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 8. 7.] [경기도교육규칙 제797호, 2017. 8. 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1조제2항과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담당관·과장 등은 실장·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조·보좌기관) 교육감 밑에 대변인을, 제1부교육감 밑에 감사관, 총무과 및 한시기구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을 두고, 제2부교육감 밑에 운영지원과 및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을 둔다.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공보·홍보사무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하며,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임한다.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임명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사무에 관하여 제1부교육감을 보좌하며,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 상당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임할 수 있다.

③ 감사관 밑에 지방서기관 2명을 둔다.

제7조(총무과) 총무과장은 제1부교육감을 보조하며,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제8조(안산교육회복지원단)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임한다.

제9조(기획조정실) ① 정책기획관, 행정관리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재무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임하고,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하며, 행정관리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재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관, 대외협력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④ 정책기획관 밑에 지방서기관 2명을 둔다.

제10조(교육1국) ① 교육1국에 학교정책과, 교육과정정책과, 교원정책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체육건강교육과를 둔다.

② 국장, 학교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유아교육과장, 특수교육과장, 체육건강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임한다.

제11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학교지원과, 복지법무과, 교육급식과, 시설과, 한시기구인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을 둔다. ?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임하고, 학교지원과장, 복지법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하며, 교육급식과장은 장학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

제12조(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임한다.

제13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제2부교육감을 보조하며,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제14조(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제15조(교육2국) ① 교육2국에 민주시민교육과, 진로지원과, 특성화교육과, 문예교육과, 평생교육과를 둔다.

② 국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진로지원과장, 특성화교육과장, 문예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임하고, 평생교육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제16조(안전지원국) ① 안전지원국에 안전정책과, 학생안전과, 재난예방과, 안전관리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임하고, 안전정책과장, 재난예방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하며, 학생안전과장은 장학관으로 보임하고, 안전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③ 삭제 ?

제17조(원장) ① 경기도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을 지방부이사관으로 보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18조(하부조직) ① 연수원에 초등교원연수부, 중등교원연수부, 교육행정연수부, 원격연수부, 교육지원부를 둔다. ?

② 초등교원연수부장, 중등교원연수부장, 원격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하고, 교육행정연수부장, 교육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

제19조(원장) ①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20조(하부조직) ① 연수원에 연수기획조정부, 교육행정연수부, 교원연수부, 교육지원부를 둔다. ?

② 연수기획조정부장, 교원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하고, 교육행정연수부장, 교육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

제21조(원장)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한다.?

제22조(하부조직) ① 교육원에 융합과학교육부, 교원연수부, 북부과학교육부, 교육지원부를 둔다. ?

② 융합과학교육부장, 교원연수부장, 북부과학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하고, 교육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

제23조(원장) 경기도학생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한다.

제24조(하부조직) ① 교육원에 교학부, 연수부, 교육지원부를 둔다.?

② 교학부장, 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하고, 교육지원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

③ 분원장은 교육연구사로 보임한다.

제25조(원장)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한다.?

제26조(하부조직) ① 연수원에 교수부, 연수부, 총무부를 둔다.

② 교수부장, 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임하고,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

제27조(원장)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한다.

제28조(하부조직) ① 연수원에 교육연수부와 교육지원부를 둔다.?

② 교육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임하고, 교육지원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 ?

제29조(관장)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임한다.

제30조(하부조직) ① 학습관에 총무부, 평생교육부, 기획정보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 평생교육부장, 기획정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제31조(관장)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임하고, 경기도립발안도서관장과 경기도립녹양도서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임한다.

제32조(하부조직) ① 경기도립중앙도서관에는 총무부, 기획정보부, 분관을 두고, 경기도립과천도서관에는 총무부, 기획정보부를 두며, 그 밖의 도서관에는 총무과, 문헌정보과, 학교도서관지원과를 둔다.

② 경기도립중앙도서관과 경기도립과천도서관의 총무부장, 기획정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③ 경기도립성남도서관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하고, 경기도립발안도서관과 경기도립녹양도서관의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임하며, 경기도립성남도서관 문헌정보과장, 학교도서관지원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임하고, 경기도립발안도서관과 경기도립녹양도서관의 문헌정보과장, 학교도서관지원과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임하며, 분관장은 규모에 따라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임한다.

제33조(원장)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임한다.

제34조(하부조직) ① 교육정보기록원에는 현장정보지원부, 기록운영지원부, 사이버안전센터를 둔다. ?

② 현장정보지원부장, 기록운영지원부장, 사이버안전센터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

제35조(관장)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제36조(하부조직) ① 교육복지종합센터에는 총무부와 기획운영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과 기획운영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

제37조(관장) 경기도평촌학생체육관장은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경기도도당학생체육관장은 도당고등학교장이 각각 겸임한다.

제38조(하부조직) ① 체육관에 운영부와 행정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체육관운영 전담교사로 보임하고, 행정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보로 보임한다.

제39조(원장)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한다.

제40조(하부조직) ① 교육원에 연수부와 총무부를 둔다.

② 연수부장은 교육연구사로 보임하고,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보로 보임한다.

제41조(소장) 실습소 소장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교장이 겸임한다.

제42조(하부조직) ① 실습소에 부소장, 연수과, 행정과를 둔다.

② 부소장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교감이 겸임한다.

③ 연수과장, 행정과장은 학교 또는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직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④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3조(소장) 실습소 소장은 이천제일고등학교 교장이 겸임한다.

제44조(하부조직) ① 실습소에 부소장, 연수과, 행정과를 둔다.

② 부소장은 이천제일고등학교 교감이 겸임한다.

③ 연수과장, 행정과장은 학교 또는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직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④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하부조직) ①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성남교육지원청·안양과천교육지원청·부천교육지원청·안산교육지원청·고양교육지원청·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용인교육지원청·화성오산교육지원청·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는 교수학습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수학습국과 학교경영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경영지원국을 둔다.?

② 교수학습국장은 장학관으로 보임하고, 경영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제46조(교수학습국) ① 교수학습국에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평생교육건강과를 둔다.

② 초등교육지원과장과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보임하고,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임한다.

제47조(경영지원국) ① 경영지원국에 경영지원과, 학교현장지원과,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경영지원과장, 학교현장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하고,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임한다.

제48조(하부조직) ① 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광명교육지원청·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평택교육지원청·군포의왕교육지원청·여주교육지원청·파주교육지원청·연천교육지원청·포천교육지원청·가평교육지원청·양평교육지원청·이천교육지원청·안성교육지원청·김포교육지원청·시흥교육지원청에는 교수학습지원과와 경영지원과를 둔다.?

② 교수학습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보임하고, 경영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

제49조(관리소장) ① 수영장에 관리소장을 두되, 관리소장은 수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겸임한다.

② 관리소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0조(업무) 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수영교육과 수영기술의 보급

2. 수영선수의 양성

3. 수상 안전 지도

4. 수영장의 관리운영

제51조(원장) ① 수덕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수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겸임한다.

②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2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직원 휴양시설 제공

2. 교직원의 각종 세미나와 자율연수 등을 위한 시설 제공

제53조(부서별 사무분장) ① 본청의 과·담당관별, 교육지원청의 과별 및 직속기관의 부·과·분관(원)별 세부 분장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감사관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제2부교육감 소속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제2부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741호,2015.2.7> 부칙< 제753호,2015.7.1> 부칙< 제757호,2015.8.31> 부칙< 제766호,2016.2.24> 부칙< 제779호,2016.9.29> 부칙< 제797호,2017.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경기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협의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1부교육감 소속의 교육국장"을 "교육1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기도교육연구원장, 학교혁신과장, 교육과정지원과장, 교원인사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및 북부청사 평생교육과장"을 "학교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유아교육과장, 특수교육과장, 체육건강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및 특성화교육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부 교육감 소속의 교육과정지원과장"을 "학교정책과장"으로, "제2부교육감 소속의 교수학습지원과장"을 각각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제1부교육감 소속의 학교혁신과장"을 "교육과정정책과장"으로 한다.

<2> 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제1부교육감 소속의 교육국장, 지원국장, 학교혁신과장, 학교설립과장과 제2부교육감 소속의 교수학습지원과장"을 "교육1국장, 행정국장, 학교정책과장, 학교지원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으로 한다.

<3> 경기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 및 제4항 중 "제1부교육감 소속 교육국장"을 각각 "교육1국장"으로 한다

<4> 경기도 농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부교육감 소속의 교육국장"을 "교육1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혁신과장"을 "학교정책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학교혁신과장"을 "학교정책과장"으로 한다.

<5>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부교육감 소속의 교육국장"을 "교육1국장"으로 하고, "제2부교육감 소속의 교육국장"을 "교육2국장"으로 한다.

<6> 경기도교육소청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복지법무담당관"을 "복지법무과장"으로 한다.

<7>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제18조제2항 중 "복지법무담당관을"을 "복지법무과장"으로 한다.

<8> 경기도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제1부교육감 및 제2부교육감 소속 교육국장"을 "교육1국장 및 교육2국장"으로 한다.

<9>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부교육감 소속의 교육국장"을 "교육1국장"으로, "제1부교육감 소속의 교육과정지원과장, 교원인사과장과 제2부교육감 소속의 교수학습지원과장, 교원역량개발과장"을 "교육과정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으로 한다.

<10> 경기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국장"을 "교육2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교수학습지원과장, 교원역량개발과장"을 "민주시민교육과장, 진로지원과장"으로 하며, 제8조제4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11> 경기도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6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12>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8조의3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별표 제4호서식의 유의사항 란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1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지원국장, 기획관리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재무과장"을 "재무담당관"으로 한다

<14>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15>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8호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청의 징수관은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무과장인"을 "재무담당관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8조제2항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재무과장"을 "재무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무과장"을 "재무담당관"으로 하며, 제12조 전단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재무과장"을 "재무담당관"으로 하며, 제14조제1항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19조제2항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25조제2항 후단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26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무담당관"으로 하며, 제27조제2항 후단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재무담당관"으로하며, 제28조제1항 전단 중 "재무과장"을 "재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무담당관"으로 하고, 제29조제2항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30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33조제2항 중 "지원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무과장"을 "재무담당관"으로 하고, 제36조 중 "재무과장에게"를 "재무담당관에게"로,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45조제5항제4호 중 "교육청명"을 "교육지원청명"으로 하고, 제56조제3항 전단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5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청별"을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청은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59조제3항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60조제1항 중 "재무과장"을 "재무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재무과장"을 "재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재무과장"을 "재무담당관"으로 하며, 제6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제67조 중 "재무과장[민간자본"을 "재무담당관[민간자본"으로,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78조제1항 전단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79조제1항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89조제4항 중 "재무과장"을 "재무담당관"으로 하고, 제102조 중 "교육청은 본청의 재무과장에게, 교육청과 제2관서는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은 본청의 재무담당관에게,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는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110조제1항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111조제1항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11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125조제1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청(교육청"을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청분"을 "교육지원청분"으로 하고, 제126조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129조제1항 중 "재무과장이 총괄하되, 교육청"을 "재무담당관이 총괄하되, 교육지원청"으로, "사항은 교육청"을 "사항은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청은"을 "교육지원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무담당관"으로, "교육청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청은"을 "교육지원청은"으로 하며, 제132조제2항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139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무과장"을 각각 "재무담당관"으로 하며, 제146조제2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153조제1항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분임채권관리관과 교육청"을 "분임채권관리관과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154조제1항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163조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별표1의 지정관직 란 중 "지원국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북부청사 총무과장"을 "북부청사 운영지원과장"으로, "재무과장"을 각각 "재무담당관"으로 한다.

? 경기도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1부교육감 및 제2부교육감 소속 교육국장"을 "교육1국장 및 교육2국장"으로 한다.

? 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2부교육감"을 "제1부교육감"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제2부교육감"을 "제1부교육감"으로, "제2부교육감 소속 교육국장"을 "교육1국장"으로 한다.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11조제5항 각 호 외 부분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12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18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23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24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별지 제3호 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의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같은 조 제2항의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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