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2017. 8. 7.] [경기도조례 제5689호, 2017. 8.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8조와 제12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조4081, 2013.1.4. 조4509>

제2조(실장·국장·담당관 및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 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부(실)·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의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의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실·국 설치)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교육1국 및 행정국을 둔다. <개정 2012.6.29. 조4410, 2015.2.27.>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29. 조4410, 2015.2.27.>

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과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교육의 수요·공급과 정책개발·기획·평가에 관한 사항

3. 예산정책과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외자관리

5.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학교회계관리 및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8. 의회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9. 행정제도와 행정관리 개선

10. 조직과 정원의 관리

11. 교육행정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12. 교원단체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13.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경리·수납과 결산

14. 물품의 구매·조달, 시설공사의 계약

15.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과 보관

16. 기채와 상환

17.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18.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제7조(교육1국) 교육1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활동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경기혁신교육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4. 교수학습 및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

5. 혁신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연구시범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7.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8. 교원행정업무경감 및 학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 고교평준화 및 고입관리에 관한 사항

10.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관리

11. 공립 각급 학교 교원 및 전문직의 인사·임용에 관한 사항

12. 교원능력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 체육교육 및 학교선수지원에 관한 사항

14. 학교보건 및 학생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공·사립 각급학교와 학교법인의 설립·폐지, 지도·감독, 재정 지원

2. 학생배치계획 및 학교설립계획 수립·추진

3. 자치법규 관리 및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항

4. 교육복지우선지원 및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직원 지원·관리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7. 각급학교와 소속기관의 부지·시설 조성

8. 시설계획과 투자계획의 수립·조정

9. 교육시설 기본 설계 및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10. 관급자재 수급관리

11. 시설사업 기획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12. 민간자본 유치방식(BTL)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13. 사립중등교원 인사관리

14.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제9조(국의 설치)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2국, 안전지원국을 둔다. ?

제10조(교육2국) 교육2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자치에 관한 사항

2. 다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

3. 평화교육 및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4. 학생생활인권 및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

5. 진로진학지도에 관한 사항

6.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7. 산학협동·현장실습과 취업지도에 관한 사항

8. 과학교육, 영재교육, 발명교육, 생태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9. 교수학습 정보화 및 스마트 교육에 관한 사항

10. 외국어교육에 관한 사항

11. 창의적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12.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항

13. 방과후학교에 관한 사항

14. 대안교육에 관한 사항

1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16. 검정고시 업무에 관한 사항

17. 평생교육시설과 학원의 지도·감독

18. 도서관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획·조정

19.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등록·변경 및 말소에 관한 사항

제11조(안전지원국) 안전지원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학생생활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2. 안전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

3. 학생체험활동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4. 학교체육·보건안전에 관한 사항 ?

5. 교직원 안전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

6. 학교내 안전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

7. 실험실습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8. 교육시설 안전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

9.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0. 비상대비 및 재난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

11. 방재 및 안전사고 피해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0.9.1. 조4081, 2014.8.11.>

12. 학교폭력예방 및 상담활동에 관한 사항 ?

13. 청소년단체 지도에 관한 사항 ?

14.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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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설치) ① 경기도내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국가관·교직관의 확립과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연수원을 둔다.

② 경기도교육연수원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 207번지에 둔다.

제13조(원장) 경기도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업무) 경기도교육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교직원의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등에 관한 사항

2. 원격연수에 관한 사항

3. 연수결과 일반화에 관한 자료 개발·보급

4. 교과연수년 운영 총괄

5.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제15조(설치) ① 경기도내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국가관·교직관의 확립과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이하 "율곡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율곡연수원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자운서원길 204에 둔다. <개정 2012.1.2. 조4315>

제16조(원장) 율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업무) 율곡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의 교직원 연수에 대한 기획·조정

2. 교직원의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6.29. 조4410>

3. 교육실무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12.6.29. 조4410>

4. 신규채용 교육관계 공무원의 임용 전 연수

5. 원격연수에 관한 사항

6. 연수결과 일반화에 관한 자료 개발·보급

7.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제18조 삭제 ?

제19조 삭제 ?

제20조 삭제 ?

제21조(설치) ① 융합형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생의 탐구활동을 지원하고,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연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이하 "융합과학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융합과학교육원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135에 둔다. ?

제22조(원장) 융합과학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업무) 융합과학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과학·수학·기술 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수집?

2. 과학·수학·기술 교육 진흥을 위한 교원 연수?

3. 과학·수학·기술 교육 연구 학교 운영 지원?

4. 과학·수학·기술 교육자료 제작·보급?

5. 과학실험 관찰학습·체험학습 운영

6. 각종 과학 전시물 개발 및 전시·관람

7. 과학 교수-학습 지도 자료 연구·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융합형 과학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설치) ①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국가와 세계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2.6.29. 조4410>

② 학생교육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2.1.2. 조4315, 2012.6.29. 조4410, 2015.2.27.>

제25조(원장) ①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6.29. 조4410>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6조(업무) 학생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6.29. 조4410>

1. 학생교육,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2. 리더십 교육에 관한 연구와 보급

3. 학생야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교육훈련 ?

제27조(설치) ①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언어관련 연수를 지원하고, 교직원의 외국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이하 "언어교육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언어교육연수원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1길 40에 둔다. ?

제28조(원장) 언어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9조(업무) 언어교육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직원의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운영?

2. 언어담당교사 재교육?

3. 언어담당교사 국제 이해교육?

4. 언어학습자료 개발과 평가방법 개선?

5. 그 밖에 위탁교육과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30조(설치) ①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국가관·교직관의 확립 및 자질을 기르고, 치유와 회복을 통한 교육과 직무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이하 "평화교육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2.6.29. 조4410, 2015.2.27.>

② 평화교육연수원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로 610에 둔다. <개정 2012.1.2. 조4315, 2012.6.29. 조4410>>

제31조(원장) 평화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6.29. 조4410>

제32조(업무) 평화교육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6.29. 조4410>

1. 교직원에 대한 인권·평화·민주시민 교육 ?

2. 교직원의 심리적 치유 및 성장 관련 직무연수 운영 ?

3. 그 밖에 위탁교육과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개정 2012.6.29. 조4410>

4. 교직원 힐링센터 운영?

제33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른 지역문화센터로서 학습자료를 비치하여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기회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자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하 "평생교육학습관"이라 한다)을 둔다. ?

② 평생교육학습관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5에 둔다. <개정 2012.1.2. 조4315>

제34조(관장) 평생교육학습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업무) 평생교육학습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평생학습과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원과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수집·정리·보존과 공중에의 이용

4. 독서의 안내·상담과 열람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6조(설치) ① 도서 및 문화자료를 수집·보존하여 공중의 열람에 제공함으로써 도민교육과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2와 같다. ?

제37조(관장) ①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간 업무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

③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8조(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서, 기록, 시청각 자료, 국가와 지방행정자료, 향토자료,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공중에 필요한 정보 제공

3. 독서회, 연구회, 감상회, 전시회, 그 밖의 문화활동,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 대차(貸借)의 실시

5.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학교와 그 밖의 도서관 업무 지원

6. 그 밖에 도서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9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효율적인 기록물 활용·보존 및 체계적인 교육정보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하 "교육정보기록원" 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정보기록원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에 둔다. <개정 2012.1.2. 조4315>

제40조(원장) 교육정보기록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1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2. 본청 기록물의 정리·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경기교육 자료수집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행정 관련 정보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보보안관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2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이하 "교육복지종합센터" 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복지종합센터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413에 둔다. <개정 2012.1.2. 조4315>

제43조(관장) 교육복지종합센터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4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직원 복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복지 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세미나 및 동아리 활동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학생 체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직원 맞춤형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5조(설치) ① 각급학교의 체육교육 발전과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체육관(이하 "체육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체육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3과 같다. ?

제46조(관장) 체육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7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체육관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

2. 학생 체육교육에 관한 사항

3. 체육특기학생 수련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제48조(설치) ① 유아의 다양한 체험교육 활동을 통하여 유아기의 전인(全人)발달을 조장하고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이하"유아체험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유아체험교육원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와길 36에 둔다. <개정 2012.1.2. 조4315>

제49조(원장) 유아체험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0조(업무) 유아체험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의 다양한 체험교육

2. 교원의 유아 체험교육 활동 지도와 방법 연수

3. 학부모의 유아교육 연수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교육활동

제51조 삭제 ?

제52조 삭제 ?

제53조 삭제 ?

제54조(설치) ① 경기도 농·공업계고등학교 학생과 교원에게 농·공업기계의 분해조립과 운전조작의 전문성을 높이고 최신 첨단기계의 조작·실습과 연수를 통해 산업현장의 적응능력과 지도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기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를 둔다.

② 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4와 같다. ?

제55조(소장) 실습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6조(업무) 실습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농·공업계고등학교 학생의 기계조작 실습교육과 영농기술 함양

2. 농·공업계고등학교 실과교사의 기계운용 실습과 연수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교육활동

제57조 삭제 ?

제58조 삭제 ?

제59조(설치) ① 각급학교 학생의 수영기능 향상을 꾀하고, 우수선수 양성을 위하여 경기도학생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수영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5와 같다.

제60조(소관) 수영장은 수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 ?

제61조(설치) ① 경기도내 각급학교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경기도교직원수덕원(이하 "수덕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수덕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6과 같다.

제62조(소관) 수덕원은 수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 ?

부칙< 제3853호,2009.1.2> 부칙< 제4081호,2010.9.1> 부칙< 제4410호,2012.6.29> 부칙< 제4509호,2013.1.4>(타법명) 부칙< 제4608호,2013.8.12> 부칙< 제4777호,2014.8.11> 부칙< 제4853호,2015.2.27> 부칙< 제5469호,2017.1.6> 부칙< 제5689호,201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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