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과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교육의 수요·공급과 정책개발·기획·평가에 관한 사항
3. 예산정책과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외자관리
5.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학교회계관리 및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8. 의회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9. 행정제도와 행정관리 개선
10. 조직과 정원의 관리
11. 교육행정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12. 교원단체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13.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경리·수납과 결산
14. 물품의 구매·조달, 시설공사의 계약
15.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과 보관
16. 기채와 상환
17.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18.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1.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활동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경기혁신교육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4. 교수학습 및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
5. 혁신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연구시범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7.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8. 교원행정업무경감 및 학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 고교평준화 및 고입관리에 관한 사항
10.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관리
11. 공립 각급 학교 교원 및 전문직의 인사·임용에 관한 사항
12. 교원능력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 체육교육 및 학교선수지원에 관한 사항
14. 학교보건 및 학생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
1. 공·사립 각급학교와 학교법인의 설립·폐지, 지도·감독, 재정 지원
2. 학생배치계획 및 학교설립계획 수립·추진
3. 자치법규 관리 및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항
4. 교육복지우선지원 및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직원 지원·관리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7. 각급학교와 소속기관의 부지·시설 조성
8. 시설계획과 투자계획의 수립·조정
9. 교육시설 기본 설계 및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10. 관급자재 수급관리
11. 시설사업 기획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12. 민간자본 유치방식(BTL)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13. 사립중등교원 인사관리
14.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자치에 관한 사항
2. 다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
3. 평화교육 및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4. 학생생활인권 및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
5. 진로진학지도에 관한 사항
6.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7. 산학협동·현장실습과 취업지도에 관한 사항
8. 과학교육, 영재교육, 발명교육, 생태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9. 교수학습 정보화 및 스마트 교육에 관한 사항
10. 외국어교육에 관한 사항
11. 창의적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12.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항
13. 방과후학교에 관한 사항
14. 대안교육에 관한 사항
1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16. 검정고시 업무에 관한 사항
17. 평생교육시설과 학원의 지도·감독
18. 도서관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획·조정
19.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등록·변경 및 말소에 관한 사항
1. 학생생활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2. 안전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
3. 학생체험활동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4. 학교체육·보건안전에 관한 사항 ?
5. 교직원 안전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
6. 학교내 안전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
7. 실험실습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8. 교육시설 안전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
9.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0. 비상대비 및 재난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
11. 방재 및 안전사고 피해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0.9.1. 조4081, 2014.8.11.>
12. 학교폭력예방 및 상담활동에 관한 사항 ?
13. 청소년단체 지도에 관한 사항 ?
14.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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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기도교육연수원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 207번지에 둔다.
1. 교직원의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등에 관한 사항
2. 원격연수에 관한 사항
3. 연수결과 일반화에 관한 자료 개발·보급
4. 교과연수년 운영 총괄
5.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② 율곡연수원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자운서원길 204에 둔다. <개정 2012.1.2. 조4315>
1.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의 교직원 연수에 대한 기획·조정
2. 교직원의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6.29. 조4410>
3. 교육실무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12.6.29. 조4410>
4. 신규채용 교육관계 공무원의 임용 전 연수
5. 원격연수에 관한 사항
6. 연수결과 일반화에 관한 자료 개발·보급
7.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② 융합과학교육원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135에 둔다. ?
1. 과학·수학·기술 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수집?
2. 과학·수학·기술 교육 진흥을 위한 교원 연수?
3. 과학·수학·기술 교육 연구 학교 운영 지원?
4. 과학·수학·기술 교육자료 제작·보급?
5. 과학실험 관찰학습·체험학습 운영
6. 각종 과학 전시물 개발 및 전시·관람
7. 과학 교수-학습 지도 자료 연구·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융합형 과학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생교육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2.1.2. 조4315, 2012.6.29. 조4410, 2015.2.27.>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1. 학생교육,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2. 리더십 교육에 관한 연구와 보급
3. 학생야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교육훈련 ?
② 언어교육연수원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1길 40에 둔다. ?
1. 교직원의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운영?
2. 언어담당교사 재교육?
3. 언어담당교사 국제 이해교육?
4. 언어학습자료 개발과 평가방법 개선?
5. 그 밖에 위탁교육과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평화교육연수원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로 610에 둔다. <개정 2012.1.2. 조4315, 2012.6.29. 조4410>>
1. 교직원에 대한 인권·평화·민주시민 교육 ?
2. 교직원의 심리적 치유 및 성장 관련 직무연수 운영 ?
3. 그 밖에 위탁교육과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개정 2012.6.29. 조4410>
4. 교직원 힐링센터 운영?
② 평생교육학습관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5에 둔다. <개정 2012.1.2. 조4315>
1. 평생학습과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원과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수집·정리·보존과 공중에의 이용
4. 독서의 안내·상담과 열람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2와 같다. ?
②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간 업무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
③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1. 도서, 기록, 시청각 자료, 국가와 지방행정자료, 향토자료,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공중에 필요한 정보 제공
3. 독서회, 연구회, 감상회, 전시회, 그 밖의 문화활동,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 대차(貸借)의 실시
5.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학교와 그 밖의 도서관 업무 지원
6. 그 밖에 도서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정보기록원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에 둔다. <개정 2012.1.2. 조4315>
1.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2. 본청 기록물의 정리·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경기교육 자료수집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행정 관련 정보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보보안관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복지종합센터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413에 둔다. <개정 2012.1.2. 조4315>
1. 교직원 복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복지 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세미나 및 동아리 활동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학생 체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직원 맞춤형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체육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3과 같다. ?
1. 체육관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
2. 학생 체육교육에 관한 사항
3. 체육특기학생 수련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② 유아체험교육원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와길 36에 둔다. <개정 2012.1.2. 조4315>
1. 유아의 다양한 체험교육
2. 교원의 유아 체험교육 활동 지도와 방법 연수
3. 학부모의 유아교육 연수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교육활동
② 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4와 같다. ?
1. 농·공업계고등학교 학생의 기계조작 실습교육과 영농기술 함양
2. 농·공업계고등학교 실과교사의 기계운용 실습과 연수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교육활동
② 수영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5와 같다.
② 수덕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6과 같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