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감사사무에 관하여 제1부교육감을 보좌하며,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 상당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임할 수 있다.
③ 감사관 밑에 지방서기관 2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임하고,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하며, 행정관리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재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관, 대외협력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④ 정책기획관 밑에 지방서기관 2명을 둔다.
② 국장, 학교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유아교육과장, 특수교육과장, 체육건강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임한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임하고, 학교지원과장, 복지법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하며, 교육급식과장은 장학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
② 국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진로지원과장, 특성화교육과장, 문예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임하고, 평생교육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임하고, 안전정책과장, 재난예방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하며, 학생안전과장은 장학관으로 보임하고, 안전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③ 삭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을 지방부이사관으로 보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초등교원연수부장, 중등교원연수부장, 원격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하고, 교육행정연수부장, 교육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연수기획조정부장, 교원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하고, 교육행정연수부장, 교육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
② 융합과학교육부장, 교원연수부장, 북부과학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하고, 교육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
② 교학부장, 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하고, 교육지원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
③ 분원장은 교육연구사로 보임한다.
② 교수부장, 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임하고,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
② 교육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임하고, 교육지원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 ?
② 총무부장, 평생교육부장, 기획정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② 경기도립중앙도서관과 경기도립과천도서관의 총무부장, 기획정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③ 경기도립성남도서관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하고, 경기도립발안도서관과 경기도립녹양도서관의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임하며, 경기도립성남도서관 문헌정보과장, 학교도서관지원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임하고, 경기도립발안도서관과 경기도립녹양도서관의 문헌정보과장, 학교도서관지원과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임하며, 분관장은 규모에 따라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임한다.
② 현장정보지원부장, 기록운영지원부장, 사이버안전센터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
② 총무부장과 기획운영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
② 운영부장은 체육관운영 전담교사로 보임하고, 행정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보로 보임한다.
② 연수부장은 교육연구사로 보임하고,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보로 보임한다.
② 부소장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교감이 겸임한다.
③ 연수과장, 행정과장은 학교 또는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직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④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소장은 이천제일고등학교 교감이 겸임한다.
③ 연수과장, 행정과장은 학교 또는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직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④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교수학습국장은 장학관으로 보임하고, 경영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② 초등교육지원과장과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보임하고,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임한다.
② 경영지원과장, 학교현장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하고,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임한다.
② 교수학습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보임하고, 경영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
② 관리소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1. 수영교육과 수영기술의 보급
2. 수영선수의 양성
3. 수상 안전 지도
4. 수영장의 관리운영
②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1. 교직원 휴양시설 제공
2. 교직원의 각종 세미나와 자율연수 등을 위한 시설 제공
② 감사관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제2부교육감 소속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제2부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경기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협의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1부교육감 소속의 교육국장"을 "교육1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기도교육연구원장, 학교혁신과장, 교육과정지원과장, 교원인사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및 북부청사 평생교육과장"을 "학교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유아교육과장, 특수교육과장, 체육건강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및 특성화교육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부 교육감 소속의 교육과정지원과장"을 "학교정책과장"으로, "제2부교육감 소속의 교수학습지원과장"을 각각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제1부교육감 소속의 학교혁신과장"을 "교육과정정책과장"으로 한다.
<2> 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제1부교육감 소속의 교육국장, 지원국장, 학교혁신과장, 학교설립과장과 제2부교육감 소속의 교수학습지원과장"을 "교육1국장, 행정국장, 학교정책과장, 학교지원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으로 한다.
<3> 경기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 및 제4항 중 "제1부교육감 소속 교육국장"을 각각 "교육1국장"으로 한다
<4> 경기도 농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부교육감 소속의 교육국장"을 "교육1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혁신과장"을 "학교정책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학교혁신과장"을 "학교정책과장"으로 한다.
<5>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부교육감 소속의 교육국장"을 "교육1국장"으로 하고, "제2부교육감 소속의 교육국장"을 "교육2국장"으로 한다.
<6> 경기도교육소청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복지법무담당관"을 "복지법무과장"으로 한다.
<7>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제18조제2항 중 "복지법무담당관을"을 "복지법무과장"으로 한다.
<8> 경기도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제1부교육감 및 제2부교육감 소속 교육국장"을 "교육1국장 및 교육2국장"으로 한다.
<9>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부교육감 소속의 교육국장"을 "교육1국장"으로, "제1부교육감 소속의 교육과정지원과장, 교원인사과장과 제2부교육감 소속의 교수학습지원과장, 교원역량개발과장"을 "교육과정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으로 한다.
<10> 경기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국장"을 "교육2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교수학습지원과장, 교원역량개발과장"을 "민주시민교육과장, 진로지원과장"으로 하며, 제8조제4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11> 경기도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6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12>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8조의3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별표 제4호서식의 유의사항 란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1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지원국장, 기획관리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재무과장"을 "재무담당관"으로 한다
<14>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15>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8호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청의 징수관은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무과장인"을 "재무담당관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8조제2항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재무과장"을 "재무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무과장"을 "재무담당관"으로 하며, 제12조 전단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재무과장"을 "재무담당관"으로 하며, 제14조제1항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19조제2항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25조제2항 후단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26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무담당관"으로 하며, 제27조제2항 후단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재무담당관"으로하며, 제28조제1항 전단 중 "재무과장"을 "재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무담당관"으로 하고, 제29조제2항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30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33조제2항 중 "지원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무과장"을 "재무담당관"으로 하고, 제36조 중 "재무과장에게"를 "재무담당관에게"로,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45조제5항제4호 중 "교육청명"을 "교육지원청명"으로 하고, 제56조제3항 전단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5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청별"을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청은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59조제3항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60조제1항 중 "재무과장"을 "재무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재무과장"을 "재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재무과장"을 "재무담당관"으로 하며, 제6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제67조 중 "재무과장[민간자본"을 "재무담당관[민간자본"으로,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78조제1항 전단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79조제1항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89조제4항 중 "재무과장"을 "재무담당관"으로 하고, 제102조 중 "교육청은 본청의 재무과장에게, 교육청과 제2관서는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은 본청의 재무담당관에게,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는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110조제1항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111조제1항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11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125조제1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청(교육청"을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청분"을 "교육지원청분"으로 하고, 제126조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129조제1항 중 "재무과장이 총괄하되, 교육청"을 "재무담당관이 총괄하되, 교육지원청"으로, "사항은 교육청"을 "사항은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청은"을 "교육지원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무담당관"으로, "교육청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청은"을 "교육지원청은"으로 하며, 제132조제2항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139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무과장"을 각각 "재무담당관"으로 하며, 제146조제2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153조제1항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분임채권관리관과 교육청"을 "분임채권관리관과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154조제1항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163조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별표1의 지정관직 란 중 "지원국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북부청사 총무과장"을 "북부청사 운영지원과장"으로, "재무과장"을 각각 "재무담당관"으로 한다.
? 경기도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1부교육감 및 제2부교육감 소속 교육국장"을 "교육1국장 및 교육2국장"으로 한다.
? 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2부교육감"을 "제1부교육감"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제2부교육감"을 "제1부교육감"으로, "제2부교육감 소속 교육국장"을 "교육1국장"으로 한다.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11조제5항 각 호 외 부분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12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18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23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24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별지 제3호 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의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같은 조 제2항의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