4.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

5.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획연구 및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유아체험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관련 프로그램과 교재·교구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유아교육 자료제작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유아교육 정보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자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⑤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및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결산 및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3. 물품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5. 청사 및 차량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7. 연금 및 의료보험 등 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25조(하부조직) 교육지원청 중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국을 두며,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 및 미래교육지원센터를 둔다.

제26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및 평생교육건강과를 둔다.

② 국장·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2.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혁신지구 운영에 관한 사항

4. 초등학교 및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5.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6. 창의·인성 교육에 관한사항

7. 취학전 교육

8. 초등학교독서·논술교육 및 학교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9. 공사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원의 인사,연수,복무,상훈 및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10. 초등학교 및 유치원 교원징계의결 요구 신청

11. 유치원, 초등학교 교원의 자격검정 및 제증명 발급

12. 초등학교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

13. 초등학교 및 유치원(과학포함)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

14. 계기교육(통일,경제,에너지)에 관한 사항

15. 초등학교,유치원 교육방송 활용 및 교육기자재 활용 지원

16. 초등학교 및 유치원 교과연구회 운영

17. 초등학교 및 유치원 컨설팅장학 및 연구·실험·연구학교(유치원) 운영 지도

18. 초등학교 및 유치원 방과후학교 운영(교육과정 포함) 및 사교육비경감 관련 업무

19. 교육용품 용도 확인 및 관세감면물품 사후 관리

20. 청소년 단체활동 권장 및 지원

21. 유치원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그 밖의 유치원 관리 운영 지원

23. 초등학교 및 유치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24. 그 밖에 교육지원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2. 중학교 컨설팅 장학 및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지원

3.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4. 입학, 전·편입학 관리

5. 중학교 교수학습지원 자료의 개발·보급

6. 재입학생 적응 교육에 관한 사항

7.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및 평가 관리

8. 중학교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

9. 수준별 수업 및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10. 중학교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공·사립중학교 교원의 인사· 연수·복무·상훈 및 국외여행

12. 중등교원 교원징계의결 요구 신청

13. 학생진로·진학 관련업무

14. 중학교 교과연구회 및 교과연구활동 지원

15. 생활지도 관련 업무

16. 불법과외 예방 지도

17. 학생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18. 학생 표창에 관한 사항

19.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20.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21. 부적응 학생 지원

22. Wee 센터 운영

23.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4. 학생안전통합시스템 운영 지원

25.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26. 현장교육 및 학생수련활동

27. 과학교육관 운영 및 과학교육행사 지원

28. ICT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9. 영재교육 및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영재교육원 운영 포함)

30.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사항

31. 교육행정정보화 및 전산관련 업무

32.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업무

33.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4. 원어민교사 관리

35. 체육교육과정의 운영

36. 체력검사,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37. 체육특기자 심사

38. 순회코치 관리

39. 중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및 사교육경감 관련 업무

40. 중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41. 그 밖에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

⑤ 평생교육건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원의 설립·등록과 그 변경 및 폐원(독서실 포함)에 관한 사항

2. 과외교습소의 신고 수리와 그 변경 및 폐지

3.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4.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지도·감독(독서실 포함)

5. 평생교육시설 무등록 교육기관의 단속

6. 학교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의 지도·감독

7. 학점은행 업무에 관한 사항

8.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수리 및 변경 및 폐지

9.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10. 학생·교직원의 보건·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11.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개정 2017.6.19. 규.639>

12.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13. 학생 신체검사 및 건강에 관한 사항

14. 보건실 운영 지원

15. 유치원생·학생 건강증진 및 감염병 예방 관리

16. 유치원·학교 먹는 물 위생 관리

17. 유치원·학교 교사 내 공기 질 유지 관리

18. 그 밖에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19. 유치원·학교 급식 및 위생 안전관리

20. 영양교육 및 식생활 개선

제27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학교운영지원과·복지재정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학교운영지원과장 및 복지재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학교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평가

2. 관인관수 및 보안 관리

3.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4. 민원에 관한 사항

5.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관한 사항

6. 지방공무원의 상훈, 징계, 복무관리

7. 지방공무원의 국외여행

8. 회계직 공무원의 임명·해임

9. 비상대비업무 및 민방위 훈련

10. 직장예비군·민방위대운영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11. 청사 및 차량관리

12. 행정권한의 위임전결, 보고통제, 간행물 발간 조정

13. 행정정보공개제도 관련 사항

14. 공직기강(비위,진정,청원 등 제외)확립 및 추진 <개정 2017.1.1. 규632>

15. 상급기관 및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의 수감 준비 및 결과 처리

16. 국정감사, 국회요구자료, 지방의회 관련 사항

17. 교육부조리(부패방지,공무원행동강령 등)근절대책 수립 및 지도관리

18. 감사계획의 수립·실시 및 결과 처리 <개정 2017.1.1. 규632>

19. 징계의결 요구 신청 <개정 2017.1.1. 규632>

20. 교육행정혁신, 일하는 방식 개선 등 혁신 추진

21. 교육통계의 작성 및 분석

22. 제안제도 운영

23. 통합지방교육행정 디지털시스템 구축·관리

24. 성과관리·지식관리시스템 운영

25.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26.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27. 학교회계 예·결산에 관한 사항

28. 사립 각급 학교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사립유치원 포함)

29. 사립 중학교 재정 보조

30.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31.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32. 의무취학과 학교군 및 학구의 운영

33. 사립유치원의 설립·폐지에 관한 사항

34.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포함)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35. 그 밖에 청내 다른국, 다른과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복지재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출예산 집행

2. 사용료 및 수수료 기타 세입 징수

3. 학비감면 및 대여장학금 관리

4. 물품관리와 재물조사 및 물품수급

5.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6. 세출예산 집행의 원인 행위

7. 공사, 제조, 용품 구입 수선의 검사 및 입회

8. 수입증지 출납

9. 급여 관리

10. 물자절약, 에너지절약

11. 교과용 도서 수급

1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유치원포함)의 국·공유재산 관리지원 업무

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운영

나. 재난 및 재해 관리

다. 공유재산 실태 조사

라. 일반재산(폐교재산 등)의 유지 관리

13. 공유재산심의회 지원 업무

14. 학교 용지의 시설 결정

15. 교육지원청 재산의 취득·처분 및 교환(학교제외)

16. 교직원복지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연금 관련 업무

나. 공무원 건강보험 관련 업무

다. 공무원 맞춤형복지 관련 업무

라. 직장어린이집 관련 업무

17.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가. 누리과정 지원

나. 저소득층 중식비 지원

다.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라.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마.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바. 초등학교돌봄교실 운영 <신설 2014.12.29. 규598>

18. 학부모 지원 및 교육

19. 학부모회 운영

20.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21. 지역사회 협력

22. 학교안전관리공제회에 관한 사항

⑤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유치원 포함)의 시설 증축 및 보수에 관한 사항

가. 시행계획 및 승인(설계포함)

나. 건축 승인 및 협의

다. 지도·감독 및 검사

라. 하자 검사 및 보수

3. 학교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관리

4. 지장물(전기, 통신 등 공공시설물)의 이설에 관한 사항

5. 학교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6. 책걸상 및 사물함 지원·관리

7. 민간투자사업 정부지급금·성과평가·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8. 유치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점검

제28조(교육지원과) ①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9조(행정지원과) ①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30조(미래교육지원센터) ① 미래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미래교육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4.11. 규626>

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2. Wee센터 운영

3.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4. 학부모지원센터 운영(학부모지원 및 교육 포함)

5. 학원 및 평생교육 관리

제31조 삭제 <2016.4.11. 규626>

제32조 삭제 <2016.4.11. 규626>

제33조 삭제 <2016.4.11. 규626>

제34조(과학교육관) ①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과학교육관을 두되 인천광역시남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석암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북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진산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동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만수북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서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심곡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강화과학교육관장은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겸임한다.

② 관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관련 각종 교사연수 지원

2. 학생과학탐구능력 신장 활동지원

3. 학교과학교육지원

4. 과학관 안전 및 시설 관리

④ 과학교육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4와 같다.

제35조(특수교육지원센터) ① 특수교육발전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두되 인천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이, 인천광역시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이, 인천광역시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이, 인천광역시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이, 인천광역시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이, 인천광역시강화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겸임한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지원

2. 교수·학습 전략 및 방법 지원

3.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4. 장애인 및 장애학생 가족 상담 지원

5. 통합교육 및 특기적성교육 지원

6. 치료교육 및 직업전환교육 지원

7. 특수교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자료 제공

8. 그 밖에 특수교육 정책 지원

④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5와 같다

부칙< 제588호,2014.9.1> 부칙< 제598호,2014.12.29> 부칙< 제603호,2015.2.23> 부칙< 제626호,2016.4.11> 부칙< 제628호,2016.7.1> 부칙< 제632호,2016.12.30.> 부칙< 제639호,2017.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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