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17. 7. 7.] [강원도철원군조례 제2390호, 2017. 7.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수리,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의 징수대상과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보공개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와 관련한 별표를 적용한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철원군수입증지를 제증명발급신청서, 견적서제출(수의계약신청)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증계기 및 무인증명발급기에 의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수수료를 반환한다. 다만, 개별법령의 수수료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31. 2014. 11. 7>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다만,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개정 2016.2.18.>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라.「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마.「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

바.「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② 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리대장 및 이·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부본)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 금액의 50퍼센트를 경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증명등을 발급한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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